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쟁점부동산에 대한 압류해제 요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국심-1999-부-2761 선고일 2000.04.19

체납처분에 의한 부동산 등의 압류의 효력은 당해 압류재산의 소유권이 이전되기 전에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법정기일이 도래한 국세체납액에도 그 효력이 미치므로 쟁점부동산이 청구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되기 전에 법정기일이 도래한 체납세액을 이유로 쟁점부동산에 대한 압류해제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판청구번호 국심1999부 2761(2000. 4.19) 청구외 ○○○ 소유인 경상남도 마산시 합포구 ○○○동 ○○○ 대지 47㎡ 및 위 지상 3층 건물 126.27㎡(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하여 1996.9.25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하여 1996.10.4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를 하였다가 본인에게 1997.12.5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체납자 ○○○을 대위하여 납부하기로 한 국세 중 1997.1.17자 납기인 부가가치세 및 가산금 계 4,885,580원과 체납처분비 53,930원은 납부하였으나 1996.3.31자 납기인 1994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6,483,470원을 완납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1995.9.14 쟁점부동산에 한 압류처분을 해제하지 아니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5.24 이의신청과 1999.9.7 심사청구를 거쳐 1999.12.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양도자인 청구외 ○○○으로부터 1996.9.25까지 국세 4,133,580원을 체납하여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을 압류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청구인이 동 세금을 부담하되 이를 양도대금에서 공제하기로 하고 쟁점부동산을 매수하였다. 이후 청구인은 ○○○에게 통보된 국세체납자 압류예정통지서에 기재된 1997.1.17자 납기인 부가가치세 및 동 가산금 계 4,885,580원을 ○○○을 대위하여 1997.9.30부터 1998.1.7까지 4차례에 걸쳐 납부하였으며, ○○○공사의 ○○○에 대한 강제경매처분통지와 관련된 비용 53,930원을 납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쟁점부동산에 대한 압류를 해제하지 아니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외 ○○○의 국세체납 여부를 국세청 전산망에서 조회한 결과 처분청이 ○○○에게 과세한 1996.3.31자 납기 종합소득세 6,483,470원과 1997.7.31자 납기 양도소득세 5,240,000원 계 11,723,470원(가산금 포함)이 이 건 심리일 현재까지 납부되지 아니한 사실이 확인된다. 국세기본법 제35조 제2항 에 의하면 가등기가 있는 재산을 압류하는 경우에 국세 또는 가산금의 법정기일 전에 가등기된 재산에 대하여는 국세 또는 가산금이 우선하지 못하나, 국세 또는 가산금의 법정기일 후에 가등기된 재산에 대하여는 국세 또는 가산금이 우선하는 것인 바, 이 건의 경우 심리일 현재까지 ○○○의 미납된 종합소득세 6,483,470원의 납기가 1996.3.31인 반면,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에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를 설정한 날은 1996.10.4로서 청구인은 체납된 국세의 법정기일후 쟁점부동산에 가등기 하였음이 확인되므로 청구인이 한 가등기는 체납된 국세보다 우선하지 못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국세징수법 제53조 에서 규정한 압류해제 요건을 보면 세무서장은 체납된 국세의 납부, 충당, 공매의 중지, 부과의 취소 기타의 사유로 압류의 필요가 없게 된 때 압류를 해제하는 것이므로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에 설정한 가등기 설정일 전에 법정기일이 도래한 종합소득세가 납부되지 아니하고 체납되어 있는 사실이 확인되므로 압류해제를 요구하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부동산에 대한 압류해제 요구를 거부한 처분이 정당한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1) 국세징수법 제24조 제1항 은 세무공무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한다.

1. 납세자가 독촉장(납부최고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국세와 가산금을 완납하지 아니한 때(이하 생략)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제53조 제1항은 세무서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압류를 해제하여야 한다.

1. 납부, 충당, 공매의 중지, 부과의 취소 기타의 사유로 압류의 필요가 없게 된 때(이하 생략)라고 규정하고 있다.

(2) 같은법 제35조는 체납처분은 재판상의 가압류 가처분으로 인하여 그 집행에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47조 제1항은 "법 제45조 또는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압류의 효력은 그 압류의 등기 또는 등록이 종료된 때에 발생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조 제2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압류는 당해 압류재산의 소유권이 이전되기 전에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법정기일이 도래한 국세에 대한 체납액에 대하여도 그 효력이 미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을 대위하여 1997.1.17자 납기 부가가치세 4,133,580원과 가산금 752,000원 및 ○○○공사의 체납처분비 53,930원을 납부하였는데 그 납부내역은 1997.9.30자 250,000원, 1997.11.1자 130,000원, 1997.12.1자 100,000원, 1998.1.7자 4,539,510원이다.

(2) 심판청구일 현재 ○○○의 체납세액은 1996.3.31자 납기 종합소득세 1,048,000원(1999.11.27자 5,535,610원을 결손처분한 후 남은 금액임)과 1997.7.31자 납기 양도소득세 1,048,000원(1999.11.27자 4,300,000원을 결손처분한 후 남은 금액임)임이 처분청이 제출한 서류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취득하면서 본인이 부담하기로 한 ○○○의 전시 체납국세와 ○○○공사의 체납비용을 완납하였으므로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에 한 압류처분은 해제되어야 한다는 주장이고,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1997.12.5)하기 이전에 ○○○에게 고지되어 체납된 국세(1996.3.31자 납기 종합소득세 6,483,470원, 1997.7.31자 납기 양도소득세 5,240,000원)가 납부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쟁점부동산에 대한 압류를 해제하지 아니한 것은 정당하다는 주장인 바,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4) 체납처분에 의한 부동산등의 압류의 효력은 당해 압류재산의 소유권이 이전되기전에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법정기일이 도래한 국세체납액에도 그 효력이 미치는 것이며(국심 97중 7, 1997.3.4도 같은 뜻임), 그러하다면 전시한 바와 같이 심판청구일 현재 ○○○의 96.3.31자 납기 종합소득세 1,048,000원과 1997.7.31자 납기 양도소득세 1,048,000원의 체납세액이 있고,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1997.12.5 본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하였음이 확인되는 이 건의 경우 쟁점부동산이 청구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되기 전에 법정기일이 도래한 체납세액을 이유로 쟁점부동산에 대한 압류해제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