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제시한 증빙들만으로 실지거래금액 등이 전혀 일치하지 아니하는 등 실지취득가액에 신빙성이 없으므로 처분청이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한 당초 처분은 정당함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들만으로 실지거래금액 등이 전혀 일치하지 아니하는 등 실지취득가액에 신빙성이 없으므로 처분청이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한 당초 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번호 국심1999부 2760(2000. 7. 7) 상남도 양산군 ○○○면 ○○○리 ○○○ 대지 457㎡(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1991.5.17 취득하여 1998.2.20 양도하고, 1998.3.2 청구인이 주장하는 실지거래가액(취득가액 160,000,000원, 양도가액 185,000,000원)에 의하여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를 하면서 양도소득세 3,523,110원을 납부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신고한 실지거래가액 중 취득가액이 신빙성이 없다하여 기준시가(취득가액 73,120,000원, 양도가액 116,078,000원)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1999.1.7 청구인에게 1998년 귀속 양도소득세 5,704,46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4.2 이의신청, 1999.8.2 심사청구를 거쳐 1999.12.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1) 청구인이 신고한 실지양도가액(185,000,000원)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고, 청구인이 신고한 실지취득가액(160,000,000원)에 대하여 다투고 있으므로 이를 살펴본다.
(2) 청구인은 취득가액에 관한 증빙으로서 거래를 중개하였다는 청구외 ○○○의 확인서(1990.1.3 계약금 30,000,000원, 1990.2.10 중도금 70,000,000원, 1990.4.4 잔금 60,000,000원 합계 160,000,000원)와 동 취득대금의 지급증빙으로서 1990.12.7∼1991.5.16 기간 중 3회에 걸쳐 138,873,080원을 인출한 청구인명의의 ○○○신탁 예금계좌(○○○)를 제시하고 있으나, 청구인명의의 계좌에서 인출한 사실만으로 그 인출금액이 쟁점토지 매수대금으로 지급되었다고 볼 수는 없는 것이고, 청구인이 제시한 위 증빙들만으로 보더라도 각 매매대금의 수수일자와 금액이 전혀 일치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취득당시의 매매계약서 조차 제시하지 아니하여 청구인이 주장하는 실지취득가액(160,000,000)에 신빙성이 없으므로 처분청이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