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봉사료 해당 여부

사건번호 국심-1999-부-2747 선고일 2000.02.28

나이트클럽의 영업주임에게 업주에 대한 노력의 대가 또는 매출실적에 따라 일정액을 지급하는 금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 봉사료에 해당되지 아니함

심판청구번호 국심1999부 2747(2000. 2.28) 인이 매출액의 일정비율(25%)을 영업주임들에게 봉사료로 지급한 218,607,000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부가가치세 신고누락한 데 대하여 쟁점금액을 부가가치세 및 특별소비세 과세표준에 산입하여 1999.5.7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1998년 제1기분 8,772,800원, 1998년 제2기분 18,688.490원, 1999.6.15 특별소비세 1998년 4월분 13,925,070원, 동 교육세 4,177,520원, 특별소비세 1998.7월분 29,664,280원, 동 교육세 8,899,280원을 부과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8.5 심사청구를 거쳐 1999.12.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처분청은 국세청 지침에 의해 주임봉사료인 쟁점금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한다고 해석하였으나 주임봉사료는 사업장의 전체 종업원에게 일률적으로 봉사료가 지급되는 것이 아니고 영업주임은 각자가 자기 책임하에 자기의 영업활동 실적에 의해 수당을 지급받는 자유직업소득자이므로 주임봉사료는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청구인은 사업장의 주임봉사료 지급분에 대해서 자유직업소득으로 매월 원천징수 납부의무를 이행하여 왔고 실제 유흥업소의 영업주임은 사업주와 고용관계가 아닌 인적독립성을 가진 자유직업소득자이며 영업주임은 당일 매상중에서 자기에게 귀속되는 봉사료분을 제외한 금액을 청구인에게 입금하고 있으므로 주임봉사료는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고객에게 제공한 음식 등의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와 함께 받았으며, 그 봉사료를 신용카드매출전표상에 구분하여 기재한 사실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의 제시가 없는 한편, 사업자가 음식 등의 용역의 제공에 대한 대가의 일부인 봉사료를 직접 고객에게 청구하여 이를 수령하면서 당해 서비스를 제공한 종업원이 누구인지를 불문하고 일정한 지급기준에 의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는 봉사료 명목으로 지급받는 금액을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음식용역의 대가와 구분하여 기재하더라도 이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이므로 청구주장과 같이 쟁점금액을 고객에게 직접 청구하여 음식 등의 대가와 별도로 구분 기재되었다 하더라도 일정한 지급기준에 의하여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는 이상 쟁점금액은 사업자가 그 봉사료를 자기의 수입금액에 계상하는 경우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이므로 쟁점금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부가가치세 및 특별소비세 과세표준에 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하겠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이 영업주임들의 매출액의 일정율(25%)을 영업주임에게 지급한 쟁점금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계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항 에서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에서 "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3항 에 규정하는 용역은 다음 각호의 사업에 해당하는 모든 역무 및 기타행위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2호에서 "숙박업 및 음식점업"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제13조 제1항에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가액의 합계액(이하 "공급가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서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 제1항에서 "법 제13조 제1항에 규정하는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요금·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있는 것을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8항에서 "사업자가 음식·숙박업이나 개인서비스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와 함께 받는 종업원(자유직업소득자를 포함한다)의 봉사료를 세금계산서·영수증 또는 법 제32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신용카드매출전표에 그 대가와 구분하여 기재한 경우 그 봉사료는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다만 사업자가 그 봉사료를 자기의 수입금액에 계상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2조 제11호에서 "'유흥음식요금'이라 함은 음식료·연주료 기타 명목 여하에 불구하고 과세유흥장소의 경영자가 유흥음식행위를 하는 자로부터 영수하는 금액을 말한다. 다만, 그 영수하는 금액중 종업원(자유직업소득자를 포함한다)의 봉사료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영수증·신용카드매출전표 또는 금전등록기계산서에 이를 구분기재한 때에는 그 봉사료는 유흥음식요금에 포함하지 아니하되 과세유흥장소의 경영자가 그 봉사료를 자기의 수입금액에 계상하는 경우에는 이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독립된 영업주임에게 지급한 쟁점금액을 매출전표에 구분표시하고 영업주임에게 지급하고 자유직업소득으로서 매월 원천징수납부의무를 이행하여 왔으므로 쟁점금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해 본다.

(1) 청구인은 ○○○나이트호텔크럽의 영업주임들에게 총매상액의 25%를 지급하였다고 확인서(1999.3.11)를 제시하고 있고 1998년 4월부터 12월까지 매월 영업실적에 따라 영업주임 21∼22명에게 각각 18,836,000원∼29,737,500원을 지급한 사실이 청구인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나타나고 있어 영업주임은 자기의 영업실적의 25%를 봉사료 명목으로 지급받았음을 알 수 있다.

(2) 전시 부가가치세법에 사업자가 음식·숙박용역이나 개인서비스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와 함께 받는 종업원이나 자유직업소득자들의 봉사료를 세금계산서, 영수증 또는 신용카드매출전표에 그 대가와 구분하여 기재한 경우 그 봉사료는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 경우 봉사료라 함은 개인서비스용역 공급대가와는 별도로 고객이 종업원이나 자유직업소득자에게 직접 지급하는 금액을 의미하는 것이고 이러한 봉사료는 고객이 종업원들에게 직접 현금으로 지급(Tip)하거나 용역대가의 일정율(호텔등 10%정도)을 고객으로부터 추가로 지급받아 사후에 종업원들에게 지급하는 금액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다.

(3) 그러나 청구인이 나이트크럽의 영업주임에게 지급한 금액은 고객이 개인서비스용역의 대가와는 별도로 영업주임의 봉사제공에 대한 대가로 지급한 금액이 아니라 영업주임이 판매한 매상액의 일정율을 지급받은 것으로 영업주임이 업주에게 제공한 노력의 대가이거나 또는 매출실적에 따른 이익을 분배한 것이므로 전시 부가가치세법상의 봉사료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이 매출실적의 일정액을 영업주임들에게 지급하는 금액을 봉사료라고 하여 세금계산서 및 신용카드매출전표에 구분기재하였으므로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주장은 법률 내용을 잘못 이해한데서 비롯된 것이라 할 것이다.

(4) 전시 법령에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거래상대자로부터 받는 대금·요금·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 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가치가 있는 것을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이 영업주임에게 지급한 쟁점금액은 청구인의 사업장의 매출액의 일부를 지급한 것으로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 제8항 에 규정하는 봉사료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매출전표에 구분기재하고 영업주임에게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부가가치세 및 특별소비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할 것이다.(같은 뜻: 국심 98부2661,1999.4.15)

  • 라.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