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트클럽의 영업주임에게 업주에 대한 노력의 대가 또는 매출실적에 따라 일정액을 지급하는 금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 봉사료에 해당되지 아니함
나이트클럽의 영업주임에게 업주에 대한 노력의 대가 또는 매출실적에 따라 일정액을 지급하는 금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 봉사료에 해당되지 아니함
심판청구번호 국심1999부 2747(2000. 2.28) 인이 매출액의 일정비율(25%)을 영업주임들에게 봉사료로 지급한 218,607,000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부가가치세 신고누락한 데 대하여 쟁점금액을 부가가치세 및 특별소비세 과세표준에 산입하여 1999.5.7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1998년 제1기분 8,772,800원, 1998년 제2기분 18,688.490원, 1999.6.15 특별소비세 1998년 4월분 13,925,070원, 동 교육세 4,177,520원, 특별소비세 1998.7월분 29,664,280원, 동 교육세 8,899,280원을 부과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8.5 심사청구를 거쳐 1999.12.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1) 청구인은 ○○○나이트호텔크럽의 영업주임들에게 총매상액의 25%를 지급하였다고 확인서(1999.3.11)를 제시하고 있고 1998년 4월부터 12월까지 매월 영업실적에 따라 영업주임 21∼22명에게 각각 18,836,000원∼29,737,500원을 지급한 사실이 청구인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나타나고 있어 영업주임은 자기의 영업실적의 25%를 봉사료 명목으로 지급받았음을 알 수 있다.
(2) 전시 부가가치세법에 사업자가 음식·숙박용역이나 개인서비스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와 함께 받는 종업원이나 자유직업소득자들의 봉사료를 세금계산서, 영수증 또는 신용카드매출전표에 그 대가와 구분하여 기재한 경우 그 봉사료는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 경우 봉사료라 함은 개인서비스용역 공급대가와는 별도로 고객이 종업원이나 자유직업소득자에게 직접 지급하는 금액을 의미하는 것이고 이러한 봉사료는 고객이 종업원들에게 직접 현금으로 지급(Tip)하거나 용역대가의 일정율(호텔등 10%정도)을 고객으로부터 추가로 지급받아 사후에 종업원들에게 지급하는 금액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다.
(3) 그러나 청구인이 나이트크럽의 영업주임에게 지급한 금액은 고객이 개인서비스용역의 대가와는 별도로 영업주임의 봉사제공에 대한 대가로 지급한 금액이 아니라 영업주임이 판매한 매상액의 일정율을 지급받은 것으로 영업주임이 업주에게 제공한 노력의 대가이거나 또는 매출실적에 따른 이익을 분배한 것이므로 전시 부가가치세법상의 봉사료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이 매출실적의 일정액을 영업주임들에게 지급하는 금액을 봉사료라고 하여 세금계산서 및 신용카드매출전표에 구분기재하였으므로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주장은 법률 내용을 잘못 이해한데서 비롯된 것이라 할 것이다.
(4) 전시 법령에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거래상대자로부터 받는 대금·요금·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 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가치가 있는 것을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이 영업주임에게 지급한 쟁점금액은 청구인의 사업장의 매출액의 일부를 지급한 것으로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 제8항 에 규정하는 봉사료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매출전표에 구분기재하고 영업주임에게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부가가치세 및 특별소비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할 것이다.(같은 뜻: 국심 98부2661,1999.4.15)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