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물거래임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 제시가 없고, 처분청에 제시한 확인서에서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만 수취하였다고 확인한 점 등으로 보아 가공매입으로 과세한 처분은 타당함
실물거래임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 제시가 없고, 처분청에 제시한 확인서에서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만 수취하였다고 확인한 점 등으로 보아 가공매입으로 과세한 처분은 타당함
심판청구번호 국심1999부 2732(2000. 4. 4) 인은 1996사업연도 중 ㅇㅇㅇ시 ㅇㅇㅇ구 ○○○동 ○○○ 소재 청구외 ○○○주식회사(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로부터 공급가액 45,052,200원의 세금계산서(이하 "쟁점매입액"이라 한다)를 수취하여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공제하고, 결산시 쟁점금액을 원가로 계상한 것에 대하여, 처분청은 1998.12.15 청구법인이 실물거래없이 세금계산서만 수취한 것으로 보아 쟁점매입액에 대한 매입세액을 불공제하는 동시에 이를 손금불산입하여 1996년 제1기 부가가치세 4,674,280원, 1996년 제2기 부가가치세 1,182,480원과 1996사업연도 법인세 12,852,870원을 청구법인에게 결정고지 하였으며, 쟁점매입액에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가산한 49,557,420원을 청구법인의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3.12 이의신청 및 1999.7.31 심사청구를 거쳐 1999.12.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2.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21조(경정) 제1항에서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관할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라고 규정하고 있다. 법인세법 제9조 (각사업연도의 소득) 제1항에서 "내국법인의 각사업연도의 소득은 그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익금의 총액에서 그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손금의 총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32조(결정과 경정) 제5항에서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배당·기타사외유출·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처분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94조의 2(소득처분) 제1항에서 "법 제32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과 같이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배당·기타소득·기타사외유출로 한다.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