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계산서 작성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이 사실상의 거래시기와 다르지 않는 이상 거래시기와 교부시기가 다소 일치하지 않더라도 매입세액공제 대상임
세금계산서 작성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이 사실상의 거래시기와 다르지 않는 이상 거래시기와 교부시기가 다소 일치하지 않더라도 매입세액공제 대상임
심판청구번호 국심1999부 2718(2000. 6.22) 가가치세 9,258,300원, 1998년 1기분 부가가치세 33,282,41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청구인은 경상남도 ○○○군 ○○○읍 ○○○리 ○○○ ○○○빌딩(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기 위하여 청구외 ○○○건설(주)(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와 1997.3.15 건축공사표준계약(이하 "쟁점계약서"라 한다)을 체결하고, 건축공사에 따른 매입세금계산서 753,999,980원(1997.10.7 181,818,182원, 1997.10.23 127,272,708원, 1998.3.30 444,909,090원, 이상 3매의 세금계산서를 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을 각각 수취하여 1997년 제2기 및 1998년 제1기 부가가치세 신고시 관련매입세액을 공제하여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쟁점계약서에 의한 공급시기와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공급시기가 다르다하여 1997.10.7 수취한 세금계산서상의 공급가액 181,818,182원 중 90,909,091원과 1998.3.30 수취한 세금계산서상의 공급가액 444,909,090원 중 327,272,726원에 대한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1999.6.9 청구인에게 1997년 제2기 부가가치세 9,258,300원과 1998년 제1기 부가가치세 33,282,410원을 결정고지하였다가 이 건에 대한 심사결정에 따라 1999.12.1 1997년 제2기 부가가치세를 전액 감액하고, 1998년 제1기 부가가치세 1,646,800원을 감액경정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7.16 심사청구를 거쳐 1999.12.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1) 청구인은 쟁점건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청구외 법인과 건축공사계약을 체결하고, 이에따른 매입세금계산서 753,999,980원(1997.10.7 181,818,182원, 1997.10.23 127,272,708원, 1998.3.30 444,909,090원)을 각각 수취하여 1997년 제2기 및 1998년 제1기 부가가치세 신고시 관련매입세액을 공제하여 신고하였으며, 쟁점건물의 건축물대장에 의하면, 쟁점건물은 근린생활시설, 단독주택, 그리고, 관람집회시설(지하1층, 지상5층)로서 1997.3.26 착공하여 1998.3.28 사용승인(준공일)된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인이 청구외 법인과 1997.3.15 체결한 쟁점계약서에는 공사기간을 1997.3.17∼1998.2.28로 하고, 도급금액을 829,400,000원(공급가액 754,000,000원, 세액75,400,000원)으로 하였으며, 선금 및 기성부분급의 시기 및 방법은 선금 100,000,000원, 1층 스라브콘크리트타설 완료시 150,000,000원, 2층 스라브콘크리트타설 완료시 150,000,000원, 3층 스라브콘크리트타설 완료시100,000,000원, 4층 스라브콘크리트타설 완료시 100,000,000원, 5층 스라브콘크리트타설 완료시 100,000,000원, 잔액(준공후 1개월이내) 129,400,000원으로 하였으며, 청구인이 청구외 법인과 1997.4.20 공사대금 지급일정을 다시 약정하였다는 합의서에는 선금 40,000,000원, 콘크리트타설 완료시 300,000,000원, 준공후 489,400,000원을 지급하기로 변경하여 합의한 것으로 되어 있다.
(3) 처분청은 쟁점계약서를 근거로 쟁점계약서상의 각층별 콘크리트타설완료시점(1층 1997.7.15, 2층 1997.7.31, 3층 1997.8.25, 4층 1997.9.9, 5층 1997.10.1)을 청구인과 청구외 법인으로부터 확인하여 쟁점계약서상 공급시기와 세금계산서 수취일자가 서로 다른 과세기간에 속하는 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 418,181,817원(1997.10.7자 세금계산서 181,818,182원 중 90,909,091원, 1998.3.30자 세금계산서 444,909,090원 중 327,272,726원)을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를 결정고지하였음이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나타나고 있다.
(4) 청구인은 쟁점건물신축공사대금 829,400,000원 중 1997.2.26부터 1997.6.20사이에 3회에 걸쳐 40,000,000원을, 각층의 스라브콘크리트타설공사기간인 1997.7.31부터 1997.12.23까지 3회에 걸쳐 300,000,000원을, 그리고, 1998.3.25부터 1998.4.30사이에 7회에 걸쳐 489,400,000원을 공사도급업체인 청구외 법인에게 지급한 사실이 입금확인서 등 증빙에 의해 확인되고 있어 청구인이 재작성하였다는 합의서상의 공사대금지급일정과 일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5) 우리심판원에서 청구외 법인의 쟁점건물신축공사관련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신고내용을 확인한 바에 의하면, 청구외 법인은 청구인에게 교부한 세금계산서(1997년 2기 309,090,910원, 1998년 1기 444,909,090원)상의 공급가액을 매출과표로 신고한 사실이 있으며, 1997사업연도 법인세신고시 쟁점건물신축공사관련 작업진행율을 22.6%로하여 수입금액을 170,391,900원으로 계상하였음이 나타나고 있다.
(6) 청구인은 당초 쟁점계약서상 공사대금 지급일정이 스라브콘크리트타설완료시까지 공사대금의 85%인 700,000,000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잘못 약정되어 재약정하였다는 거증으로 합의서 등을 제시하고 있는 바, 쟁점건물의 신축공사를 담당한 청구외 법인이 1997사업연도에 쟁점건물신축공사의 작업진행율을 22.6%로 계상하고 있으며, 청구인이 청구외 법인에게 1997년 340,000,000원(선금 40,000,000원, 콘크리트타설공사 완료시까지 300,000,000원), 1998년 489,400,000원(준공후)을 지급한 사실로 보아 당초 쟁점계약서상 공사대금 지급일정이 잘못되어 공사대금지급일정을 재약정하는 합의서를 작성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7) 사업자가 중간지급조건부에 의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계약을 체결하였으나, 당초 계약의 지급일을 변경한 경우에는 계약의 변경내용에 따라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공급시기로 볼 수 있고(부가가치세기본통칙 2-3-6…9), 세금계산서의 작성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이 사실상의 거래시기와 다르지 않는 이상 사실상의 거래시기와 다소 일치하지 아니하는 세금계산서가 작성 교부되었다 하더라도 그 세금계산서의 기재사항에 의하여 거래시기가 확인되는 경우 그 거래사실에 대한 매입세액은 공제함이 타당하다 할 것인 바(국심96서2865, 1994.7.9 합동회의, 대법원95누634, 1995.8.11 같은 뜻임), 위 사실관계에서 나타난 바와같이 청구인이 실제로 청구외 법인으로부터 쟁점건물신축공사용역을 제공받았음이 확인되고, 당초 쟁점계약서상의 공사대금 지급일정을 재약정하는 합의서를 작성하고 이에따라 공사대금을 지급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것으로 확인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계약서상의 공사대금지급시기를 건설용역의 공급시기로 판단하여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라고 판단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