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사업의 포괄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국심-1999-부-2700 선고일 2000.03.07

사실판단에 의해 사업의 동질성이 유지되므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사례임

심판청구번호 국심1999부 2700(2000. 3. 7) 은 1998.10.6 ○○시 ○○군 ○○면 ○○○리 ○○○ 소재에서 벽돌 및 유사제품 제조업으로 사업자등록(○○○)한 후 1998.10.20 동일사업장에 소재하는 청구외 (주)○○○건기로부터 고정자산과 재고자산 일체를 인수하고 매입세금계산서(공급가액 183,938,596원, 세액 18,393,859원, 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여 1998년 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17,751,316원을 환급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주)○○○건기로부터 사업용 고정자산과 재고자산을 취득한 것은 재화의 공급이 아닌 사업의 양도에 해당한다고 보아 쟁점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1998년 2기분 부가가치세 6,160,69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7.24 심사청구를 거쳐 1999.12.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법인은 (주)○○○건기로부터 모든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받은 것이 아니라 당사자간 합의로 계약된 고정자산 및 재고자산의 일부만 매입한 것이고,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의무를 승계하지 않은 한정적 양도·양수이며, (주)○○○건기는 현재까지도 영업을 계속하고 있어 사업의 포괄적 양도·양수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사업의 양도에 해당한다고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법인은 (주)○○○건기로부터 고정자산과 재고자산, 외상매출금과 ○○○은행의 대출금, 일부 직원을 승계하여 동일사업장에서 영업중인 사실로 보아 인적·물적 시설 및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였음이 인정되므로 사업의 양도로 보아 쟁점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법인이 (주)○○○건기의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도·양수하였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제1항에서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라고 규정하면서 제6항에서 "재화를 담보로 제공하는 것과 사업을 양도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담보제공과 사업양도】제2항에서 "법 제6조 제6항에 규정하는 사업의 양도는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미수금에 관한 것은 제외한다)와 의무(미지급금에 관한 것은 제외한다)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법인이 (주)○○○건기의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도·양수하였는지 여부를 살펴본다. 첫째, 청구법인은 1998.10.20 (주)○○○건기와 자산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고 1998.10.21 이를 ○○○법률사무소에서 공증하였으며 그 내용을 보면, 제2조(인수재산)에서 "고정자산과 외상매출금 일체를 인수하고", 제3조(대금지급방법)에서 "양도금액에서 ○○○은행 대출금을 승계·공제한다"고 규정되어 있음이 확인된다. 둘째, 청구법인은 당초 ○○시 ○○군 ○○면 ○○○리 ○○○에서 사업을 개시하여 (주)○○○건기의 고정자산 인수 후 같은 리 ○○○으로 이전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외 (주)○○○건기의 사업장 지번은 같은 리 ○○○, ○○○, ○○○, ○○○, ○○○, ○○○, ○○○, ○○○, ○○○번지로 동일사업장내임이 확인되므로 청구주장을 신뢰하기 어렵다. 셋째,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직원인 대리 청구외 ○○○으로부터 징취한 확인서에 의해 1998.10.17 (주)○○○건기로부터 사업장 및 기계장치, 종업원 등 모든 시설의 사용에 대한 권리를 인수한 사실 확인된다. 넷째, 청구법인은 (주)○○○건기가 현재까지도 계속 사업중이라 주장하고 있으나, 위 (주)○○○건기는 1998.1.8 신규등록 후 37,086,050원의 부가가치세를 체납하고 있으며 1999. 1기 매출실적이 없는 것으로 보아 사실상 폐업된 것으로 보인다. 다섯째, 청구법인은 (주)○○○건기의 채무를 인수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포괄적 양도·양수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사업의 양도란 사업용 재산을 비롯하여 물적·인적 시설 및 권리·의무 등을 포괄적으로 양도하여 사업의 동질성을 유지하면서 경영의 주체만을 교체시키는 것이므로 사업의 동질성이 유지된다면 외상매출금 및 외상매입금과 은행차입금 등의 부채를 제외하여도 사업의 양도로 볼 수 있다(같은 뜻: 대법원91누13014, 1992.5.26외 다수). 위의 사실로 미루어 보면 청구법인은 (주)○○○건기의 인적·물적 시설 및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였음이 인정되므로 사업의 양도에 해당된다고 보아 처분청이 재화의 공급이 아닌 거래에 대한 쟁점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