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판단에 의해 사업의 동질성이 유지되므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사례임
사실판단에 의해 사업의 동질성이 유지되므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사례임
심판청구번호 국심1999부 2700(2000. 3. 7) 은 1998.10.6 ○○시 ○○군 ○○면 ○○○리 ○○○ 소재에서 벽돌 및 유사제품 제조업으로 사업자등록(○○○)한 후 1998.10.20 동일사업장에 소재하는 청구외 (주)○○○건기로부터 고정자산과 재고자산 일체를 인수하고 매입세금계산서(공급가액 183,938,596원, 세액 18,393,859원, 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여 1998년 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17,751,316원을 환급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주)○○○건기로부터 사업용 고정자산과 재고자산을 취득한 것은 재화의 공급이 아닌 사업의 양도에 해당한다고 보아 쟁점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1998년 2기분 부가가치세 6,160,69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7.24 심사청구를 거쳐 1999.12.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