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법위반으로 처분받은 납세자가 임가공임을 입증하지 못한 경우 제조.판매로 보아 과세한 사례
상표법위반으로 처분받은 납세자가 임가공임을 입증하지 못한 경우 제조.판매로 보아 과세한 사례
심판청구번호 국심1999부 2652(2000. 4.27) 995.6.5일부터 현재까지 ㅇㅇ시 ㅇㅇ구 ○○○동 ○○○에서 '○○○어페럴'이라는 상호로 의류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ㅇㅇ지방검찰청으로부터 '○○○' 상표부착 티셔츠 1,554점, 시가 93,240,000원과 '○○○' 상표부착 티셔츠 1,200점, 시가 72,000,000원, 합계 티셔츠 2,754점 시가 165,240,000원(공급가액: 150,218,181원, 이하 "쟁점의류"라 한다)에 대한 상표법위반으로 통보받은 자료에 의거하여 처분청은 쟁점의류의 공급가액 150,218,181원을 매출누락으로 하여 1999.4.10 청구인에게 1995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18,026,180원을 경정결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7.6 심사청구를 거쳐 1999.11.30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 하였다.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조 제2항에서 정부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경정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장부 기타의 증빙을 근거로 하여 경정하여야 한다. 다만, (이하생략)고 규정하고 있다.
(1) 청구인은 1995.6.5일부터 현재까지 ㅇㅇ시 ㅇㅇ구 ○○○동 ○○○에서 ○○○어페럴이라는 상호로 의류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쟁점의류에 대한 상표법을 위반한 사실과, 처분청에서는 위 상표법위반과 관련한 쟁점의류의 공급가액를 매출누락으로 하여 1999.4.10 청구인에게 1995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18,026,180원을 경정결정 하였음이 관련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쟁점의류를 제조·판매한 것이 아니라 임가공한 것이라는 주장으로 1996.1.12. ㅇㅇ지방검찰청의 피의자 신문조서 사본을 제출하였으므로 살펴보면,
① 청구인은 1995.8월 초순경에 서울에 사는 성명 미상자로부터 ○○○상표가 부착된 티셔츠를 제조하여 달라는 의뢰를 받고 점당 3,500원씩 520만원정도 임가공비를 수령하였고, 이를 청구외 ○○○에게 발주를 하여 성명 미상자에게 납품하였으며, 1995.10월 초순경에 서울에 사는 성명 미상자로부터 ○○○ 상표가 부착된 티셔츠를 제조해 달라는 의뢰를 받고 임가공비로 점당 6,000원을 받아 청구외 ○○○에게 1,400원씩 주고 발주를 한 사실이 있으나, 성명 미상자에 대한 인적사항은 아는 바가 없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② 이 건과 관련한 1996.3.25 ㅇㅇ지방법원의 판결문(96고단214)에는 청구인이 쟁점의류에 대한 상표법위반으로 구속된 자로 '○○○'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불법으로 부착한 티셔츠 1,554점 시가 93,240,000원 상당을 제조·판매하여 상표권을 침해하였고, '○○○'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불법으로 부착한 티셔츠 1,200점 시가 72,000,000원 상당을 제조·판매하여 상표권을 침해하였다고 판결하였음이 확인된다.
(3) 위의 사실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이 쟁점의류의 시가(165,240,000원)상당액을 제조·판매하였다는 사실이 판결문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으나, 청구인은 쟁점의류를 임가공해 주었다는 주장만 할 뿐, 임가공을 의뢰한 상대방의 신분을 밝히지 못하고 있으며 청구인이 쟁점의류를 임가공하였다는 구체적인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쟁점의류를 임가공한 것이라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다고 인정되므로 처분청에서 쟁점의류 공급가액을 매출누락으로 하여 이 건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