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괄납부사업자가 내부거래시에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것에 대하여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함
총괄납부사업자가 내부거래시에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것에 대하여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함
심판청구번호 국심1999부 2648(2000. 8.23) 【�212,319,560원, 1995년 2기분 부가가치세 221,270,310원, 1996년 1기분 부가가치세 208,969,680원, 1996 년 2기분 부가가치세 128,052,730원, 1997년 1기분 부가가치세 64,258,450원의 부과처분은 각 과세기간별 신고불성실가산세 를 적용하지 않는 것으로 하여 그 세액을 경정한다.
청구법인은 부산광역시 ㅇㅇ구 ○○○동 ○○○에서 "○○○피혁주식회사"라는 상호로 원피가공업을 영위하는 주사업장으로 1995.1.1 총괄납부승인을 받은 후 1995년 1기부터 1997년 1기까지의 과세기간동안에 ○○○피혁주식회사 2공장(이하 "종사업장"이라 한다)으로부터 7,559,459,358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받고 매입세액 755,945,935원의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이를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이에 대하여 총괄납부사업자의 내부거래는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이 아니라 하여 각 과세기간별로 매입세액(755,945,935원)을 불공제하고 신고불성실가산세(75,594,593원, 이하 "쟁점가산세"라 한다)를 가산하여 1999.4.16 청구법인에게 1995년 1기분 부가가치세 212,319,560원, 1995년 2기분 부가가치세 221,270,310원, 1996년 1기분 부가가치세 208,969,680원, 1996년 2기분 부가가치세 128,052,730원, 1997년 1기분 부가가치세 64,258,45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7.13 심사청구를 거쳐 1999.1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1. 제18조 제1항 및 제2항 단서 또는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한 납부세액이 신고하여야 할 납부세액에 미달하거나 신고한 환급세액이 신고하여야 할 환급세액을 초과하는 때
2. 제18조 제4항 또는 제1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한 세액이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는 때』라고 규정하고 있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