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락된 수입금액에 대응하는 경비의 존재와 금액은 납세자가 입증하여야 함
누락된 수입금액에 대응하는 경비의 존재와 금액은 납세자가 입증하여야 함
심판청구번호 국심1999부 2644(2000.12.31) 맛括�ㅇㅇ시 ㅇㅇ구 ○○○동 ○○○에서 "○○○예식장"이라는 상호로 예식장업과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1996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신고시 세무대리인의 세무조정을 거쳐 위 사업의 수입금액과 소득금액을 각각 63,846,022원과 29,107,330원으로 신고하였다. 청구인의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인 ㅇㅇ세무서장은 부가가치세 경정조사시 청구인이 1996년도분 매출액 62,781,253원을 누락하였음을 확인하고 이를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누락된 수입금액 전액을 소득금액에 산입하여 1999.5.10 청구인에게 1996년 귀속 종합소득세 28,170,95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6.30 이의신청, 1999.8.10 심사청구를 거쳐 1999.1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1) 사진기사 등 일당 지출액 8,540,000원에 대하여 청구인은 이에 대한 증빙자료로 사진기사라는 청구외 ○○○(주민등록증 사본 첨부) 및 청구외 ○○○(자동차운전면허증 사본 첨부)의 확인서와 청소원이라는 청구외 ○○○의 확인서(주민등록증 사본 첨부)를 제시하고 있으나, 청구외 ○○○의 확인서를 보면 420일분의 일당을 지급한 것으로 되어 있는 바, 이는 1년이 365일임에도 55일분의 일당을 초과하여 지급한 것으로 되어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보여지고, 또한 고용사실을 알 수 있는 증빙자료와 현금출납부 등이 제시되지 아니하여 이들이 실제로 근무하였는지 여부와 이들에게 일당을 지급하였는지 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하며, 누락된 수입금액과 직접 대응되는 경비인지 여부도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위 경비를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2) 사진현상료 1,679,200원에 대하여 청구인은 사진현상료 1,679,200원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청구외 ○○○현상소(대표 ○○○외 4인)의 간이영수증 5매를 제시하고 있으나,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사업자인 청구인이 일반과세자인 청구외 ○○○현상소로부터 간이영수증을 수취하였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우며, 사진현상료를 실제로 청구외 ○○○현상소에 지급하였음을 뒷받침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3) 웨딩드레스 사용료 5,270,000원에 대하여 청구인은 청구외 ○○○웨딩드레스(대표 ○○○) 및 ○○○드레스(대표 ○○○)의 간이영수증을 증빙자료로 제시하면서 웨딩드레스 사용료 5,270,000원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나, 예식행사 수입금액명세서 및 청구인의 확인서(1998.5.14 작성)에 의하면, 1996년 9월에는 예식건수가 한건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1996.9.15자로 발행된 청구외 ○○○웨딩드레스(1,600,000원) 및 ○○○드레스(900,000원)의 간이영수증을 제시하고 있고, 드레스 사용료를 실제로 위 업체에 지급하였다는 것을 뒷받침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이 부분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기타 경비 5,151,400원에 대하여 청구인은 ○○○꽃집(대표 ○○○), 주식회사 ○○○(대표 ○○○), ○○○가스(대표 ○○○), ○○○주유소(대표 ○○○), ○○○(대표 ○○○)의 간이영수증 12매를 증빙자료로 제시하면서 꽃값 등 경비 지출액 5,151,400원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나, 부케, 부탄가스와 주유, 인쇄물 등의 비용이 누락된 수입금액과 어떻게 관련되는지 여부와 그 비용이 지출되었다는 객관적인 증빙자료의 제시가 없고, 또한 ○○○꽃집을 제외한 나머지 업체는 일반과세자임에도 청구인이 이들 업체로부터 간이영수증을 수취하였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부분 청구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그렇다면, 누락된 수입금액에 대응되는 경비의 존재와 금액을 납세의무자 입증하는 경우에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 것(대법원 94누 9283, 1995.5.23 같은 뜻임)인 바, 위와 같이 지출사실 등이 입증되지 아니하는 쟁점경비를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