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인정이자를 상여로 본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국심-1999-부-2603 선고일 2000.06.17

공사대금의 지급사실을 기장하였으나 시공사가 미달하게 받은 경우 차액을 가지급금으로 보아 인정이자를 계산하여 상여로 처분한 것은 정당함

심판청구번호 국심1999부 2603(2000. 6.17) 산광역시 서구 ○○○동 ○○○에서 냉장창고 보관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청구법인이 발주한 부산광역시 서구 ○○○동 ○○○ 냉동공장 신축공사(이하 "쟁점공사"라 한다)를 시공자인 청구외 ○○○건설주식회사(이하 "시공자"라 한다)와 공사계약(도급금액:7,150,000,000원)을 체결하여 공사를 완공하였다. 청구법인은 도급금액 7,150,000,000원 전액을 시공자에게 지급한 것으로 장부상 계상하였으나 부산지방국세청장은 청구법인에 대한 1995∼1997사업년도 법인세 실지조사에서 7,150,000,000원중 1,270,000,000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이 실제로는 시공자에게 입금되지 아니한 사실을 확인하고 1,270,000,000원을 대표이사에 대한 대여금으로 보아 가지급금 인정이자 174,193,303원을 익금에 산입하고 동 가지급금에 대한 지급이자 146,591,927원을 손금불산입하여 1996사업연도분 법인세를 결정고지하고, 동 인정이자 상당액을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였다. 처분청은 쟁점금액이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1998.10.20 청구법인에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으나 청구법인이 갑종근로소득세에 대한 원천징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자 처분청은 1999.1.21 갑종근로소득세 50,133,570원(1996귀속 38,139,170원, 1997귀속 11,994,400원) 등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7.5 이 건 심사청구하고, 1999.12.3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법인주장

쟁점금액은 청구법인이 대표이사에게 대여한 금액이 아니며, 실제로 시공자에게 지급한 사실이 입금표로 확인되므로 처분청이 쟁점금액에 대한 인정이자상당액을 익금에 산입하고 대표이사 상여로 처분하여 갑근세(원천징수분) 등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법인은 장부상 총도급금액 7,150,000,000원을 시공자에게 전액 지급한 것으로 기장하였으나 시공자는 5,880,000,000원만 지급받은 것으로 확인하고 있으므로 차액 1,270,000,000원을 대표이사 대여금으로 보아 인정이자상당액을 익금에 산입, 대표이사 상여로 소득처분하고 갑근세(원천징수분)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금액을 대표이사에게 대여한 것으로 보아 관련 인정이자를 상여로 소득 처분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32조 【결정과 경정】제5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94조의2【소득처분】제1항에서는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배당·기타사외유출·사내유보 등으로 처분한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과 같이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배당·기타소득·기타사외유출로 한다.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소득세법 제20조 【근로소득】제1항 제1호 다목에서는 당해연도에 법인세법에 의하여 상여로 처분된 금액은 갑종 근로소득으로 한다(이하 생략)고 규정하고 있다. 소득세법 제127조 (원천징수 의무) 제1항에서 "국내에서 거주자나 비거주자에게 다음 각 호의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자는 이 절의 규정에 의하여 그 거주자나 비거주자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1.∼3. (생략)

4. 갑종에 속하는 근로소득금액

5.∼6. (생략)"라고 규정되어 있다. 법인세법 제18조의3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제1항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산을 취득하거나 보유하고 있는 내국법인에 대하여는 각사업년도에 지급한 차입금의 이자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괄호내용 생략)은 각사업년도의 소득금액계산상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면서 제3호에는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업무와 관련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 시행령 제43조의2 제2항에서 법 제18조의3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업무와 관련없이 지급한 가지급금의 범위를 규정하면서 제2호에서 법 제18조의3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업무와 관련없는 가지급금 등은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당해 법인의 업무와 관련없는 자금의 대여액…이하생략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시행령 제47조【인정이자 등의 계산】제1항에서 "출자자 등에게 무상 또는 총리령이 정하는 당좌대월이자율보다 낮은 이율로 금전을 대여한 경우에는 당좌대월이자율에 의하여 계산한 이자상당액 또는 이자상당액과의 차액을 익금에 산입한다"라고 규정하고, 제2항에서 "출자자 등에게 금전을 대여한 경우 당좌대월이자율보다 높은 이자율의 차입금이 있는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차입금의 범위안에서 당해 이자율에 의하여 계산한 이자상당액 또는 그 이자상당액과의 차액을 익금에 산입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부산지방국세청에서 실시한 청구법인에 대한 법인세 조사결과, 청구법인은 냉동공장 신축공사를 시공자인 ○○○건설(주)와 7,150,000,000원에 도급계약을 체결하여 공사를 완공하였고 공사금액중 1,270,000,000원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공사대금을 지급한 것으로 기장하였으나 시공자에게는 입금이 되지 않아 동 금액을 대표이사에 대한 가지급금으로 보아 가지급금 인정이자 174,193,303원 및 지급이자 146,591,927원을 익금산입 및 손금불산입 하고 동 인정이자를 대표이사 상여로 소득처분하였다. 청구법인은 ○○○은행 ○○○지점에서 시설 및 운영자금으로 7,430,000,000원을 차입하여 1995.2.27 현금 330,000,000원 등 18회에 걸쳐 ○○○건설(주)에 7,150,000,000원을 지급한 것으로 장부상 계상하였으나 시공자인 ○○○건설(주)는 1995.2.27 현금 및 어음 300,000,000원 등 15회에 걸쳐 5,880,000,000원을 수령한 것으로 서로 다르게 되어 있다(내역: 별지 1, 2 참조). 청구법인은 차이나는 쟁점금액 1,270,000,000원을 지급한 사실에 대한 증빙서류로 시공자가 작성한 1996.2.2 500,000,000원, 1996.5.9 140,000,000원, 1996.6.5 140,000,000원, 1996.6.11 290,000,000원, 1996.6.19 200,000,000원의 입금표를 제시하고 있으며, 입금표와 공사계약서 외에는 회사부도와 수사기관의 압수수색과정에서 관련증빙을 분실·파기하여 보관중인 다른 입증자료는 없다고 하고 있다. 시공자인 청구외 ○○○건설(주)는 쟁점공사를 7,150,000,000원으로 계약하고 공사를 완료하였으며, 대금수령은 1995.2.27∼1996.7.25까지 15회에 걸쳐 현금 및 약속어음으로 5,880,000,000원을 수령하였음이 시공자가 작성한 확인서로 알 수 있고, 5,880,000,000원 중 현금으로 수령한 2,750,000,000원은 시공자가 거래하는 ○○○은행 ○○○지점과 ○○○지점으로 입금되었고, 어음은 ○○○은행 ○○○지점을 지급처로 한 약속어음 27매 3,136,750,000원을 수령한 사실이 시공자의 장부, 전표 및 받을 어음장부 등에 의해 확인되고 있다. 시공자인 ○○○건설(주)는 이건 공사외에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가 발주한 ○○○농산의 냉장창고 신축공사 중 자금사정에 의한 부도로 공사대금을 받지 못하자 1998.6월 부산지방경찰청에 사기죄로 형사고소하였다가 1999.1월에 고소를 취하한 사실이 확인된다. 위 사실에 의할 때 청구법인이 공사와 관련하여 시공자에게 7,150,000,000원 전액을 현금으로 지급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어 사실로 인정할 수 없으며 사실관계가 이와같이 불분명하다면 쟁점금액 1,270,000,000원에 대한 인정이자상당액을 대표이사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갑종근로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 라.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별 지 1 ]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공사대금 지급내역 지급일자 대금지급방법 금 액 증 빙

95. 2.27 현 금 330,000,000 입금표

95. 5. 4 〃 990,000,000 〃

95. 6.30 〃 440,000,000 〃

95. 8. 9 〃 300,000,000 〃

95. 9. 6 〃 600,000,000 〃 95.10.23 〃 300,000,000 〃 95.11. 5 〃 60,000,000 〃 95.11.27 〃 600,000,000 〃

96. 2. 2 〃 500,000,000 〃

96. 2.12 〃 600,000,000 〃

96. 2.7 〃 5,000,000 〃

96. 4.24 〃 100,000,000 〃

96. 5. 9 〃 140,000,000 〃

96. 5.15 〃 1,252,000,000 〃

96. 6. 5 〃 140,000,000 〃

96. 6.11 〃 460,000,000 〃

96. 6.19 〃 200,000,000 〃

96. 7.24 〃 133,000,000 〃 합 계 7,150,000,000 [ 별 지 2 ] 시공회사의 공사대금 수령내역 날 짜 적 요 금 액 대금수취방법 비 고 95.02.27 계약금 300,000,000 현금 및 어음 95.05.04 1회 기성금 1,000,000,000 〃 95.05.16 계약금 및 1회 기성금 부가세 20,000,000 어 음 95.06.30 2회 기성금 400,000,000 현금 및 어음 95.07.25 2회 기성금 부가세 40,000,000 현 금 95.08.09 3회 기성금 300,000,000 현금 및 어음 95.09.06 4회 기성금 600,000,000 〃 95.10.24 3, 4회 기성금중 일부 300,000,000 〃 95.11.18 〃 60,000,000 현 금 95.11.27 5회 기성금 600,000,000 현금 및 어음 96.02.12 6회 기성금 660,000,000 어 음 96.04.24 기성금중 일부 100,000,000 현 금 96.05.15 7회 기성금(잔금) 1,252,000,000 어 음 96.07.24 기성금중 일부 133,000,000 현 금 96.07.25 〃 115,000,000 〃 계 5,880,000,000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