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계상누락한 자산의 매각시 잔존가액의 익금산입 여부

사건번호 국심-1999-부-2598 선고일 2000.09.25

법인이 운용리스자산을 매각하면서 법인소유자산을 매각한 것으로 회계처리하고 리스계약에 관한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는 경우로써 자산누락으로 보고 그 잔존가액을 익금산입하여 과세한 것은 정당함

심판청구번호 국심1999부 2598(2000. 9.25) 은 제사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1994.1.19 청구법인이 청구외 ○○○(주)로부터 운용리스하여 사용중인 ㅇㅇㅇCOMBER(이하 "운용리스기계"라 한다)를 1998.12.16 중국에 소재한 청구법인의 투자법인인 ○○○공사(주)에 59,226,508원에 매각하고, 장부상에는 청구법인이 1992년이전에 취득한 ㅇㅇㅇ(이하 "쟁점기계"라 한다)를 매각한 것으로 회계처리하여 1998사업연도 법인세를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에 대한 부가가치세 경정조사시 청구법인이 쟁점기계를 자산누락하였다 하여 쟁점기계의 잔존가액 26,428,053원(취득원가 246,375,991원 - 감가상각충당금 219,947,908원)을 익금산입하여, 1999.7.14 청구법인에게 1998사업연도 법인세 16,631,11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7.28 심사청구를 거쳐 1999.11.30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이 운용리스기계를 매각하고 청구법인의 소유인 쟁점기계를 매각한 것으로 장부상 회계처리한 것은 잘못된 사실이나, 처분청이 운용리스기계의 판매금액 26,428,083원을 익금산입하였으므로 이에 대응하는 운용리스기계의 매출원가 상당액(향후 지급할 리스료) 19,099,805원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12조 제2항 제1호 내지 제2호의 규정에 의거 손금산입하여야 한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운용리스기계의 리스계약관계, 향후 지급할 리스료, 운용리스기계의 매각에 따른 리스회사와의 변경계약 등 일체의 증빙제시가 없어 향후 지급할 리스료를 확인할 수 없으므로 청구법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이 건의 다툼은 청구법인이 운용리스기계를 매각하였으나 청구법인의 소유인 기계를 매각한 것으로 회계처리한 데 대하여 자산누락한 것으로 보아 잔존가액을 익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9조 제1항 에서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그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익금의 총액에서 그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손금의 총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제2항에서는 『제1항에서 "익금" 이라 함은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그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의 금액을 말한다』고 규정하며, 제3항에서는 『제1항에서 "손금" 이라 함은 자본 또는 지분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그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1항에서는 『법 제9조 제2항에서 "수익" 이라 함은 법 및 이 영에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그 제3호에서는 『자산의 양도금액』을 규정하고 있으며, 제2항에서는 『법 제9조 제3항에서 "손비" 라 함은 법 및 이 영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그 제1호에서는 『양도한 자산의 양도당시의 장부가액』을 규정하며, 그 제2호에서는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액과 그 부대비용』을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이 청구외 ○○○(주)로부터 1994.1.19 리스한 운용리스기계를 1998.12.3 중국에 소재한 청구법인의 투자법인인 ○○○공사(주)에 59,226,508원에 매각하고, 1998사업연도 장부상에는 쟁점기계를 매각한 것으로 회계처리한 사실이 회계전표에 의하여 확인되며, 처분청은 청구법인에 대한 부가가치세조사시 장부재고와 실물재고의 차액인 쟁점기계가 자산누락된 사실을 적출하고, 쟁점기계의 1997년도말 잔존가액 26,428,083원을 익금가산하여 과세한 사실이 청구법인의 확인서, 법인세경정결의서 등 과세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법인은 운용리스기계의 판매금액(쟁점기계의 잔존가액 26,428,083원)을 익금산입하였으므로 이에 대응하는 운용리스기계의 매출원가 상당액(향후 지급할 리스료 19,099,805원)을 손금산입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리스계약요약표 및 재리스계약요약표를 제출하고 있는 바,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리스이용자가 사용하는 운용리스자산은 그 소유권이 리스회사에 있으므로 리스이용자가 매각하는 것은 불가능한 것으로 청구법인의 소유가 아닌 운용리스기계를 매각하여 회계처리한 것은 부당하며, 청구법인은 중국에 소재한 청구외 ○○○공사(주)에 청구법인의 방적시설을 이전하면서 운용리스기계를 매각하였다고 하나, 회계전표이외 매각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매각계약서, 금융자료 등 객관적인 증빙제시가 없어 운용리스기계를 매각한 사실여부조차 확인되지 아니하며, 청구법인은 심리일 현재까지 리스계약서, 재리스계약서 및 리스료지급명세서 등 일체의 증빙제시 없이, 리스계약요약표 및 재리스요약표만 제출하였으며, 위 요약표상의 재리스료도 월 800,611원(리스계약요약표)과 월 6,973,077원(재리스요약표)으로 서로 상이하여 위 요약표를 신빙성있는 것으로 받아들이기 어렵고, 달리 청구법인이 향후 지급할 리스료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이 없으므로 위 청구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기계를 자산누락하였다 하여 쟁점기계의 잔존가액을 익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하겠다.

  • 라.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