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노무비의 가공원가 판정 기준

사건번호 국심-1999-부-2594 선고일 2000.07.06

기장내용뿐만 아니라 노무비를 판정함에 있어 현실적인 지출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함

심판청구번호 국심1999부 2594(2000. 7. 6) 53,283,040원, 1997사업연도 법인세 37,283,150원, 1997년 1기 부가가치세 8,358,820원의 부과처분과 1999.1.16 청구법인 의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은 청구법인의 1997사업연도 가공노무비 121,407,770원을 78,114,840원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 지 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처분청은 ○○○도 ○○○시 ○○○구 ○○○가 ○○○에서 건설업을 영위하였던 청구법인에 대한 법인세조사결과, 1996사업연도 장부상 계상되어 있는 외주가공비 157,190,469원(이하 "쟁점외주가공비"라 한다)과 1997사업연도 장부상 계상되어 있는 노무비 435,460,000원 중 ○○○오피스텔공사현장 등 6개 공사현장의 일용노무비지급대장상 지급액과의 차액 121,407,770원(이하 "쟁점노무비"라 한다)을 가공원가로 보아 손금불산입하여 1999.1.13 청구법인에게 1996사업연도 법인세 53,283,040원과 1997사업연도 법인세 37,283,150원을 결정고지하고, 쟁점외주가공비와 쟁점노무비상당액을 대표자상여로 소득처분하여 1999.1.16 청구법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하였으며, 청구법인이 청구외 유한회사 ○○○설비 등 7개업체로부터 외주가공비 등의 명목으로 교부받은 공급가액 64,298,642원의 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1999.1.13 청구법인에게 1997년 1기 부가가치세 8,358,82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3.4 이의신청과 1999.6.23 심사청구를 거쳐 1999.11.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1996사업연도 쟁점외주가공비로 계상된 금액은 ○○○공업(주)현장과 여성봉사의 집 내부수리시설공사현장의 노무비로서 현장의 인건비지급내역에 기재되어 있는 등 실지 지급한 사실이 나타나고, 1997사업연도의 노무비로 계상된 금액 중 일용노무비지급대장상 지급액과의 차액인 쟁점노무비는 청구법인이 제시한 ○○○보육원과 ○○○오피스텔공사현장에 관한 노무비지급증빙자료에 기재된 대로 현장인부의 실제 작업에 의하여 작성된 것이고, 실제 지급사실이 예금통장 및 노임수령증에 의하여 확인된다. 그리고, 처분청 조사당시 쟁점가공원가가 장부상 과대계상되었다고 확인한 청구법인의 관리이사는 1998.6.15 입사하여 1996사업연도와 1997사업연도의 청구법인의 현황을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추정하여 확인서를 작성한 것이므로 처분청이 제시한 확인서는 신빙성이 없으며, 1997년 건설업경영분석(1998년 대한건설협회발간)상 건설업의 매출대비원가율이 1996년 89.1%, 1997년 89.8%임에 비해 청구법인은 1996년 84.7%, 1997년 86.61%로서 그 비율이 낮고, 건설업의 원가구성에서 노무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통상 30%임에도 처분청의 결정대로라면 청구법인은 10%이하로 건설공사를 하였다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점을 보면, 경제적 실질을 고려하지 못한 처분청의 처분은 부당하다.

(2) 청구외 ○○○은 청구법인의 현장책임자로서 청구법인과의 근로계약에 의하여 현장의 감독 및 관리를 하였으며, 청구법인의 노임, 자재대, 외주공사대금을 수령하여 현장에서 지급하는 관계로 대금을 청구하고 지급하는 내용의 보고서를 작성한 사실을 개인사업자로 판단하여 청구법인이 청구외 유한회사 ○○○설비 등 7개업체로부터 외주가공비 등의 명목으로 교부받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1) 청구법인의 1996사업연도 외주가공비대장에 의하면, 1996.3.31 39,130,000원, 1996.6.30 42,300,000원, 1996.9.30 38,750,000원, 1996.12.31 37,010,469원, 합계 157,190,469원을 지급한 것으로 계상되어 있으나, 현금출납장상 지급일의 자금인출결의서에는 지출사실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며, 청구외 ○○○에게 ○○○공업(주)건축공사 및 여성봉사의 집 내부수리공사현장의 일용노무비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의 잡급대장에 ○○○공업(주)신축공사현장 노임으로 1996.5.15 7,730,000원, 1996.9.25 14,100,000원, 1996.11.30 30,133,400원, 1996.12.31 16,110,000원, 합계 68,073,400원이 이미 계상되어 있어 청구주장을 인정하기 어렵고, 쟁점외주가공비의 지급처 및 지급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세금계산서 등 객관적인 증빙서류가 없으므로 쟁점외주가공비를 가공원가로 보아 손금불산입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또한, 청구법인은 쟁점노무비를 청구외 ○○○외 3명에게 실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자금인출결의서, 통장사본, 수령자 청구외 ○○○ 등의 영수증을 제시하고 있으나, 청구법인이 제시한 자금인출결의서상 일용노임은 잡급대장상 이미 계상되었으며, 통장상 인출금액은 당일 총 지출액만 기재되어 있어 실지 지급한 노무비를 계산할 수 없고, 쟁점노무비를 청구외 ○○○ 등에게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외 ○○○ 등이 작성한 영수증이외에 이를 입증할만한 증빙서류가 없어 청구법인이 제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는 실제 발생한 노무비를 산정하기 어렵다고 여겨지나, 청구법인이 비치·기장하고 있는 현장별 일용노무비지급대장에는 노무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출역일별 출역내역, 노무비 단가, 노무비 총액, 갑종근로소득세 및 주민세 원천징수내역이 기재되어 있어 실지 발생한 노무비를 산정할 수 있는 신빙성있는 증빙서류로 보여지므로 현장별 일용노무비지급대장상의 지급액을 실제 발생한 노무비로 보고 잡금대장상 노무비와의 차액을 가공원가로 보아 손금불산입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2) 청구법인의 종업원 ○○○가 기안하고 1997.7.15 대표이사 ○○○이 결재한 "울주당월, 인평, 완월 ○○○이사 정산의 건"에 의하면, 총 계약금액 225,213,000원+부가가치세, 총 지급금액 188,057,000원 및 부가가치세 ○○○설비외 19건 9,925,766원 등이 기재되어 있으며, 첨부물인 "○○○이사 계약내역"에는 총 계약금액에 대한 내역으로 당월, 인평, 완월에 대한 계약금액이 각각 구분되어 있다. 청구법인은 청구외 ○○○을 현장소장겸 대리인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법인의 급여대장상 청구외 ○○○에게 급여를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며, 법인등기부등본상 이사로 등재된 사실도 없으므로 청구법인의 사용인이라는 주장을 인정하기 어렵고, 지출(기안)결의서 및 ○○○이사 계약내역에서 청구외 ○○○은 실질적인 도급업자로 인정되며, 쟁점세금계산서 발행업체와 실지 거래한 사실을 입증할만한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아니하고 있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본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1) 쟁점외주가공비와 쟁점노무비를 가공원가로 보아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

(2)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쟁점(1)에 대하여 본다.

(1) 관련법령 (가) 법인세법(1997.12.13 법률 제54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각 사업연도의 소득】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그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익금의 총액에서 그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손금의 총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에서 '손금'이라 함은 자본 또는 지분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그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행하는 손비의 금액을 말한다. 제32조【결정과 경정】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⑤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배당·기타 사외유출·사내유보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처분한다. (나) 법인세법시행령(1997.12.31 대통령령 제155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4조의 2【소득처분】

① 법 제32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과 같이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배당·기타 소득·기타 사외유출로 한다.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괄호내생략)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2) 사실관계 및 판단 처분청이 쟁점외주가공비와 쟁점노무비를 가공원가로 보아 법인세 등을 과세한데 대하여 청구법인은 쟁점외주가공비를 실제 노무비로 지출하였고, 쟁점노무비도 실제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처분청의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하여 본다. (가) 먼저, 쟁점외주가공비가 가공원가인지 여부에 대하여 본다.

① 처분청은 1998년 12월 청구법인에 대한 세Ā뤁뤵사결Á 쟁998갶실업연 실공사가로w익주가공비가쟁957렬990렬렰렰렰원련점외주가공비를뜩에익주가공비처및 판거래내용에익없에익금액만이규해고 있세금계산 익 판증빙서류 실없 이공원계상 것으로 본아 법이 실손금불입한여 청구법인은게 귀인에괠 실세한고 쟁득·금액변동통지였고음에익분청이 쟁제시 세심리자료 대나타난.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