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인적공제 및 주택상속공제를?부인하여 상속세를?과세

사건번호 국심-1999-부-2585 선고일 2000.02.12

피상속인에게 국내에서 사업을 한 사실 등 생활기반이 없는 것으로 보아 비거주자로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번호 국심1999부 2585(2000. 2.12) 1995.9.1 사망한 망 ○○○(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의 상속인으로서, 1996.2.29 상속세 신고시 피상속인을 거주자로 보아 인적공제 및 주택상속공제를 하여 상속세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피상속인이 1990.12.7 취업이민 목적으로 미국에 출국하여 1991.10.21 영주권을 취득한 후 1995.9.1 사망하였다 하여 피상속인을 비거주자로 보아 인적공제 및 주택상속공제를 부인하여 1999.5.6 청구인에게 1995년도분 상속세 27,211,71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8.2 심사청구를 거쳐 1999.1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피상속인은 그의 아들인 청구인의 교육목적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출국한 것이고, 학교교육을 마치게 되면 다시 입국하여 대한민국에서 거주하기 위하여 국내에 소재하는 재산도 그대로 두고 있는 상태에서 사망하였으며,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을 두고 있는 등 그의 출국이 일시적인 것임에도 불구하고 피상속인을 비거주자로 보아 인적공제 및 주택상속공제를 부인하여 이 건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피상속인은 1990.12.7 취업이민 목적으로 미국에 출국하여 1991.10.21 영주권을 취득하였고, 출국일부터 사망일까지 약 4년 9개월동안 국내에 세차례에 걸쳐 입국하여 국내에 체류하였던 기간이 짧은 기간이어서 거주목적이 아닌 방문 목적으로 보이고, 피상속인은 주민등록표상 1994.5.25 미국현지이주로 주민등록이 말소된 사실을 알 수 있으며, 미국소재의 회사에서 1991.12.1∼1995.8.31까지 근무한 사실 및 상속인인 아들을 1992.5,19 미국에 입국시켜 현재까지 체류중인 사실 등으로 보아 생활의 근거지는 미국으로 보인다. 또한 미국내에 재산의 존재유무는 확인되지 않고, 국내에 모친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생활의 근거지가 국내라고 보기는 어려우며, 국내에서 사업을 한 사실 등 생활기반이 없는 것으로 보아 피상속인을 거주자로 보아 인적공제 및 주택상속공제를 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피상속인을 비거주자로 보아 인적공제 및 주택상속공제를 부인하여 이 건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1) 이 건 상속개시당시 시행되던 상속세법 제1조 【상속세 부과기준】에 의하면, 『상속이 개시하였을 경우에 피상속인이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또는 국내에 상속재산이 있을 때에는 이 법에 의하여 상속세를 부과한다. 다만, 실종선고로 인한 상속의 경우에는 실종선고일을 상속개시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기본통칙 1...1 【주소의 의의】에서는, 『법에 규정하는 주소는 각자의 생활의 근거지가 되는 곳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생활의 근거가 되는 곳인지의 여부는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정하되, 그 객관적 사실 판정은 원칙적으로 주민등록법의 규정에 정하는 주민등록지를 기준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상속세법 제11조 【상속세인적공제】제1항에 의하면, 『국내에 주소를 둔 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된 경우에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에게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제2호에 해당하는 자가 제3호에도 해당하는 경우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자가 제1호 내지 제4호에도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각 그 금액을 합산하여 공제한다.

1. (생략)

2. 자녀: 1인에 대하여 2천만원

3. 상속인 및 동거가족 중 미성년자: 300만원에 20세에 달하기까지의 연수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

4. 상속인 및 동거가족 중 60세(여자인 경우에는 55세) 이상의 자: 3천만원』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1조의 2 【주택상속공제】제1항에서는, 『국내에 주소를 둔 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된 경우에 상속개시 당시의 피상속인의 상속재산가액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가액(이하 "주택상속공제액" 이라 한다)이 포함되어 있는 때에는 그 주택의 가액을 제4조의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