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지확인 등으로 신고실가 인정되므로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은 취소되어야 함
현지확인 등으로 신고실가 인정되므로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은 취소되어야 함
심판청구번호 국심1999부 2573(2000. 7.21) 세 156,569,570원, 농어촌특별세 9,286,630원, 합계 165,856,200원의 부과처분은 1994.12.30 청구인이 양도한 경상
○○○도 ○○○시 ○○○동 ○○○ 대지 124㎡에 대하여 취득가액을 78,662,500원, 양도가액을 97,500,000원, 같은 곳
○○○ 대지 112㎡에 대하여 취득가액을 71,050,000 원, 양도가액을 94,640,000원, 같은 곳 ○○○ 대지 333㎡에 대하여 취득가액을 211,246,875원, 양도가액을 280,000,000원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청구인은 1987.1.12 청구외 ○○○로부터 취득한 ○○○도 ○○○시 ○○○동 ○○○외 1필지 대지 1,248㎡(이하 "원토지"라 한다)를 보유하고 있던 중, 원토지 중앙으로 ○○○섬 진입도로가 개설됨에 따라 5개 필지로 분할되어, 1994.7.19 ○○○도 ○○○시 ○○○동 ○○○ 154㎡(이하 "쟁점외①토지"라 한다), 1995.6.30 같은 곳 ○○○ 284㎡(이하 "쟁점외②토지"라 한다)를 ○○○시에 양도(수용)하고, 1994.12.30 같은 곳 ○○○ 대지 124㎡(이하 "쟁점①토지"라 한다)를 청구외 ○○○에게, 같은 곳 ○○○ 대지 112㎡(이하 "쟁점②토지"라 한다)를 청구외 ○○○에게, 같은 곳 ○○○ 대지 333㎡(이하 "쟁점③토지"라 한다)를 청구외 ○○○에게 각각 양도한 후, 1995.5.15 쟁점①, ②, ③토지 및 쟁점외①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1998.12.1 청구인에게 1994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156,569,570원, 농어촌특별세 9,286,630원, 합계 165,856,2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처분청은 이의신청결정에 따라 쟁점외①토지의 보상가액 127,666,000원이 기준시가 209,440,000원에 미달한다 하여 보상가액을 양도가액으로 경정결정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2.1 이의신청 및 1999.6.3 심사청구를 거쳐 1999.11.29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