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실가 인정 여부

사건번호 국심-1999-부-2573 선고일 2000.07.21

현지확인 등으로 신고실가 인정되므로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은 취소되어야 함

심판청구번호 국심1999부 2573(2000. 7.21) 세 156,569,570원, 농어촌특별세 9,286,630원, 합계 165,856,200원의 부과처분은 1994.12.30 청구인이 양도한 경상

○○○도 ○○○시 ○○○동 ○○○ 대지 124㎡에 대하여 취득가액을 78,662,500원, 양도가액을 97,500,000원, 같은 곳

○○○ 대지 112㎡에 대하여 취득가액을 71,050,000 원, 양도가액을 94,640,000원, 같은 곳 ○○○ 대지 333㎡에 대하여 취득가액을 211,246,875원, 양도가액을 280,000,000원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1987.1.12 청구외 ○○○로부터 취득한 ○○○도 ○○○시 ○○○동 ○○○외 1필지 대지 1,248㎡(이하 "원토지"라 한다)를 보유하고 있던 중, 원토지 중앙으로 ○○○섬 진입도로가 개설됨에 따라 5개 필지로 분할되어, 1994.7.19 ○○○도 ○○○시 ○○○동 ○○○ 154㎡(이하 "쟁점외①토지"라 한다), 1995.6.30 같은 곳 ○○○ 284㎡(이하 "쟁점외②토지"라 한다)를 ○○○시에 양도(수용)하고, 1994.12.30 같은 곳 ○○○ 대지 124㎡(이하 "쟁점①토지"라 한다)를 청구외 ○○○에게, 같은 곳 ○○○ 대지 112㎡(이하 "쟁점②토지"라 한다)를 청구외 ○○○에게, 같은 곳 ○○○ 대지 333㎡(이하 "쟁점③토지"라 한다)를 청구외 ○○○에게 각각 양도한 후, 1995.5.15 쟁점①, ②, ③토지 및 쟁점외①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1998.12.1 청구인에게 1994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156,569,570원, 농어촌특별세 9,286,630원, 합계 165,856,2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처분청은 이의신청결정에 따라 쟁점외①토지의 보상가액 127,666,000원이 기준시가 209,440,000원에 미달한다 하여 보상가액을 양도가액으로 경정결정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2.1 이의신청 및 1999.6.3 심사청구를 거쳐 1999.11.29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당초 원토지 취득시에는 직사각형 모양으로 구성되어 있었으나 원토지의 중앙에 대각선으로 도로가 개설됨에 따라 도로 양편으로 각각 삼각형 및 다각형 형태 등 짜투리 땅으로 변형되어 5필지로 분할되었으며, 쟁점①토지의 경우 개별공시지가가 전년대비 62%수준으로 급격히 떨어진 사실, 도로로 수용된 쟁점외ⓛ토지의 경우 수용당시 시가로 보상된 가액(829,000원/㎡)이 개별공시지가(1,360,000원/㎡)보다 크게 미달한 사실 등으로 볼 때, 도로개설로 인하여 이용가치가 높아지는 일반적 사례와는 반대로 쟁점①, ②, ③토지는 오히려 이용가치가 감소하거나 다른 토지의 지가상승율에 크게 미달하였는 바,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