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정소득이 추계결정 소득보다 현저히 많다는 사유로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하여야 한다는 주장을 부인한 사례
결정소득이 추계결정 소득보다 현저히 많다는 사유로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하여야 한다는 주장을 부인한 사례
심판청구번호 국심1999부 2569(2000. 3.30) �節�서초구 ○○○동 ○○○에서 ○○○실업이라는 상호로 1993.3.13부터 1996.12.31까지 여성용 의류제조·임가공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1996.1.1∼1996.6.30 기간중 실물거래없이 청구외 ○○○로부터 112,002,000원(이하 "쟁점매입액"이라 한다) 상당의 세금계산서 6매를 수취하고, 종합소득세 신고시 이를 필요경비에 산입하였다. 처분청은 쟁점매입액을 가공매입으로 보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1999.3.15 청구인에게 1996년도 귀속분 종합소득세 49,259,860원을 결정고지하였다가, 심사결정(재조사 경정)에 따라 1999.10.30 필요경비 73,996,800원을 산입하여 동 종합소득세를 14,943,300원(△34,316,560원)원으로 감액경정결정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5.17 이의신청 및 1999.6.25 심사청구를 거쳐 1999.11.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2. 제163조의 규정에 의한 매출·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또는 제164조의 규정에 의한 지급조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에서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4항에서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 후 그 결정 또는 경정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이 발견된 때에는 즉시 이를 다시 경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같은 법 시행령 제169조【추계조사결정】제1항에서 『법 제80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 라 함은 다음 각 호에 게기하는 것을 말한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2. 기장의 내용이 시설규모·종업원수·원자재·상품 또는 제품의 시가·각종 요금 등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3. 기장의 내용이 원자재사용량·전력사용량 기타 조업상황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