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실지조사 결정한 처분의 적법성 여부

사건번호 국심-1999-부-2569 선고일 2000.03.30

결정소득이 추계결정 소득보다 현저히 많다는 사유로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하여야 한다는 주장을 부인한 사례

심판청구번호 국심1999부 2569(2000. 3.30) �節�서초구 ○○○동 ○○○에서 ○○○실업이라는 상호로 1993.3.13부터 1996.12.31까지 여성용 의류제조·임가공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1996.1.1∼1996.6.30 기간중 실물거래없이 청구외 ○○○로부터 112,002,000원(이하 "쟁점매입액"이라 한다) 상당의 세금계산서 6매를 수취하고, 종합소득세 신고시 이를 필요경비에 산입하였다. 처분청은 쟁점매입액을 가공매입으로 보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1999.3.15 청구인에게 1996년도 귀속분 종합소득세 49,259,860원을 결정고지하였다가, 심사결정(재조사 경정)에 따라 1999.10.30 필요경비 73,996,800원을 산입하여 동 종합소득세를 14,943,300원(△34,316,560원)원으로 감액경정결정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5.17 이의신청 및 1999.6.25 심사청구를 거쳐 1999.11.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쟁점매입액은 1996년도 제조원가 231백만원의 43%이고, 매출액 241백만원의 41%에 상당하는 금액으로서, 인건비가 원가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업종의 특성상 비치 기장한 장부 등의 중요부분이 미비·허위인 경우에 해당하므로, 추계조사결정하여야 한다.
  • 나. 국세청장 의견 가공매입원가를 필요경비 불산입한 결정소득이 추계결정소득보다 현저히 많다 하여 추계조사결정 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할 뿐만아니라, 당초 장부 및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신고한 청구인의 장부 등의 중요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라고 주장하는 것은 신의성실원칙에 위배되는 것이므로 청구주장은 인정할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신고한 장부와 증빙서류의 주요부분이 허위인 경우로 보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제2항에서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2. 제163조의 규정에 의한 매출·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또는 제164조의 규정에 의한 지급조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에서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4항에서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 후 그 결정 또는 경정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이 발견된 때에는 즉시 이를 다시 경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같은 법 시행령 제169조【추계조사결정】제1항에서 『법 제80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 라 함은 다음 각 호에 게기하는 것을 말한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2. 기장의 내용이 시설규모·종업원수·원자재·상품 또는 제품의 시가·각종 요금 등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3. 기장의 내용이 원자재사용량·전력사용량 기타 조업상황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처분청은 반포세무서장(사업장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청구인이 ○○○ ○○○로부터 실물거래없이 112,002,00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 6매를 수취하였으므로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였다는 과세자료를 통보받아 이를 가공원가로 보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사실이 결정결의서 등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한편, 청구인이 신고한 1996년도 귀속분 종합소득세 신고내용을 보면, 총수입금액 241,015,088원, 당기 제조원가 231,341,306원, 당기 소득금액 9,059,137원으로서, 청구인은 소득률을 임의적으로 맞추기 위하여 부가가치세 신고서상의 원재료 매입액 193,003,800원(가공매입금액 포함)을 계상하지 아니하고 131,007,000원으로 계상(61,996,800원을 차감계상)한 사실이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 신고서, 장부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그 후 처분청은 심사결정에 따라 1999.10.30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이중계상액 12,000,000원 및 재료매입액 중 부가가치세와 소득세 신고서상의 차액인 61,996,800원 합계 73,996,800원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동 종합소득세를 14,943,300원(△34,316,560원)원으로 감액경정결정하였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이 건 결정소득금액은 표준소득율에 의한 소득금액 및 전년도 소득금액 등과 비교해 볼 때 현저히 차이가 있으므로, 장부와 증빙서류의 중요부분이 허위인 경우로 보아 추계조사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은 1993년 이후부터 소득금액을 계속하여 장부와 증빙서류에 의하여 서면신고한 사업자이고, 청구인이 신고한 장부등의 중요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라고 인정되지 아니할 뿐만아니라, 가공매입원가를 필요경비 불산입한 결정소득이 추계결정 소득보다 현저히 많다는 사유로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국심 98중 844, 1999.2.11, 같은 뜻).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은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