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간이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공사수입금액을 결정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국심-1999-부-2559 선고일 2000.07.13

축산시설 발주자가 제출한 공사비에 대한 간이세금계산서 등 증빙을 확인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번호 국심1999부 2559(2000. 7.13) 경상남도 진주시 ○○○동 ○○○에서 "○○○축산"이라는 상호로 기타전문공사를 영위하였던 사람으로 처분청은 청구인이 "축산시설공사(농어촌구조개선사업)"를 하고 261,347,000원(이하 "쟁점축산시설공사비"라 한다)을 부가가치세 신고누락한 사실이 남해군청 등 6개 지방자치단체에 제출된 간이세금계산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하여 1998.12.10 청구인에게 1994년 제2기분∼1997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15,908,900원(1994년 제2기분 495,000원, 1995년 제1기분 723,800원, 1995년 제2기분 12,890,940원, 1996년 제2기분 408,760원, 1997년 제1기분 356,400원, 1997년 제2기분 1,034,0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2.27 이의신청, 1999.6.26 심사청구를 거쳐 1999.11.24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축산농가인 ○○○등 16인이 남해군청 등에 제출한 간이세금계산서는 실제의 공사금액보다 과대한 금액이고 ○○○등 10인의 사실확인서 등을 첨부하여 제출한 실제공사금액 71,320,000원과의 차액 190,027,000원은 과세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축산시설 실제공사수입금액은 71,320,000원에 불과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외 ○○○ 등 공사발주자들은 청구인이 발행한 간이세금계산서 등을 첨부하여 관할관청에 제출하고 농어촌구조개선사업에 따른 지원금을 수령하였는 바, 청구인은 동 축산시설공사금액이 71,320,000원이라는 사인간에 작성된 사실확인서 외에는 이를 뒷받침할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청구인은 1990.10.13부터 기타전문공사에 대한 시설 및 공사를 해온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로서 간이세금계산서를 허위로 작성하여 관공서에 허위문서를 작성 제출하는 것이 위법이고 장차 세무조사 등에 의하여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는 사실을 알만한 위치에 있는 사람이 아무런 대가 없이 간이세금계산서에 기명날인하여 교부하였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려운 반면, 처분청이 위 축산시설 발주자들이 관할관청에 제출한 쟁점축산시설공사비에 대한 간이세금계산서 등 증빙을 확인하여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으로부터 축산시설용역을 제공받은 축산농민이 관할관청에 제출한 간이세금계산서등에 의하여 청구인의 공사수입금액을 결정하고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계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1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면,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고 규정하고, 각호중 제1호에서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를 들고 있고, 같은조 제2항에서는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경정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장부 기타의 증빙을 근거로 하여 경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심리 및 판단

(1) 청구인은 농어촌 구조개선사업인 축산시설의 시공 및 자재판매를 하고도 이와 관련된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2) 처분청은 남해군청등 관할관청에 제출된 간이세금계산서에 의하여 청구인의 축산시설공사 금액을 확정하여 이건 과세처분을 하였고 청구인이 시공한 공사내역을 다음과 같다. 〈 다 음 〉 〈단위: 원〉 발주자 공사명 공사금액 공급일자 자료수집처

○○○ 급수조외 공사 6,000,000 93.12.10 남해군청

○○○ 케이블외 공사 22,500,000 94.11.22 〃

○○○ 축산시설 22,900,000 95.1.1 하동군청

○○○ 축산시설 10,000,000 95.1.1 사천시청

○○○ 〃 21,500,000 95.7.13 고성군청

○○○ 〃 31,267,000 95.9.10∼95.9.20 밀양시청

○○○ 〃 13,200,000 95.9.30 〃

○○○ 〃 3,500,000 95.10.1 고성군청

○○○ 〃 7,100,000 95.10.20 〃

○○○ 〃 18,500,000 95.12.2 밀양시청

○○○ 〃 6,500,000 95.12.9 〃

○○○ 〃 16,600,000 95.12.25 사천시청

○○○ 〃 6,000,000 95.10.1 하동군청

○○○ 〃 12,580,000 96.10.1 〃

○○○ 〃 16,200,000 97.5.1 고성군청

○○○ 〃 47,000,000 97.7.7 〃 합 계 〃 261,347,000

(3) 처분청의 이 건 과세처분에 대하여 청구인은 쟁점 축산시설공사와 관련하여 백지의 간이세금계산서를 축산농가에 주어 공사대금이 과다하게 계산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실지 공사금액이 총 71,320,000원이라는 거증으로 위 ○○○등 10인의 인감증명을 첨부한 사실확인서를 제출하고 있고 청구인 사업장은 현재 부도가 발생하여 폐업되었음이 확인된다.

(4) 농어촌구조개선사업은 축산농민의 농업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농업특별회계에서 지원하여 주고 있는 사업으로 농축산시설의 공사비중 70%는 융자하고 30%는 축산농가의 자부담이며, 70%의 융자금 지급시 해당군청에서는 축산농민으로부터 영수증과 사진을, 읍·면으로부터 건축물관리대장을 제출받고 있다.

(5) 살피건대, 청구인은 백지의 간이세금계산서를 축산농가에 주어 공사대금이 과다하게 계산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실지공사금액이 총 71,320,000원이라는 거증으로 축산시설 발주자의 인감증명을 첨부한 사실확인서를 제출하고 있으나, 위 확인서 이외에 그 금액에 상당하는 시설현황, 공사비의 계산내역등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거증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반면에, 처분청은 관할군청에 제출된 축산시설공사비에 대한 간이세금계산서등 증빙에 근거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