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처분한 토지대금 일부의 사용처가 명백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한 처분은 정당함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처분한 토지대금 일부의 사용처가 명백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한 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번호 국심1999부 2510(2000. 5.12) 외 ○○○(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이 1994.10.29 사망함에 따라 1995.4.25 상속세를 자진신고·납부하였다. 처분청은 상속개시전 2년이내 처분재산인 부산광역시 서구 ○○○동 ○○○ 등 5필지 토지(이하 "쟁점처분재산"이라 한다)를 개별공시지가(112,220,390원)로 평가하고 이 중 사용처가 불분명한 64,421,130원을 상속재산가액에 산입하여 과세하였다. 처분청은 이건외에 증여가액 15,000,000원을 가산하고 가공채무 95,000,000원을 부인하는 등으로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여 1999.1.7 1994년도분 상속세 51,209,290원을 결정고지하였다가 1999.4.30 이의신청에 의해 4,189,745원을 감액결정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7.2 심사청구를 하고, 1999.11.13 심판청구를 하였다.
쟁점처분재산 중 부산광역시 서구 ○○○동 ○○○ 등 3필지의 토지는 1990.6.4 피상속인 외 3인(○○○, ○○○, ○○○)이 공동으로 취득하면서 당시 양도자인 청구외 ○○○의 채무 100,000,000원을 4명이 공동으로 승계하였고, 1993.7.1 위 토지를 양도함에 있어 매수인인 청구외 ○○○에게 동 채무를 인계하였으므로 피상속인의 지분(1/4)에 해당하는 25,000,000원은 상속세과세가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피상속인 등이 위 토지를 취득할 당시에 청구외 ○○○을 채무자로 하고, (주)○○○상호신용금고를 근저당권자로 한 근저당권이 설정된 사실은 확인되나, 위 토지를 취득할 당시의 매매계약서 제시가 없어 피상속인의 채무인수 여부가 확인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위 ○○○ 명의의 채무는 양도된 같은 날짜에 쟁점토지의 공유자인 청구외 ○○○이 면책적 채무인수하고, 또 다시 공유자가 아닌 청구외 ○○○이 동 채무액을 면책적 채무인수한 것으로 되어 있어 위 토지의 처분일 현재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채무액인지 여부가 불분명하므로 위 채무액을 쟁점처분 재산가액의 사용처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1.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거나 채무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 등을 지출한 거래상대방의 거래의 증빙서류 등으로서 확인되는 경우
2. 거래상대방이 금전 등의 수수사실을 인정하거나 거래상대방의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금전 등의 수수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3. 거래상대방이 피상속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사회통념상 지출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4.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거나 채무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 등으로 취득한 다른 재산이 확인되는 경우
5. 피상속인의 성별·연령·직업·경력·소득 및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지출사실이 인정되는 경우"라고 하고 있다.
• 2년이내 처분재산내역 (단위: 원, ㎡) 소 재 지 지 목 면 적 재산가액 양도일 비 고 부산시 서구 ○○○동 ○○○ 대지 51.6 41,073,600 93.7 쟁점토지 " ○○○ " 31.8 23,214,000 93.7 " ○○○ " 15.1 12,019,600 93.7
○○○ ○○○ 임야 16,528 23,139,200 93.6 쟁점외 토지
○○○ ○○○ 답 1,289 12,773,990 93.1 계 112,220,390 93.7
• 소유권변동내용(등기부등본상) 85.6.21: 전소유자 ○○○이 쟁점토지 취득 90.6.5: 피상속인 ○○○ 등 4인이 공동취득 93.7.1: 청구외 ○○○에게 소유권이전 94.10.29: 상속개시일(○○○ 사망)
• 근저당권 설정(변동) 내용 85.9.24: 근저당권 설정(채권최고액: 3천만원) 근저당권자 (주)○○○은행 85.11.22: 근저당권 설정(채권최고액: 1,500만원) 88.8.22: 위 근저당권 말소 90.4.2: 근저당권 설정(채권최고액: 1억8천만원) 채무자: ○○○, 근저당권자: (주)○○○상호신용금고 93.7.1: 위 근저당권 변경(원인: 면책적 채무인수) 채무자: ○○○ 93.7.14: 위 근저당권 변경(원인: 면책적 채무인수) 채무자: ○○○ 피상속인 이자언외 3인은 쟁점처분재산 중 부산광역시 서구 ○○○동 ○○○ 등 3필지 대지 합계 1998.5㎡를 90.6.5 청구외 ○○○으로부터 취득하였고, 위 토지에는 1990.4.2 양도자인 청구외 ○○○을 채무자로 한 근저당권(채권최고액: 180,000,000원)이 설정되어 있으며, ○○○ 명의의 채무는 1993.7.1 이건 공동소유자인 청구외 ○○○이 면책적 채무인수를 하고 1993.7.14 청구외 ○○○이 다시 면책적 채무인수를 한 것으로 되어 있고, 위 토지는 1993.6.25 매매를 원인으로 1993.7.1 청구외 ○○○에게 양도되었다. 피상속인 등이 위 토지를 취득할 당시에 전소유자 ○○○ 명의의 근저당권(채권최고액: 1억8천만원)이 설정된 사실은 확인되나 청구인이 쟁점토지 취득과 관련된 매매계약서를 제시치 아니하여 실제로 양수인들이 채무를 인수한 것인지, 아니면 ○○○의 단독채무인지, 청구인 부담부분이 토지지분과 같이 1/4인지 여부 등은 전혀 확인이 안되고 있다. 위 사실관계를 볼 때, 피상속인 등이 위 토지를 취득할 당시에 청구외 ○○○을 채무자로 하고 (주)○○○상호신용금고를 근저당권자로 한 근저당권 설정 사실은 확인되나, 위 토지 취득시 매매계약서나 금융자료등의 제시가 없어 피상속인의 채무인수 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위 ○○○ 명의의 채무는 양도된 같은 날짜에 토지공유자인 청구외 ○○○이 면책적 채무인수하고, 또다시 토지공유자가 아닌 청구외 ○○○이 동 채무액을 면책적 채무인수한 것으로 되어 있어 위 토지의 처분일 현재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채무액인지 여부가 불분명하므로 위 채무액을 쟁점처분재산가액의 사용처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 라.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및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청구인 명세
○○○: 대전광역시 유성구 ○○○동 ○○○
○○○: 부산광역시 ○○○ ○○○
○○○: 인천광역시 남구 ○○○동 ○○○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동 ○○○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