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중도금 지급일자에 은행으로부터 대출받는 등 자기 책임 하에 부동산 매수대금을 지급하고, 대출금도 자신이 상환하는 등 부동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되는 사례
부동산 중도금 지급일자에 은행으로부터 대출받는 등 자기 책임 하에 부동산 매수대금을 지급하고, 대출금도 자신이 상환하는 등 부동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되는 사례
심판청구번호 국심1999부 2502(2000. 3. 4) 지한 96년도 귀속분 증여세 14,100,000원(심사결정으로 1999.9.16 3,000,000원으로 경정됨)의 과세처분은 증여가액에서 청구인 명의의 ○○○농협 대출금 20,000,000원을 쟁점부동 산의 취득자금으로 인정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청구인은 1996.6.22 울산광역시 울주군 언양읍 ○○○리 ○○○ 토지 334㎡ 및 동 지번상의 건물(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하여 청구외 ○○○과 청구인의 부(父) ○○○ 명의로 매매계약을 체결(매수대금: 금 87,000,000원)하고 1996.8.21 쟁점부동산을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 등기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의 부(父) ○○○가 청구외 ○○○으로부터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여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1999.1.15 청구인에게 1996년도 증여세 14,100,0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가 국세청 심사결정으로 채무로 확인된 전세보증금 37,000,000원 차감하여 1999.9.16 증여세 3,000,000원으로 경정결정하였다. 청구인은 1999.1.15 증여세 고지처분에 불복하여 1999.3.13 이의신청 및 1999.6.29 심사청구를 제기하였고 심사청구결과 채무로 확인된 전세보증금 37,000,000원은 인정받았으나 나머지는 기각됨에 따라 1999.11.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1. 신고 또는 과세(비과세 또는 감면받은 금액을 포함한다) 받은 소득금액
2. 신고하였거나 과세받은 상속 또는 수증재산 가액
3. 재산을 처분한 대가로 받은 금전이나 부채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으로 당해재산의 취득에 직접 사용한 금액
4. 국세청장이 연령·세대주·직업·재산상태·사회경제적 지위 등을 참작하여 정한 기준에 따라 조사한 결과 자금출처가 입증되는 것으로 인정하는 금액"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