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부동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는지 여부

사건번호 국심-1999-부-2502 선고일 2000.03.04

부동산 중도금 지급일자에 은행으로부터 대출받는 등 자기 책임 하에 부동산 매수대금을 지급하고, 대출금도 자신이 상환하는 등 부동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되는 사례

심판청구번호 국심1999부 2502(2000. 3. 4) 지한 96년도 귀속분 증여세 14,100,000원(심사결정으로 1999.9.16 3,000,000원으로 경정됨)의 과세처분은 증여가액에서 청구인 명의의 ○○○농협 대출금 20,000,000원을 쟁점부동 산의 취득자금으로 인정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1996.6.22 울산광역시 울주군 언양읍 ○○○리 ○○○ 토지 334㎡ 및 동 지번상의 건물(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하여 청구외 ○○○과 청구인의 부(父) ○○○ 명의로 매매계약을 체결(매수대금: 금 87,000,000원)하고 1996.8.21 쟁점부동산을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 등기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의 부(父) ○○○가 청구외 ○○○으로부터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여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1999.1.15 청구인에게 1996년도 증여세 14,100,0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가 국세청 심사결정으로 채무로 확인된 전세보증금 37,000,000원 차감하여 1999.9.16 증여세 3,000,000원으로 경정결정하였다. 청구인은 1999.1.15 증여세 고지처분에 불복하여 1999.3.13 이의신청 및 1999.6.29 심사청구를 제기하였고 심사청구결과 채무로 확인된 전세보증금 37,000,000원은 인정받았으나 나머지는 기각됨에 따라 1999.11.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쟁점부동산 중도금 지급일자(1996.7.15)에 ○○○농협 ○○○지소에서 2,000만원(이하 "쟁점대출금"이라 한다)을 대출받는 등 자기 책임하에 쟁점부동산 매수대금을 지급하고, 쟁점대출금도 청구인이 상환하는 등 쟁점부동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취득시 매매계약을 청구인의 부 ○○○가 체결하였다하여 또한 청구인의 연령, 소득 상황에 비추어 자력으로 취득할 능력이 없다고 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부동산 취득당시(1996.8.21) 25세에 불과하고, 최근 3년간 소득상황이 1994년도 근로소득 449,000원에 불과함이 전산자료에 의해 확인되며 청구인이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소득내용을 밝히지 못한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자력으로 취득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며, 청구인 명의로 1996.7.15 ○○○농협 ○○○지서에서 가계자금 20,000,000원을 대출받은 사실은 확인되나, 이를 1996.11.28에 10,000,000원, 1997.7.7에 5,000,000원, 1997.7.26에 5,000,000원 등 비교적 단기간에 상환한 점, 청구인의 연령, 소득상황 등에 비추어 청구인의 부 ○○○가 청구인 명의로 대출을 받아 이를 상환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위 대출금을 쟁점부동산의 취득자금 출처로 인정할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부동산을 청구인이 자력으로 취득하였는지 여부와 쟁점대출금을 쟁점부동산의 취득자금으로 인정하여 증여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인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 법령 구 상속세법 제29조의 4【증여세 과세가액】제1항에서 "증여세는 증여를 받은 당시의 증여재산가액의 합계액을 그 과세가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또한, 같은 법 제34조의 6【취득자금의 증여추정】에서 "직업·성별·연령·소득 및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재산의 취득자가 다른 자로부터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의 5【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에서 『법 제34조의 6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입증된 금액의 합계액이 취득재산의 가액에 미달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입증되지 아니하는 금액이 취득재산의 가액의 100분의 20에 미달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1. 신고 또는 과세(비과세 또는 감면받은 금액을 포함한다) 받은 소득금액

2. 신고하였거나 과세받은 상속 또는 수증재산 가액

3. 재산을 처분한 대가로 받은 금전이나 부채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으로 당해재산의 취득에 직접 사용한 금액

4. 국세청장이 연령·세대주·직업·재산상태·사회경제적 지위 등을 참작하여 정한 기준에 따라 조사한 결과 자금출처가 입증되는 것으로 인정하는 금액"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먼저,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자력으로 취득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를 살펴본다. 당초 처분청의 조사내용을 보면 매도자인 청구외 ○○○에 대한 양도소득세 조사과정에서 쟁점부동산 매매계약서에 청구인의 부가 계약당사자로서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확인된 사실등을 근거로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청구인의 부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았으며, 청구인이 1996.1∼1997.9기간 중 ○○○공업(주), 1997.9∼1998.8기간 중 ○○○산업(주), 1998.8이후 ○○○상사에 근무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원천징수영수증 소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쟁점부동산 취득당시 청구인이 25세(1971년 생)로서 최근 3년간 소득상황을 보면 93년도, 95년도에는 소득이 없고, 94년도에는 "국제비파괴검사"를 지급처로 한 449,000원의 근로소득밖에 없는 것으로 처분청의 전산자료에 의하여 확인되는 점등에 비추어 보면 처분청이 위 상속세법 제34조의 6【취득자금의 증여추정】규정에 근거하여 청구인의 직업·성별·연령·소득 및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것으로 보아 청구인이 다른 자로부터 쟁점부동산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한 처분은 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다음으로 쟁점대출금을 청구인의 쟁점부동산 취득자금출처로 인정할 수 있는 것인지 여부를 살펴본다. 첫째, 쟁점대출금은 쟁점부동산의 중도금 지급일(1996.7.15)에 청구인 명의로 ○○○농협 ○○○지서에서 가계자금 명목으로 대출(계좌번호 ○○○)받아 2,000만원 전액이 자기앞수표로 발행되어 쟁점부동산의 전소유주인 ○○○에게 지급된 사실이 청구인 명의의 자기앞수표 발행의뢰서 및 자기앞 수표 지급지 확인 내역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 둘째, 국세청장은 심사청구시 쟁점대출금을 쟁점부동산의 취득자금출처로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면서 그 이유로서 청구인이 연령이나 소득상황 등에 비추어 청구인의 부가 청구인 명의로 대출받아 상환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이유를 들었으나 당초 처분청조사시나 국세청의 심사청구에 대한 조사시 쟁점대출금 상환내역을 조사한 사실은 확인되지 아니하고 있고 쟁점대출금에 대한 실질채무자를 청구인의 부로 볼 수 있는 객관적인 근거는 제시되지 아니하고 있다. 셋째, 청구인이 쟁점대출당시 25세로서 경제적인 무능력자가 아니며 청구인이 쟁점대출금의 계약 당사자로서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그 대출자금이 쟁점부동산의 취득자금으로 사용된 사실이 확인되는 이상 쟁점대출금이 처분청의 사후관리대상에 해당됨을 별론으로 하더라도 쟁점대출금을 쟁점부동산의 취득자금출처로 인정하는 것이 위 상속세법 제34조의 6에서 규정한 취득자금의 증여추정규정의 취지에도 부합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쟁점대출금(20,000,000원)은 청구인의 쟁점부동산 취득자금의 출처로 인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