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등록만 별개로 했을 뿐 사실상은 쟁점토지상의 건물신축분양사업을 공동으로 영위한 것으로 볼 수 밖에는 없다 하겠으므로 쟁점상가의 소유권이전(공동명의→ OOO 단독명의로 이전)을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사업자등록만 별개로 했을 뿐 사실상은 쟁점토지상의 건물신축분양사업을 공동으로 영위한 것으로 볼 수 밖에는 없다 하겠으므로 쟁점상가의 소유권이전(공동명의→ OOO 단독명의로 이전)을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번호 국심1999부 2495(2000. 6.17) 청구외 ○○○는 1997.3.11 경상남도 거제시 ○○○읍 ○○○리 ○○○ 대지 1,874㎡(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공동취득하여 이를 5개 필지로 분할하여 1개필지(21㎡)는 도로로 관할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고, 2개필지(1,037㎡)는 청구인 명의로, 나머지 2개필지(816㎡)는 ○○○ 명의로 각각 분할등기한 후 위 토지상에 상가 건물 2개동(연면적 6,037.37㎡)을 청구인과 ○○○공동 명의로 신축(1998.1.22)하여 동건물내 상가점포 총 69개중 36개는 분양 완료하고 나머지 33개는 미분양되었는데 미분양상가 33개중 14개(이하 "쟁점상가"라 한다)의 소유권이 청구인과 ○○○ 공동명의에서 ○○○ 단독명의로 이전되었는 바 처분청은 청구인과 ○○○가 건물신축분양업을 공동으로 영위하다가 ○○○의 출자지분을 쟁점상가로 현물 반환한 것으로 보아 1999.3.15 청구인에게 1998년 1기분 부가가치세 89,191,84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6.7 이의신청 및 1999.9.14 심사청구를 거쳐 1999.11.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1) 쟁점토지상에 청구인과 ○○○ 공동명의로 건축허가를 받아 근린생활 및 업무시설용 빌딩 2개(A동 3,091.37㎡, B동 2,946㎡)를 1998.1.22 신축하여 2인 공동명의로 소유권보존 등기한 사실이 건축허가서 및 등기부등본에 의해 확인된다.
(2) 위 건물내 총 상가점포수는 69개이고 이중 36개는 분양완료하였는데 그 분양계약서에 매도인이 청구인과 ○○○ 공동명의로 표시되어 있다는 사실 등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3) 청구인과 ○○○ 공동명의로 등기된 미분양상가 33개중 14개는 ○○○ 단독명의로, 19개는 청구인 단독명의로 등기하였으며 ○○○ 등 3개 상가는 ○○○ 지분을 청구인이 163,000,000원을 주고 1998.6.1 취득한 사실이 부동산매매계약서에 의해 확인된다.
(4) 청구인은 "○○○개발"이라는 상호로 1997.3.24, ○○○는 "○○○개발"이라는 상호로 1997.3.25 각각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았고 개업 후 청구인과 ○○○가 총거래가액(상가분양가액)의 1/2씩 동일한 계산내역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사실이 부가가치세 신고서 등에 의해 확인된다. 살피건대, 처분청에서 청구인과 ○○○가 공동사업(건물신축분양)을 영위하다가 청구인이 ○○○의 출자지분을 쟁점상가로 현물반환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에 대하여 청구인은 청구인과 ○○○는 각각 별개로 사업을 영위한 것이지 공동사업을 영위한 것이 아니므로 쟁점상가의 소유권이 ○○○ 단독명의로 이전된 것을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총거래가액의 1/2씩을 동일한 계산내역에 따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신고한 점, 분양계약서상 매도인이 청구인과 ○○○ 공동명의로 되어 있는 점, 건물신축비용분담에 관한 내역서 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청구인과 ○○○는 사업자등록만 별개로 했을 뿐 사실상은 쟁점토지상의 건물신축분양사업을 공동으로 영위한 것으로 볼 수밖에는 없다하겠으므로 쟁점상가의 소유권이전(공동명의→○○○ 단독명의)을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청의 당초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