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재화의 공급 해당 여부

사건번호 국심-1999-부-2495 선고일 2000.06.17

사업자등록만 별개로 했을 뿐 사실상은 쟁점토지상의 건물신축분양사업을 공동으로 영위한 것으로 볼 수 밖에는 없다 하겠으므로 쟁점상가의 소유권이전(공동명의→ OOO 단독명의로 이전)을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번호 국심1999부 2495(2000. 6.17) 청구외 ○○○는 1997.3.11 경상남도 거제시 ○○○읍 ○○○리 ○○○ 대지 1,874㎡(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공동취득하여 이를 5개 필지로 분할하여 1개필지(21㎡)는 도로로 관할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고, 2개필지(1,037㎡)는 청구인 명의로, 나머지 2개필지(816㎡)는 ○○○ 명의로 각각 분할등기한 후 위 토지상에 상가 건물 2개동(연면적 6,037.37㎡)을 청구인과 ○○○공동 명의로 신축(1998.1.22)하여 동건물내 상가점포 총 69개중 36개는 분양 완료하고 나머지 33개는 미분양되었는데 미분양상가 33개중 14개(이하 "쟁점상가"라 한다)의 소유권이 청구인과 ○○○ 공동명의에서 ○○○ 단독명의로 이전되었는 바 처분청은 청구인과 ○○○가 건물신축분양업을 공동으로 영위하다가 ○○○의 출자지분을 쟁점상가로 현물 반환한 것으로 보아 1999.3.15 청구인에게 1998년 1기분 부가가치세 89,191,84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6.7 이의신청 및 1999.9.14 심사청구를 거쳐 1999.11.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쟁점토지 취득과정에서 당초 소유자인 청구외 ○○○이 토지를 분할양도하지 아니하겠다고 하여 청구인과 ○○○가 쟁점토지를 공동취득, 필지를 분할하여 모퉁이에 위치한 토지(○○○)와 맹지(○○○)는 청구인 명의로, 나머지 토지는 ○○○ 명의로 분할하여 동 토지상에 건축허가를 내려고 하니 땅이 서로 엇갈려 있어 한사람 이름으로 건축허가를 낼 수도 없고, 그렇다고 4필지 토지위에 4개 건물을 짓는 것도 불가능하여 청구인 토지상에 위치한 건물은 청구인, ○○○ 토지상에 위치한 건물은 ○○○가 각각 갖기로 상호합의하고 공동명의로 건축허가를 받아 보존등기를 한 후 청구인 것은 청구인 주관하에, ○○○ 것은 ○○○ 주관하에 분양하다가 미분양분에 대하여 ○○○ 것은 ○○○ 명의로, 청구인 것은 청구인 명의로 각각 소유권이전 등기한 것이므로 청구인과 ○○○를 공동사업자로 보고 쟁점상가의 소유권이전(공동명의→○○○ 단독명의)을 재화의 공급에 해당한다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건 처분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여야 한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과 청구외 ○○○는 단독명의로 사업자등록증을 신청 교부받았으나 개업일 이후 전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시 총 거래가액의 1/2씩을 동일한 계산내역에 따라 각각 신고한 사실이 확인되고, 청구인의 1998년 1기 확정분 부가가치세 신고내역(건물부분)을 보면 동기간중 총 매출과세표준 306,690,288원 중 280,880,821원은 공동 판매분, 25,809,467원은 단독 판매분이라고 그 계산근거가 명시되어 있으며, 건물신축을 위하여 투입된 비용이 청구인과 ○○○ 몫으로 구분되어 있지 아니하고 쟁점상가와는 별도로 청구외 ○○○의 지분을 청구인이 일반 매매계약 형태로 취득하는 등 청구인과 ○○○는 실질적으로 공동사업자임이 확인되고 있으므로 쟁점상가는 청구인과 청구외 ○○○가 공동사업자로서 공유하던 물건을 청구외 ○○○에게 건물의 소유권을 분할등기한 경우로서 이는 출자지분을 현물로 반환하는 것이어서 재화의 공급에 해당된다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상가에 대한 과세표준을 산출하여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하겠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이 건 심판청구는 쟁점상가의 소유권이전(공동명의→○○○단독명의)을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에 그 다툼이 있다.
  • 나. 관계법령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 에서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시행령 제14조 본문에서 『법 제6조 제1항에 규정하는 재화의 공급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4호에서는 『공매·경매·수용·현물출자 기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을 열거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토지상에 청구인과 ○○○ 공동명의로 건축허가를 받아 근린생활 및 업무시설용 빌딩 2개(A동 3,091.37㎡, B동 2,946㎡)를 1998.1.22 신축하여 2인 공동명의로 소유권보존 등기한 사실이 건축허가서 및 등기부등본에 의해 확인된다.

(2) 위 건물내 총 상가점포수는 69개이고 이중 36개는 분양완료하였는데 그 분양계약서에 매도인이 청구인과 ○○○ 공동명의로 표시되어 있다는 사실 등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3) 청구인과 ○○○ 공동명의로 등기된 미분양상가 33개중 14개는 ○○○ 단독명의로, 19개는 청구인 단독명의로 등기하였으며 ○○○ 등 3개 상가는 ○○○ 지분을 청구인이 163,000,000원을 주고 1998.6.1 취득한 사실이 부동산매매계약서에 의해 확인된다.

(4) 청구인은 "○○○개발"이라는 상호로 1997.3.24, ○○○는 "○○○개발"이라는 상호로 1997.3.25 각각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았고 개업 후 청구인과 ○○○가 총거래가액(상가분양가액)의 1/2씩 동일한 계산내역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사실이 부가가치세 신고서 등에 의해 확인된다. 살피건대, 처분청에서 청구인과 ○○○가 공동사업(건물신축분양)을 영위하다가 청구인이 ○○○의 출자지분을 쟁점상가로 현물반환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에 대하여 청구인은 청구인과 ○○○는 각각 별개로 사업을 영위한 것이지 공동사업을 영위한 것이 아니므로 쟁점상가의 소유권이 ○○○ 단독명의로 이전된 것을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총거래가액의 1/2씩을 동일한 계산내역에 따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신고한 점, 분양계약서상 매도인이 청구인과 ○○○ 공동명의로 되어 있는 점, 건물신축비용분담에 관한 내역서 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청구인과 ○○○는 사업자등록만 별개로 했을 뿐 사실상은 쟁점토지상의 건물신축분양사업을 공동으로 영위한 것으로 볼 수밖에는 없다하겠으므로 쟁점상가의 소유권이전(공동명의→○○○ 단독명의)을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청의 당초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 라.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