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사실에 대한 보증서 등의 존재에도 불구하고 관련 금융자료 등을 제출하지 못한 가액을 가공매입으로 판단한 사례
거래사실에 대한 보증서 등의 존재에도 불구하고 관련 금융자료 등을 제출하지 못한 가액을 가공매입으로 판단한 사례
심판청구번호 국심1999부 2487(2000. 2.26) 은 부산광역시 사상구 ○○○동 ○○○ 소재에서 펌프 및 모터 등의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1996∼1997 사업연도중에 서울특별시 도봉구 ○○○동 ○○○에 소재한 청구외 주식회사 ○○○ 등으로부터 공급가액 580,673,090원(이하 "쟁점매입액"이라 한다)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후 매출세액에서 당해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함과 동시에 쟁점매입액을 손금산입하여 법인세를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에 대한 탈세제보자료 조사시 쟁점매입액을 실물거래없는 가공거래로 보아 당해 매입세액을 불공제함과 동시에 쟁점매입액을 손금불산입하여 1999.1.18 청구법인에게 1996년 1기분 부가가치세 21,377,470원, 1996년 2기분 부가가치세 27,766,560원 합계 49,144,030원 및 1996사업연도 법인세 130,819,670원, 1997사업연도 법인세 61,399,370원 합계 192,219,040원을 각각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3.10 이의신청과 1999.7.3 심사청구를 거쳐 1999.11.18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2. 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중 일부가 착오로 기재되었으나 당해 세금계산서의 그밖의 필요적 기재사항 또는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보아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다. 법인세법 제9조 제1항 과 제3항에는 "내국법인의 각사업연도의 소득은 그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익금의 총액에서 그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손금의 총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하고, 제1항에서 '손금'이라 함은 자본 또는 지분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그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2항 제1호 및 제2호에는 "법 제9조 제3항에서 '손비'라 함은 법 및 이 영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것으로 한다.
1. 양도한 자산의 양도당시의 장부가액
2.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액과 그 부대비용"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32조 제5항에는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배당·기타사외유출·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처분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 법 시행령 제94조의 2 제1항 제1호에는 "법 제32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과 같이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배당·기타소득·기타사외유출로 한다.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1) 쟁점거래내역에 대하여 보면, 청구법인은 청구외 주식회사 ○○○으로부터 1996년 제1기중에 공급가액 164,485,000원, 1996년 제2기중에 공급가액 213,588,960원 합계 378,073,960원, 청구외 주식회사 ○○○기업으로부터 1997년 제2기중에 공급가액 92,649,040원, 청구외 주식회사 ○○○산업 ○○○지점으로부터 109,950,090원의 쟁점매입액에 대한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법인은 청구외 주식회사 ○○○이 1996년까지 사업을 영위하였다고 주장하나 국세청전산출력자료에 의하면 위 주식회사 ○○○은 실질폐업일을 1995.12.31로 하여 1996.1.25 폐업신고하였고, 청구외 주식회사 ○○○기업도 쟁점거래 이전인 1997.6.11 폐업하였음이 확인된다.
(3) 청구법인은 실물을 청구외 ○○○와 ○○○으로부터 매입하였다고 주장하는 바, 처분청이 조사한 내용에 의하면 청구외 ○○○와 ○○○은 위 거래법인들과 특수관계도 없고 직원도 아니며 또한 사업자도 아닌 것으로 나타난다.
(4) 청구외 주식회사 ○○○산업 ○○○지점은 관할인 청구외 ○○○세무서장이 자료상혐의자로 조사한 후 자료상으로 확정하여 1998.12.22 ○○○지검 ○○○지청에 고발함과 동시에 거래처(청구법인)관할인 처분청에 자료상거래자료를 통보하였음(법인 46220-53, 1999.1.7)이 확인된다.
(5) 또한, 청구법인은 1996사업연도에 청구외 주식회사 ○○○으로부터 378,073,960원, 1997사업연도에 청구외 ○○○기업등 5개업체로부터 673,975,000원, 1998년 상반기중에 청구외 ○○○산업등 4개업체로부터 311,814,000원의 가공 및 위장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사실이 있고, 청구법인이 1996년∼1998년 기간에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청구외 주식회사 ○○○산업, 주식회사 ○○○철강, ○○○주식회사, ○○○, ○○○주식회사 등이 자료상으로 확정되어 검찰에 고발된 사실이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6) 청구법인은 거래사실에 대한 입증자료로 인우보증서 등을 제시하고 있으나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위 거래법인들로부터 실물을 매입하고 매매대금을 실제 지급였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금융자료등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또한 대금지급에 대한 입증자료로 약속어음 5매를 제시하고 있으나 쟁점거래액과 금액이 상이할 뿐만 아니라 위 쟁점거래에 대한 매매대금으로 지급된 것인지의 여부도 불분명하다.
(7) 위의 내용을 종합해 볼 때, 청구법인이 쟁점매입액을 실제 거래하고 매매대금을 지급하였다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함과 동시에 쟁점매입액을 손금불산입하여 부가가치세와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