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명의인을 달리하여 이루어진 공사의 실지시공자에 매출누락과세시 명의인으로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의 공제가능 여부

사건번호 국심-1999-부-2482 선고일 2000.06.22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실지시공자에게 과세하였다면, 관련 매입세금계산서 명의가 다르다 하여도 쟁점공사관련 매입세금계산서에 대하여 매입세액공제하여야 함

심판청구번호 국심1999부 2482(2000. 6.22) 부가가치세 38,400,400원의 과세처분은 1997년 제2기분매입세액 3,315,784원, 1998년 제1기 매입세액 9,750,156원을 각각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으로 하여 세액을 경정한다

1. 처분 개요

청구인은 ○○도 ○○군 ○○원면 ○○○리 ○○○에서 ○○○산업사라는 상호로 소규모 공장건설업 등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도 ○○군 ○○면 ○○○리 ○○○ 소재 청구외 ○○○산업 주식회사(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의 공장신축공사(이하 "쟁점공사"라 한다)에 대하여 공급가액 3억2천만원(이하 "쟁점공사가액"이라 한다)으로 공사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종합건설업 면허가 없어 ○○시 ○○구 ○○○동 ○○○ 주식회사 ○○○건설(이하 "관련법인"이라 한다)의 명의를 대여받아 쟁점공사의 공급가액을 4억9천만원에 도급계약한 것으로 하여 청구인이 실지로 쟁점공사를 완료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외법인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조사시 쟁점공사의 실지시공자가 관련법인이 아니라 청구인외 3인이 시공하였음을 확인하고 청구외법인이 제출한 관련법인명의의 매입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 하여 매입세액 불공제하고, 관련법인은 건설업명의 대여자로 기타 시공자 3인은 실지시공자로 하여 과세자료를 관할세무서장에게 통보하였으며, 청구인에게는 쟁점공사가액을 매출누락으로 하여 1998.12.2 1998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38,400,000원을 경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6.28 심사청구를 거쳐 1999.11.13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청구외법인과 쟁점공사의 도급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시공자격이 없어 관련법인의 명의로 쟁점공사를 시공하였으며, 당초 공사가액이 3억2천만원 이었으나 청구외법인이 융자를 더 많이 받기 위하여 공급가액을 4억9천만원으로 부풀리도록 요구하여 할 수 없이 도급계약서를 재작성 하였으며, 당해 공사와 관련한 매출세금계산서를 관련법인 명의로 발행하여 청구외법인에게 교부하였으며, 청구인이 직접 동 공사를 위하여 자재 등을 구입하고 관련법인 명의로 매입세금계산서 16건(공급가액 130,659,408, 부가가치세 13,065,940원, 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을 수취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관련법인을 건설업 명의대여자로 쟁점공사와 관련한 4억9천만원을 과세조치 하도록 관할세무서장에게 통보하면서, 청구인에게는 실질과세의 원칙에 의거 쟁점공사가액을 매출누락으로 부가가치세 38,400,000원을 부과하고 있음에도, 청구인이 쟁점공사를 위하여 실지로 자재 등을 매입하고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하여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함은 실질과세원칙에 부합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이 쟁점공사를 위하여 직접 부담한 매입세액 13,065,940원은 매출세액에서 차감하여 경정하여야 한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이 쟁점공사에 따른 자재 등을 구입하고 1997.11.30 ∼ 1998.4.5 기간동안 청구외 주식회사 ○○○산업 등으로부터 공급받는 자를 관련법인 명의로 하여 15건 공급가액 120,592,135원 매입세액 12,059,213원의 매입세금계산서를 받았다고 제시하고 있으나, 당해 매입세금계산서가 청구인이 쟁점공사에 따른 자재 등 구입에 따른 매입세금계산서인지 여부가 확인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설령, 청구인이 쟁점공사에 따른 자재 등 구입과 관련하여 관련법인 명의로 교부받은 매입세금계산서라 할 지라도 청구외 주식회사 ○○○산업 등으로부터 청구인이 공급받는 자로 하여 교부받은 매입세금계산서가 아니므로 전시한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1의 2호의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되어 청구인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않는 것인 바, 청구인이 주장하는 실질과세 원칙에 의해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계산시 공사원가 인정여부는 변론으로 하더라도 청구주장은 인정하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이 건은 실지시공자에게 쟁점공사가액을 매출누락으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면서 쟁점세금계산서를 매입세액불공제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제1항에서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의 규정하는 시기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시기를 달리할 수 있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4. 작성연월일

5. 제1호 내지 4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제17조【납부세액】 제2항에서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생 략) 1의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매입세액은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시행령 제60조【매입세액의 범위】제2항에서 「법 제17조 제2항 제1호의2 단서에 규정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생략)

2. 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중 일부가 착오로 기재되었으나 당해 세금계산서의 그 밖의 필요적 기재사항 또는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보아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고,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제1항에서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의 과세경위를 보면 처분청은 청구외법인의 1998년 제1기 확정분 부가가치세 환급조사에 대한 현지확인결과 1998.4.30 관련법인이 4억9천만원에 쟁점공사를 한 것으로 하여 청구외법인이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으나, 실지는 청구외법인과 청구인이 쟁점공사가액(부가가치세 별도)으로 쟁점공사계약을 체결하여 공사완공한 사실을 확인하고 쟁점공사가액을 청구인의 매출누락으로 하여 이 건 과세하였음이 관련자료에 의하여 확인되며, 청구인이 쟁점공사를 위하여 자재 등을 구입하고 관련법인명의로 교부받았다고 주장하는 쟁점세금계산서 내역은 다음과 같다. 일자 공급자 공급받는자 품명 공급가액 부가가치세 97.11.30 (주) ○○○산업 관련법인 레미콘 1,203,300 120,330 97.12.31

○○○중기 〃 장비대금 3,500,000 350,000 97.12.31 (주) ○○○산업 〃 레미콘 5,150,400 515,040 97.12.31

○○○철강 (주) 〃 철강제 23,304,145 2,330,414 97년 계 4개 33,157,845 3,315,784 98.1.31

○○○철강 (주) 관련법인 철강제 5,675,820 567,582 98.2.6 (주) ○○○ 〃 자재대 4,597,273 459,727 98.2.6

○○○ 〃 샌드위치 29,370,000 2,937,000 98.2.28 (주) ○○○산업 〃 레미콘 1,839,600 183,960 98.3.31

○○○산업(주) 〃 건축자재 8,893,140 889,314 98.3.10 (주)○○○상사 〃 합판 외 1,405,000 140,500 98.4.30

○○○산업(주) 〃 건축재 1,931,530 193,153 98.3.25

○○○시멘트 〃 시멘트 1,807,200 180,720 98.3.30

○○○샷시 〃 샷시창호 7,000,000 700,000 98.3.31

○○○ 〃 샌드위치 5,470,000 547,000 98.4.5

○○○전기 〃 전기공사 22,000,000 2,200,000 98.4.5

○○○ 〃 타 일 1,512,000 151,200 98.4.5

○○○ 〃 칸막이 6,000,000 600,000 98년 계 12개 97,501,563 9,750,156 합 계 16개 130,659,408 13,065,940

(2) 공급받는자가 관련법인명의로 된 위 표의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청구인의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처분청은 위 표의 쟁점세금계산서가 쟁점공사에 따른 자재구입이라 하더라도 공급받는자가 관련법인명의로 교부받았으므로 전시한 법령의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되므로 매입세액공제대상이 아니라는 주장이나

①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22-0-1(명의 위장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법 적용)에서 타인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부가가치세 신고납부를 한 명의위장사업자에 대하여 경정하는 경우 그 타인의 명의로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국세기본법 제14조 의 규정에 의하여 명의위장사업자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며 미등록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② 가공거래가 아니고 단순한 명의위장인 경우 실질적으로 청구인이 거래하고 그 매입세액도 청구인이 부담한 것인 경우 명의를 대여한 법인명의로 교부받은 쟁점세금계산서라 하더라도 국세기본법 제14조 의 실질과세의 원칙 및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0조 제2항 의 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의 범위의 취지로 보아 청구인이 물품구입시 부담한 매입세액은 공제되는 것(국심81서934, 1981.12.21 같은뜻)인 바,

③ 이 건의 경우 처분청에서 청구인을 실지시공자로 인정하여 실질과세원칙에 의하여 쟁점공사가액을 매출누락으로 하여 과세하였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상 공급받는자가 관련법인명의로 되어 있다 하더라도 쟁점공사와 관련한 자재 등을 청구인이 직접 매입하고 부담한 것이라면 당해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은 공제대상이라고 판단된다. (나) 위 표의 쟁점세금계산서가 실지시공자인 청구인이 쟁점공사를 위하여 직접 매입하여 사용한 것인지에 대하여 살펴보면

① 1998.7.30 창원지방검찰청 피의자 신문조서에서 쟁점공사의 실지시공자는 청구인이며 관련법인은 형식적인 시공자라고 청구외법인 대표이사 ○○○이 진술하였음이 확인되며, 2000.1.20 관련법인 전부사장 청구외 ○○○의 ○○경찰서 참고인 진술조서에 의하면 쟁점공사는 관련법인이 명의만을 대여한 것일 뿐, 실지시공자는 청구인이므로 쟁점공사의 자재구입 등에 대하여 관련법인이 지불할 의무가 없다는 진술내용으로 미루어 보아 공급받는 자가 관련법인명의로 되어 있는 쟁점세금계산서의 경우 관련법인과는 관련이 없는 거래라고 판단되고,

②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자료를 보면 1999.3.24 ○○○공업사 과장 변○○의 ○○○계좌(○○○)에 청구인의 처 ○○○이 3,000,000원을 무통장입급한 사실이 확인되고, 1999.6.16 위 동인의 ○○○은행계좌(○○○)에 청구인이 360,000원을 무통장입금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과 ○○○공업사와의 거래사실이 인정되며, 관련법인명의로 된 1998.5.2 ○○○산업(주) ○○○레미콘사업소의 레미콘대금 12,143,736원 영수와 관련한 입금표원본, 1998.5.2 (주)○○○산업의 레미콘대금 1,090,000원을 현금 영수한 것으로 된 입금표원본, 1998.2.7 (주)○○○산업의 레미콘대금 6,960,000원을 어음으로 영수한 것으로 된 입금표원본 및 1998.2.6 청구 외 법인 명의로 발행한 약속어음 6,960,000원의 사본 및 위 표의 거래에 대한 (주)○○○산업의 거래명세표 원본을 제출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과 위 거래회사와의 거래 사실이 인정되며, 청구외법인이 관련법인에게 발행한 약속어음 "자가○○○" 20,000,000원은 청구인이 배서하여 ○○○철강(주)에 지급이 확인되는 사실과, 그 외 약속어음 번호 "자가○○○" 15,000,000원 및 "자가○○○" 20,000,00원을 ○○○철강(주)와 ○○○공업사에 쟁점공사 원자재 매입대금으로 각각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위 약속어음 사본을 제출한 것과, 위 표의 쟁점세금계산서 사본을 제출한 것으로 미루어 볼 때 위 표의 품목을 청구인이 쟁점공사의 원자재로 매입하여 사용한 것으로 판단된다.

(3) 위의 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쟁점공사의 경우 처분청이 청구인을 실지시공자로 판단하여 실질 과세함에 따라 쟁점공사 가액을 매출누락으로 과세하였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가 관련법인명의로 되어 있다 하더라도 가공거래가 아니고 쟁점공사와 관련한 자재 등을 청구인이 직접 매입하면서 교부받아 제출한 매입세금계산서라고 인정되므로 전시한 법령의 취지로 보아 청구인이 쟁점공사의 자재구입시 부담한 매입세액은 공제되어야 할 것이라고 판단된다.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