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시설관리권의 공급시기는 항만시설관리등록원부에 권리자로 등록한 때임
항만시설관리권의 공급시기는 항만시설관리등록원부에 권리자로 등록한 때임
심판청구번호 국심1999부 2438(2000. 4.20) 은 1993.8.9 경상남도 울주군 온산면 ○○○리 ○○○, ○○○에 항만시설(안벽 210㎡, 호안 85㎡, 야적장 17,870㎡ 및 건물 2동 294㎡)을 건설하여 ○○○청장에게 기부채납하고 항만시설관리권의 권리자로 관리권설정등록을 하였다. 그 후 1993.11.2 위 항만시설관리권의 권리자가 청구외 ○○○터미널주식회사(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로 변경되었으며, 청구법인은 1994.7.26 청구외법인에게 항만시설관리권을 공급물품으로 하여 공급가액 6,527,170,86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외법인에 대한 법인세 정기조사시 항만시설관리권의 공급시기를 1993.11.2로 보아 쟁점세금계산서가 공급시기를 달리한 세금계산서라 하여 쟁점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과 세액이 귀속되는 과세기간을 1994. 2기에서 1993. 2기로 경정하고, 1999.1.11 청구법인에게 1994. 2기분 부가가치세 652,717,010원을 환급결정하면서 1993. 2기분 부가가치세 848,532,21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4.12 이의신청 및 1999.6.10 심사청구를 거쳐 1999.11.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1) 현물출자는 상법상의 절차에 따라 현물출자 재산의 종류, 수량, 가액과 이에 대하여 부여할 주식의 종류와 수 등 그 적정 여부를 법원의 검사인이 심사를 하고 현물출자자의 불복과정을 거쳐 이행이 완료되는 것인 바, 현물출자를 위한 준비단계인 ○○○청장의 승인시 불가피하게 항만시설관리권의 권리자를 청구외법인으로 변경하였고, 권리자를 변경한 날 현재에는 상법에 의한 현물출자가 완료되지 아니한 상태이며, 다른 법률이 정하는 절차에 저촉되어 출자가 이행되지 않을 시 항만법 제19조 의 규정에 의하여 당연 무효가 될 수 있는 것이므로, 현물출자 자본등기시 법원 검사인의 심사가 확정되기 전에 자본등기가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을 감안하여 이의 공급시기는 현물출자 자본등기시 법원의 검사인이 심사를 완료한 날인 1994.7.22로 보아야 한다.
(2) 설사, 항만시설관리권의 공급시기를 항만시설관리권등록원부에 청구외법인을 권리자로 등록한 날인 1993.11.2로 본다 하더라도, 쟁점세금계산서는 그 공급시기만 다를 뿐 거래사실은 명백하여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1) 항만시설관리권은 이동이 가능한 재화는 아니라 할 것이고, 항만시설관리권등록원부에 1993.11.2 청구외법인이 항만시설관리권의 권리자로 관리권을 설정등록하였으며, 청구외법인은 1994.2,24 청구법인으로부터 항만운송사업(항만하역업)을 양수받아 1994.5월과 6월에 위 항만시설에서 항만운송사업을 하였다. 한편,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에서 재화의 공급시기를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에는 재화가 인도되는 때이고,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화가 이용 가능하게 되는 때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항만법 제19조 및 같은 법 제21조에서 항만시설관리권은 물권으로서 그 권리의 변동은 항만시설관리권등록원부에 등록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렇다면, 청구외법인은 항만시설관리권의 권리자로 등록한 때부터 그 관리권이 이용가능한 상태에 있었다고 할 것이고, 항만시설관리권은 이동 가능한 재화도 아니어서 그 공급시기는 항만시설관리권등록원부에 청구외법인을 권리자로 등록한 때로 보아야 할 것이다. (2)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0조 의 3에서 "교부한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중 일부가 착오로 기재되었으나 당해 세금계산서의 그 밖의 필요적 기재사항 또는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보아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 것은 어디까지나 과세기간이 동일한 경우에 한한다고 할 것이다. 이는 전의 과세기간에 속한 날에 매출한 거래에 대하여 후의 과세기간에 속한 날에 작성된 세금계산서를 제출한다면 그 세금계산서는 당해 과세기간 내의 거래를 나타내는 것이 아님이 분명하고, 만약, 이를 정당한 세금계산서로 받아들인다면 전의 과세기간에 대한 매출세액을 후의 과세기간으로 이연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청구법인은 항만시설관리권을 청구외법인에게 1993.11.2 이전하고 이에 대한 세금계산서는 1994.7.26자로 발행하였다는 것이나, 항만시설관리권의 공급시기와 세금계산서의 발행시기의 과세기간이 달라 쟁점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된다 할 것이므로, 청구법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1.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에는 재화가 인도되는 때
2.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
3. 제1호와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이 확정되는 때』라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재화의 공급시기】제1항에서 『법 제9조 제1항에 규정하는 재화의 공급시기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폐업전에 공급한 재화의 공급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본다.
3. 반환조건부판매·동의조건부판매 기타 조건부 및 기한부판매의 경우에는 그 조건이 성취되거나 기한이 경과되어 판매가 확정되는 때
9. 기타의 경우에는 재화가 인도되거나 인도가능한 때』라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제22조 【가산세】제2항에서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급가액에 대하여 개인에 있어서는 100분의 1, 법인에 있어서는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
1.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때 또는 교부한 분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부에 제출하지 아니한 때
2.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기가 교부한 분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제출하였으나 필요적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른 때』라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시행령 제70조의 3 【가산세】제1항에서 『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한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중 일부가 착오로 기재되었으나 당해 세금계산서의 그 밖의 필요적 기재사항 또는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보아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법 제22조 제2항 제1호에 규정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상법 제422조 【현물출자의 검사】제1항에서 『현물출자를 하는 자가 있는 경우에는 이사는 제416조 제4호에 게기한 사항을 검사하게 하기 위하여 검사인의 선임을 법원에 청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 『법원은 검사인의 보고서를 심사하여 전항에 게기한 사항을 부당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이를 변경하여 이사와 현물출자를 한 자에게 통고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3항에서 『전항의 변경에 불복하는 현물출자를 한 자는 그 주식의 인수를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4항에서 『법원의 통고가 있은 후 2주간 내에 주식의 인수를 취소한 현물출자를 한 자가 없는 때에는 제1항의 사항은 통고에 따라 변경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3) 항만법 제19조 【항만시설관리권의 성질 등】제1항에서 『항만시설관리권은 이를 물권으로 보며,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민법 중 부동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 『항만시설관리권은 법인의 합병, 상속 기타의 포괄승계와 출자 및 저당권 설정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외에는 이를 처분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3항에서 『항만시설관리권을 분할 또는 합병하거나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처분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조 제21조 【권리의 변경 등】제1항에서 『항만시설관리권 또는 항만시설관리권을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의 설정·변경·소멸 및 처분의 제한은 ○○○청에 비치하는 항만시설관리권등록원부에 등록함으로써 그 효력이 발생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