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외화금융리스부채의 평가차손익의 조정

사건번호 국심-1999-부-2429 선고일 2000.08.31

손익계상여부에 불구하고 외화금융리스부채의 평가 차손익은 손금 또는 익금산입 하여야 함

심판청구번호 국심1999부 2429(2000. 8.31) 145,537,920원, 1998사업연도 법인세 16,975,660원의 부과처분은

(1) 청구법인의 외화금융리스부채에 대하여 법인세법시행령 제38조의2 규정에 의한 평가차손익을 손금 또는 익금 산입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며,

(2)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1. 사실 및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해상화물운송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인 바, 처분청은 청구법인에 대한 법인세 조사에서 청구법인이 ○○○호○○○호선박을 금융리스로 취득하였으나 운용리스로 회계처리한 사실을 확인하여 금융리스자산과 금융리스부채 누락에 대하여 익금 및 손금산입하고, 가공계상된 인건비, 유류비를 손금불산입하는 등 법인세과세표준을 경정하여 1999.6.10 청구법인에게 1997사업연도 법인세 145,537,920원, 1998사업연도 법인세 16,975,66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8.10 심사청구를 거쳐 1999.11.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청구법인은 ○○○호를 금융리스로 취득하였으나 회계담당직원의 착오로 운용리스로 회계처리하여 사업용고정자산으로 계상되지 않아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신청을 하지 못하게 되었는 바,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는 법정기한내에 공제신청을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 요건이 갖추어진 이상 적용되는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에 대한 조사과정에서 청구법인이 ○○○호를 금융리스로 취득한 사실을 확인하고 청구법인의 사업용고정자산으로 인정하였음에도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은 부당하다.

(2) ○○○호취득시 외화금융리스부채는 미화 5,197,951.97$, ○○○호취득시 외화금융리스부채는 미화 7,650,000$였는 바, 처분청이 이 건 법인세를 경정하면서 외화금융리스부채의 1997사업연도 및 1998사업연도 잔액에 대한 환율조정차·대를 계상하지 아니하고, 동 환율조정차·대의 해당사업연도 상각액과 환입액을 손금 및 익금산입하지 아니한 것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1) 법인세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법인이 세액공제신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 조사에 의한 경정결정 여부에 불구하고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1년 이내에 경정 등의 청구를 할 수 있는 것으로서 수정신고기한(경정 등의 청구기한)이 경과한 후에는 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이며, 또한 법정감면이라 하더라도 법인이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 신고시 세액공제를 하지 아니한 경우 정부의 경정결정에 의하여 공제받을 수 없는 것이므로 리스자산에 대하여 당초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 신고시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를 신청한 바 없고 경정 등의 청구도 하지 않은 청구법인에 대하여 중소기업투자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하고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2) 별도 의견 없음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이 건은 ①처분청이 금융리스자산을 운용리스로 회계처리한 사실을 확인하고 이를 경정하면서 동 자산에 대한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하여야 하는지 여부와 ②외화금융리스부채에 대한 평가차손익을 손금 및 익금 산입하여야 하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계법령

(1) 조세감면규제법 제5조 제1항에 중소기업이 사업용자산을 새로이 취득하여 투자(중고품에 의한 투자를 제외한다)한 경우에는 당해 투자금액의 100분의 3(대통령령이 정하는 국산기자재를 사용하여 투자한 경우에는 그 투자금액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투자를 완료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에 한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조 제4항에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의 적용을 받고자 하는 내국인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액공제신청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시행령 제5조 제2항에 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투자세액공제를 받고자 하는 자는 투자완료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동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해 투자가 이루어지는 각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총리령이 정하는 투자세액공제신청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법인세법시행령 제38조 의 2 제1항에 법 제17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산·부채등을 평가함에 있어서 내국법인에게 총리령이 정하는 화폐성 외화자산·부채(이하 이 조에서 "화폐성 외화자산·부채"라 한다)의 원화기장액과 사업연도종료일 현재의 환율에 의하여 평가한 원화금액과의 차손익이 있을 때에는 당해 사업연도의 손금 또는 익금에 이를 산입한다. 다만, 외국환관리법에 의한 외국환은행외의 법인의 경우 화폐성 외화자산·부채 중 회수 또는 상환기일(분할회수 또는 분할상환의 경우에는 최종 회수기일 또는 최종 상환기일)이 당해 사업연도종료일부터 1년후에 도래하는 것에 대한 차손익은 환율조정계정을 설정하여 이를 당해 외화자산·부채의 잔존 회수 또는 상환기간(당해 사업연도중에 이미 경과한 기간을 포함한다)에 따라 균등하게 손금 또는 익금에 산입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조 제3항에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화폐성 외화자산·부채를 원화로 평가하는 경우에는 외국환관리법에 의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에 의하여 계산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쟁점①에 대하여 본다.

(1) 청구법인은 부산광역시 동구 ○○○동 ○○○에서 해상화물운송업을 영위하고 있는 중소기업으로, ○○○호선박을 금융리스로 취득하였으나 운용리스로 회계처리하고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신청을 하지 아니하였는 바, 이에 대하여는 청구법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2)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자산으로 계상누락한 위 ○○○호선박을 자산으로 인정하여 1997사업연도 법인세를 부과하면서,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하였음이 처분청의 과세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전시한 조세감면규제법 제5조는 중소기업이 사업용자산을 새로이 취득하여 투자하는 경우 일정금액을 법인세에서 공제하도록 하면서 이를 적용받고자 하는 내국인은 세액공제신청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법인이 착오로 투자세액공제를 신청하지 아니하였더라도 법정신고기한 경과후 1년이내에 경정 등의 청구를 할 수 있는 것이므로 처분청이 투자사실을 확인하였다고 하여 직권으로 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4) 따라서 청구법인이 ○○○호선박 취득과 관련하여 투자세액공제신청을 하지 아니한 사실에 대하여 다툼이 없는 이 건에 대하여 처분청이 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하고 법인세를 부과한 것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쟁점②에 대하여 본다.

(1) 청구법인은 ○○○호선박을 청구외 ○○○(주)로부터 금융리스로 취득하면서 미화 5,197,951.97$의 외화금융리스부채가 발생하였고, ○○○호선박을 청구외 ○○○(주)로부터 금융리스로 취득하면서 미화 7,650,000$의 외화금융리스부채가 발생하였으며,

(2) 청구법인의 1997사업연도 종료일(1997.12.31)현재 외화금융리스부채 잔액은 ○○○호선박과 관련하여 미화 4,240,848.99$이며, 1998사업연도 종료일(1998.12.31)현재 외화금융리스부채 잔액은 ○○○호선박과 관련하여 미화 3,643,251.64$, ○○○호선박과 관련하여 미화 6,984,294.75$임이 리스료수납계획서, 금융거래확인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1997사업연도와 1998사업연도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면서 청구법인이 ○○○호○○○호선박을 운용리스로 회계처리하여 자산 및 부채 계상을 누락한데 대하여 13,250,743,398원을 자산으로 익금산입하고 위 외화금융리스부채를 포함한 전체 금융리스부채 13,000,318,563원을 손금산입하여 사내유보처분하였으나, 외화금융리스부채에 대한 평가차손익에 대하여는 세무조정을 하지 아니하였음이 결정결의서등 과세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4) 전시한 법인세법시행령 제38조 의 2항을 보면 화폐성 외화부채의 원화기장액과 사업연도종료일 현재의 환율에 의하여 평가한 원화금액과의 차손익이 있을 때에는 당해 사업연도의 손금 또는 익금에 이를 산입하도록 하고, 최종 상환기일이 당해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1년후에 도래하는 것에 대한 차손익은 환율조정계정을 설정하여 이를 상환기간에 따라 균등하게 손금 또는 익금에 산입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5) 따라서 환율변동에 따라 외화부채에 대하여 평가차손익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법인의 손익계상여부에 불구하고 법인세법 시행령 제38조 의 2 규정에 따라 손금 또는 익금에 산입하여야 함에도 처분청이 1997사업연도와 1998사업연도 법인세과세표준 경정시 이를 조정하지 아니한 것은 잘못이라고 판단된다.

  • 라. 결 론 그러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