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쟁점금액을 양도가액에 포함 여부

사건번호 국심-1999-부-2411 선고일 2000.03.28

취득가액은 확인되는 실지거래가액(경작가액)에 의하고 양도가액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1항 제2호 나목의 규정에서 정한 환산가액으로 결정하여 청구인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고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함이 타당함

심판청구번호 국심1999부 2411(2000. 3.28) 轢�98,752,680원의 부과처분은 ○○○시 ○○○구 ○○○동 ○○○ 소재 전 413㎡, 같은 곳 ○○○ 소재 전 2,204㎡, 같은 곳 ○○○ 소재 전 327㎡, 같은 곳 ○○○ 소재 전 2,569㎡, 같은 곳 ○○○ 소재 전 1,398㎡, 같은 곳 ○○○ 소재 공장용지 5,809㎡ 및 지상건물 5,336.74㎡중 청구인 지분(1/2지분)의 취득가액은 503,676,080원으로 하고, 양도가액은 취득가액 503,676,080원을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제1항 제2호 나목의 규정에서 정한 방법으로 산정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1993.11.8 청구인외 1인(○○○)이 경락(가액: 1,007,352,160원)받은 ○○○시 ○○○구 ○○○동 ○○○ 소재 전 413㎡, 같은 곳 ○○○ 소재 전 2,204㎡, 같은 곳 ○○○ 소재 전 327㎡, 같은 곳 ○○○ 소재 전 2,569㎡, 같은 곳 ○○○ 소재 전 1,398㎡, 같은 곳 ○○○ 소재 공장용지 5,809㎡ 및 지상건물 5,336.74㎡(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1993.12.21 청구인외 1인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하였다가, 1994.6.8 ○○○주식회사(이하 "청구외 법인"이라 한다)에게 양도(계약서상의 양도가액: 1,007,400,000원)한 후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나 양도소득세과세표준확정신고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양도계약서상의 매매조건에 명시되어 있는 추가투자금액 370,000,000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양도가액에 포함하여야 하는 것으로 보아 그중 청구인 지분(1/2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185,000,000원)에 대하여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하고 1999.4.15 청구인에게 1994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98,752,68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6.28 심사청구를 거쳐 1999.1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외 1인의 소유이던 쟁점부동산의 양도는 청구외 법인의 경영권포기에 따른 것으로 단기매매에 따른 투기적 거래가 아니므로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함이 타당하고 설령,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하더라도 계약조건에 명시된 추가투자금액은 양도가액과는 무관한 청구외 법인의 가수금으로서 법인으로부터 변제받아야 할 것임에도 이를 양도가액에 포함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할 뿐 아니라, 청구외 법인의 공장가동 등을 위하여 지출된 추가투자금액 중 일부는 자본적지출 및 설비비·개량비에 해당하므로 필요경비에 산입되어야 하고 나머지 금액인 비품구입비, 급여 등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니므로 양도가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 나. 국세청장의견 청구인등은 청구외 법인을 채무자로 하여 ○○○보험(주)로부터 1,350,000,000원을 대출받아 전액 쟁점부동산의 경락대금 및 기타용도로 사용하였고, 청구외 법인의 차입금 또는 청구인의 가지급금으로 계상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청구인의 채무이며 양도계약서에서 쟁점금액을 양수인이 책임지고 대출금으로 변제하도록 약정하고 있어, 청구인이 채무를 면제받는 결과가 됨은 물론, 청구외 법인의 가수금 반제와 상계하여 대출금을 인수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증빙서류의 제시가 없으므로 쟁점금액을 양도가액에 포함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금액을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에 포함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에 있다.
  • 나. 관련법령 이 건 양도당시 소득세법 제23조 제2항 에서『양도소득금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총수입금액(이하 “양도가액”이라 한다)에서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이하“양도차익”이라 한다)에서 다시 다음 각호의 금액을 순차로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에 규정하는 자산으로서 그 자산의 보유기간이 2년미만인 것과 제70조 제7항에 규정하는 미등기자산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의 금액을 공제하지 아니한 금액으로 한다(이하 생략)』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4항 제1호에서『양도가액은 제1항 제1호·제2호 및 제5호(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을 제외한다)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제45조 제1항에서『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
  • 가. 제23조 제1항 제1호·제2호 및 제5호(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을 제외한다)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 나. (생략)

2. 대통령령이 정하는 설비비와 개량비

3.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본적지출액

4. 대통령령이 정하는 양도비』라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시행령 제170조 제1항에서『법 제23조 제2항에 규정하는 양도차익을 결정함에 있어서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 중 어느 하나를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결정하는 때에는 다른 하나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결정하고, 어느 하나를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하는 때에는 다른 하나도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제4항 제2호의 경우로서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 중 어느 하나만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때에는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고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다른 하나는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하여 환산한 가액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1. (생략)

2. 제4항 제2호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

  • 가.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만 확인되는 경우의 취득가액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 × ─────────── 양도당시의 기준시가
  • 나.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만 확인되는 경우의 양도가액 양도당시의 기준시가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라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4항 제2호에서는『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거래에 있어서 양도 또는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경우. 다만, 부동산의 취득·양도경위와 이용실태 등에 비추어 투기성이 없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9항의 규정에 의한 자문을 거쳐 실지거래가액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가.∼나.(생략)
  • 다. 부동산을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양도한 경우(이하 생략)』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청구외 ○○○과 함께 1993.11.8 쟁점부동산을 경락(가액: 1,007,352,160원)받았고, 같은 해인 1993.12.21 청구인 등의 공유지분(1/2지분)으로 하여 소유권을 이전등기하였다가, 1994.6.8 청구외 법인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되었음이 등기부등본, ○○○지방법원 ○○○지원의 경락허가결정(사건 93타경12000, 1993.11.8) 등 관련서류에 의하여 확인되고, 이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또한 청구외 법인은 1993.11.15 설립되었다가 1994.12.31 폐업되었으며, 청구외 법인의 설립당시 청구인과 ○○○이 각각 대표이사와 이사로 등재되어 있음이 법인등기부등본, 국세청의 국세통합시스템(TIS)조회내용 등 관련서류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처분청의 과세관련서류에 의하면,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대하여 1년내의 단기거래이나 투기성이 없고 거래가액 또한 각각 확인되는 경락가액 및 법인의 취득가액으로써, 쌍방 실지거래조사가액인 취득가액은 1,007,352,160원, 양도가액은 1,007,400,000원으로 하여 1998년 4월 공정과세협의회를 거쳐 결정결의(과세미달)하였다가, 국세청의 감사지적에 따라 양도계약서상의 매매조건중 제5호(매매대금외 추가투자금액에 대하여 재투자금액으로 인정)에 기재되어 있는 쟁점금액(370,000,000원)을 양도가액에 포함하고 청구인 지분(1/2지분)의 해당금액에 대하여 이 건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였음이 확인되는 한편, 청구외 법인의 1994사업연도 재무제표상 자산계정에 1,007,400,000원(토지 842,420,000원, 건물 164,980,000원)이 계상되어 있음이 처분청에 신고된 재무제표 및 청구인이 제시하고 있는 결산공고(○○○일보, 1995.3.31)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양도는 청구외 법인의 경영권포기에 따른 것으로 단기매매에 따른 투기적거래가 아닐 뿐 아니라, 계약조건에 명시된 추가투자금액은 양도가액과 무관한 청구외 법인의 가수금임은 물론, 실제 투자한 금액은 매매계약 체결당시 합의금액을 상회(644,068,693원)함에도 양수법인이 쟁점금액만을 인정·합의되었으며, 추가투자금액중 일부 금액은 공장가동을 위하여 지출한 보수공사비 등의 자본적지출에 해당하는 금액이고, 나머지는 비품구입비 내지 급여 등으로 지출한 것으로써 이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님을 주장하면서, 양도계약 체결당시 청구외 법인의 대표이사인 ○○○의 확인서, 추가투자금액의 지출내역과 관련한 입증자료(취·등록세 납입영수증, 청구외 법인명의의 납입보험료 영수증 및 대출금 지급이자 명세서등), 청구외 법인을 채무자로 하여 근저당권(설정권자: ○○○보험주식회사)이 설정된 등기부등본, 청구외 법인의 가수금 관련 기장내역 등의 입증자료를 제시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4) 청구인등이 1994.5.30 청구외 법인의 대표이사인 ○○○과 체결한 양도계약서의 약정내용과 매매조건을 보면, 매매대금은 1,007,400,000원으로 기재되어 있고, 그 매매조건 제3호에서 "청구외 법인은 십억칠천사십만원에 대한 채무(○○○보험의 담보대금)를 성실히 변제할 것이며(이하 생략)"라고 기재되어 있어, 청구인등이 매매대금으로 약정한 금액(1,007,400,000원)에 대한 채무를 면제받은 것임을 알 수 있고, 제5호에서 "본 매매대금외 추가투자금액(370,000,000원)에 대하여는 청구외 법인에 재 투자금으로 인정을 하고"라고 기재되어 있고, 제6호에서는 "투자 미회수금 삼억칠천만원은 청구외 법인이 인정하되(각종 공과금, 경비, 시설보수투자금), 청구외 법인명의의 ○○○보험대출금 십삼억오천만원중 매매대금 십억칠천사십만원외 나머지 금액에 대한 변제금으로 처리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또한, ○○○이 작성해 준 확인서에는 "매매계약을 약정할 당시 매매대금과 재투자금으로 구분 기재되었고, 재투자금액은 청구인등이 법인명의로 지출된 일부 금액으로써 당사자간 인정금액으로는 상당한 의견차이가 있었으며, 추가투자금액(370,000,000원)의 내역으로는, 공장등의 증개축 보수공사비(140,000,000원), 법인명의의 ○○○보험료(38,000,000원) 및 대출금 지급이자(57,000,000원), 취·등록세(53,000,000원), 차량·비품 구입비(42,000,000원), 연체 전기요금 등 기타경비(40,000,000원)등"이라고 기재되어 있음으로 미루어 보아 청구인등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이후 공장가동 등을 위하여 추가로 투자한 금액이 있고, 그 투자금액 또한 법인이 변제하여야 할 채무임을 알 수 있다. 이와는 달리, 청구인은 추가투자금액의 구체적인 지출내역이나 법인의 가수금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신빙성이 있는 증빙서류(그 당시 작성된 기장장부, 대금영수증, 금융자료 등) 등의 제시가 없을 뿐 아니라, 청구인이 주장하고 있는 실제 추가투자금액과 양도당시 합의·인정된 쟁점금액과는 상이하고, 처분청 또한 추가투자금액에 대한 구체적인 내역의 조사가 없이 단지, 당사자간에 합의된 양도계약서 조건상의 추가투자금액을 양도가액에 포함하여 과세한 점 등으로 미루어 볼 때, 이로서는 처분청이 양도가액에 포함하는 것으로 본 추가투자금액이 타당한 과세처분인지, 청구인이 주장하고 있는 추가투자금액중 자본적지출이나 필요경비에 해당하는 투자금액이 있는지 또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닌 일부 금액이 포함되어 있는지의 확인이나 청구외 법인의 가수금과 상계하여야 하는 금액인지를 확인하여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을 산정하기 어렵다할 것이다.

(5) 위 사실내용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등이 취득한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은 법원경락가액(1,007,352,160원)으로 확인되는 가액인 반면, 청구외 법인의 1994사업연도 재무제표의 자산계정에 계상되어 있는 양도계약서상의 매매대금(1,007,400,000원)이 확인되는 양도가액인지, 아니면 처분청이 양도가액에 포함하는 것으로 본 추가투자금액이 청구인이 제시하고 있는 증빙서류나 처분청의 과세자료로서는 양도가액에 포함되는 것인지가 불분명하여 확인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이 건의 경우, 취득가액은 확인되는 실지거래가액(경락가액에 의하고 양도가액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제1항 제2호 나목의 규정에서 정한 환산가액으로 결정하여 청구인 지분(1/2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고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