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8년 이상 자경농지

사건번호 국심-1999-부-2391 선고일 1999.12.24

8년 이상 자경농지로 비과세되기 위하여는 양도당시 사실상의 지목이 농지이어야 하나, 당해 토지는 임대기간 종료 이후 양도할 때까지 실제로 농지로서 경작되고 있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므로 양도일 현재 농지라고 볼 수 없음

심판청구번호 국심1999부 2391(1999.12.24) 譯車껨�양산시 ○○○동 ○○○ 답 469㎡(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1972.6.1 매매에 의하여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1994.9.28∼1996.6.30기간중 한국도로공사에 임대한 후 1997.3.24 한국도로공사에 공공사업용 토지로 협의수용에 의하여 양도하고 처분청에 8년이상 자경농지로 양도소득세 100% 감면을 신청한 바,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양도당시 현황이 농지가 아니라 하여 양도소득세의 50%만을 감면하여 1999.7.10 청구인에게 1997년도 양도소득세 9,537,020원 및 동 농어촌특별세 1,589,5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8.18 심사청구를 거쳐 1999.11.5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청구인은 팔십평생을 농사만 지어온 농군으로서 쟁점토지를 취득한 이후 계속하여 자경하여 오던 중 한국도로공사로부터 양산 I.C가 복잡하여 ○○○ I.C가 완공될 때까지의 임시진출입구 확장공사로 쟁점토지를 임대하여 줄것을 요구하여 온 바, 청구인은 국가사업이면서 사회간접자본공사인 고속도로 확장과 관련한 공사인지라 어쩔수 없이 이를 빌려 주게 되었고, 임대차계약서에 사용기간 완료시까지 사용전의 상태로 원상복구조건을 붙여 1994.9.28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는 바, 1996.6.30 임대차계약기간 종료후에도 도로공사측에서 원상복구를 하지 않아 이를 독촉하였고 도로공사측으로부터 진출차량의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쟁점토지를 매입한다는 내부방침에 의하여 1997.3.24 협의수용에 의하여 쟁점토지를 도로공사에 양도하게 된 것이므로 8년이상 자경농지로서 양도소득세를 전액 비과세하여야 한다.
  • 나. 국세청장 의견 공부상 지목이 농지라 하더라도 양도일 현재 실제로 경작하고 있지 아니하는 토지는 농경지로서 사용되지 아니하고 있는 것이 토지소유자의 자의에 의한 것이든 타의에 의한 것이든 일시적인 휴경상태에 있는 것이 아닌 한 양도일 현재 농지라고 볼 수 없는 것이고, 쟁점토지는 양산 차선확장공사로 도로공사가 사용한 후 양도전 1년여간은 농지로 원상복구되지 아니하고 공사부대시설로 방치되어 청구인이 직접 경작하지 아니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8년이상 자경농지의 양도에 해당되지 않는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토지의 양도를 8년이상 자경농지의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면제할 수 있는지의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제1항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8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지세의 과세대상(비과세·감면 및 소액부징수의 대상이 되는 토지를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를 면제한다.

1.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

2. 농업생산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 또는 영농조합법인』이라고 규정하고, 같은법시행령 제54조 제1항에서 『법 제55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상속받은 농지의 경작한 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은 상속인이 이를 경작한 기간으로 본다.

1. 양도일 현재 특별시·광역시(광역시에 있는 군을 제외한다) 또는 시(지방자치법 제3조 제4항 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도·농복합형태의 시의 읍·면 지역을 제외한다)에 있는 농지 중 도시계획법에 의한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안에 있는 농지로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대규모 개발사업지역(사업인정고시 일이 동일한 하나의 사업시행지역을 말한다)내에서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도시계획법에 의한 주거지역·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에 편입된 농지로서 사업시행자의 단계적 사업시행 또는 보상지연으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를 제외한다.

  • 가. 사업시행지역내의 토지소유자가 1천명 이상인 지역
  • 나. 사업시행면적이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규모 이상인 지역

2. 환지처분이전에 농지외의 토지로의 환지예정지의 지정이 있는 경우의 그 환지예정지 지정일부터 3년이 지난 농지』로 규정하고 있으며, 2항에서 『제55조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라 함은 8년 이상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 안의 지역

3. 삭 제』로 규정하고, 제5항에서 『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농지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의 규정에 의한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양도일 이전에 매매계약조건에 따라 매수자가 형질변경, 건축착공 등을 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하여 8년이상 자경한 사실과 청구인이 쟁점토지 소재지역에 취득시부터 양도시까지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는 사실등이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 자경사실확인서, 청구인의 주민등록등본, 농지원부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이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도 달리 다툼이 없다.

(2) 쟁점토지의 이용 및 양도경위를 살펴보면, 청구인은 1972.6.1 쟁점토지를 취득하여 경작하여 오다 1994.9.28∼1996.6.30 한국도로공사에 임대하였고, 한국도로공사는 사용기간 완료후 쟁점토지를 협의매수키로 하고 1997.2.13 청구인에게 손실보상 협의요청을 하여 1997.3.24 한국도로공사와 청구인간에 쟁점토지의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청구인은 182,910,000원을 토지보상비로 지급받고 쟁점토지를 양도한 사실이 청구인의 제시증빙에 의하여 확인되며, 쟁점토지가 한국도로공사에 임대되어 양도할 때까지 농지로서 경작되지 아니한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과 청구인간에 달리 다툼이 없다.

(3) 처분청은 쟁점토지가 양도당시 농지로 경작되지 아니하고 고속도로 진출입로 건설을 위한 부대토지로 이용되어 오다 일시적으로 방치된 뒤 한국도로공사와 협의에 의하여 양도한 것이므로 조세감면규제법상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농지에 해당되지 아니한다는 입장이고,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양도를 8년이상 자경농지의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면제하여야 한다는 주장인 바, 쟁점토지의 양도당시 공부상 지목이 농지이고 청구인이 실제로 쟁점토지를 8년이상 경작하였다 하더라도 이 건 관련법령의 규정에 의하면 8년이상 자경농지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기 위하여는 양도당시 사실상의 지목이 농지이어야 하나,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쟁점토지는 한국도로공사에 임대하여 임대기간 종료이후 양도할 때까지도 실제로 농지로서 경작되고 있지 않은 토지로 확인되고 있는 이 건 토지는 농경지로 사용되지 않고 있는 것이 토지소유자의 자의에 의한 것이든 또는 타의에 의한 것이든 일시적으로 휴경상태에 있는 것이 아닌 한 양도일 현재 농지라고 볼 수 없으므로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인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하겠다(같은뜻: 대법원 91누7422, 1991.11.12)

  •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