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토지 양도에 따른 소득의 귀속주체를 청구법인으로 볼 것인지, 개인으로 볼 것인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9부2383 선고일 2000-07-06

[요지] 쟁점토지를 양도할 당시 작성한 매매계약서상 매도인이 청구법인으로 되어 있는 점 등으로 보아 청구외인은 쟁점토지의 등기상 명의자일 뿐이고 그 실질소유자는 청구법인으로 보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 개요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청구외 OOO과 청구외 OOO, OOO, OOO(이하 “OOO 등”이라 한다) 등 개인 4인은 부산광역시 사상구 OO동 O OOOOO 외 6필지 임야, 전, 답 등 12,261㎡(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1995.2.15~1995.4.6 기간중 청구외 OOO 외 3인으로부터 취득하여 1996.9.4 청구외 주식회사 OO건설(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에게 양도한 것으로 하여 1997.5월 기준시가(양도가액 582,555,700원, 취득가액 994,522,500원)로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취득·양도한 실질적인 거래주체이고 OOO 등은 명의자에 불과하다고 보아 실지거래가액(양도가액 9,966,280,000원, 취득가액 4,140,000,000원)에 의한 양도차익 5,826,280,000원을 익금산입하는 한편, 동 익금산입액을 대표자 상여로 처분하여 1999.3.6 청구법인에게 1996.1.1~1996.12.31 사업연도분 법인세 4,864,281,530원(특별부가세 3,081,121,490원 포함)과 1996년도 귀속분 갑종근로소득세 2,561,754,800원을 부과처분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6.2 심사청구를 거쳐 1999.1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쟁점토지는 청구외 OOO 등 4인이 청구법인과 상호신용금고로부터 차입한 자금으로 취득하여 청구외 주식회사 OO건설에 양도한 것으로 청구법인은 동 대여금에 대하여 인정이자를 계상하여 법인세를 신고한 사실까지 있는데도 처분청이 위 OOO 등을 쟁점토지의 명의상 소유자로 보고 청구법인을 쟁점토지의 실질소유자로 보아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쟁점토지의 등기상으로는 OOO 등 4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청구법인의 전 대표이사 OOO(현 대표이사 OOO이 父), 이사 OOO 등의 진술에 의하면 쟁점토지의 매입대금을 청구법인의 자금으로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고, 쟁점토지를 주식회사 OO건설에 양도할 당시 작성한 매매계약서상 매도인이 청구법인으로 되어 있는 점 등으로 보아 위 OOO 등은 쟁점토지의 등기상 명의자일 뿐이고 그 실질소유자는 청구법인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법인세 등을 과세한 것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토지 양도에 따른 소득의 귀속주체를 청구법인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 청구외 OOO 등 개인으로 볼 것인지 여부
  • 나.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에서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법인세법 제32조 제2항에서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고 규정하고, 그 제1호에서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조 제5항에서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배당·기타사외유출·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처분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법인세법 시행령 제94조의 2 제1항에서 『법 제32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고 규정하고, 그 제1호에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과 같이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배당·기타소득·기타 사외유출로 한다.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괄호규정 생략)에게 귀속된 것을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토지의 등기상거래내용을 보면, 청구외 OOO(청구법인 대표이사) 등 4인은 1995.3.2 청구외 OOO 외 3인으로부터 쟁점토지를 취득하여 1996.9.4 청구외 주식회사 OO건설에게 양도한 것으로 되어 있다.

(2) 쟁점토지의 취득대금 지급관계를 살펴보면, 1994.11.2 쟁점토지에 대한 취득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금 500,000,000원을 청구법인의 자금으로 지급하였고, 잔금 3,600,000,000원은 청구법인의 자금과 청구외 OOO 명의로 OO상호신용금고로부터 대출받은 3,200,000,000원으로 지급한 사실이 처분청의 조사자료에 의해 확인되고 있다. 한편, 쟁점토지의 등기상 명의자들에 대한 처분청의 조사과정에서 동인들이 진술한 내용을 보면, 청구외 OOO(청구법인 전 대표이사로서 창업자임)은 쟁점토지의 실질적인 취득자는 청구법인이고 OOO 등의 개인명의로 등기한 것은 전 소유자들(OOO 외 3인)이 법인에게 양도하기를 꺼렸기 때문이었다고 진술하였고, 청구외 OOO(청구법인 현 대표이사)은 청구법인이 당초 사료공장을 신축하기 위해 쟁점토지를 취득한 것이고 개인(OOO 등 4인)은 명의만 빌려준 것이라고 사실확인하였으며, 청구외 OOO(청구법인 이사)는 쟁점토지가 동인 명의로 등기된 사실을 사전에 몰랐을 뿐만 아니라 그 당시 쟁점토지를 취득할 만한 자금능력도 없었다고 진술하였다.

(3) 쟁점토지의 양도관계를 살펴보면, 1995.1.27 OOO 등 4인의 개인명의로 등기된 쟁점토지(12,261㎡)와 청구법인 소유인 부산광역시 사상구 OO동 OOOOO 외 2필지 대지 17,600㎡(청구법인의 종전사업장)를 청구외 주식회사 OO건설에게 함께 양도(총매매대금: 24,298,689,300원)하면서 작성한 매매계약서(가계약)에 의하면 매도인이 청구법인으로 기재되어 있을 뿐 위 OOO 등 개인은 매도인으로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며, 청구법인이 위 주식회사 OO건설로부터 받은 쟁점토지 등의 양도대금 중 일부는 청구법인의 현재 사업장인 경상남도 김해시 주촌면 OO리 OOOO의 토지취득대금으로 사용한 사실이 처분청의 조사자료에 의해 밝혀지고 있고, 청구법인은 쟁점토지의 양도대금이 위 OOO 등에게 직접 귀속된 사실 등에 대한 입증을 하지 못하고 있다. 위와 같이 쟁점토지의 등기상으로는 청구외 OOO 등 4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하여 주식회사 OO건설에게 양도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쟁점토지의 취득대금이 청구법인의 자금으로 지급되었고, 쟁점토지의 양도대금도 청구법인의 사업장으로 쓰이는 토지의 취득대금으로 일부 사용되었고, 쟁점토지의 양도대금이 청구외 OOO 등에게 직접 귀속된 사실 등에 대한 입증이 없는 점으로 미루어 볼 때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취득·양도한 실질적인 거래주체이고 청구외 OOO 등 4인은 명의자에 불과하다 할 것이므로 쟁점토지양도와 관련하여 발생된 소득을 청구법인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과세한 당초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