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 이전의 거래의 거래금액을 주식의 시가로 볼 수 없고 달리 확인되는 시가도 없으므로 보충적인 평가방법에 의하여 주식의 가액을 산정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한 사례임
증여 이전의 거래의 거래금액을 주식의 시가로 볼 수 없고 달리 확인되는 시가도 없으므로 보충적인 평가방법에 의하여 주식의 가액을 산정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한 사례임
심판청구번호 국심1999부 2354(2000. 6.15) 96.12.9 청구인의 부(父) ○○○로부터 부산광역시 ㅇㅇ구 ○○○동 ○○○ 소재 ○○○주식회사(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의 발행주식(48,000주) 중 21,890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증여받고, 1997.6.9 증여세신고시 쟁점주식의 가액을 보충적인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1,369,230,445원(1주당 62,551원)을 증여가액으로 삼아 증여세 439,822,960원을 납부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주식을 보충적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것은 타당하나, 증여일로부터 6개월내에 청구외법인이 보유하고 있던 부산광역시 ㅇㅇ구 ○○○동 ○○○외 2필지 토지 4,398.1㎡가 부산광역시 ㅇㅇ구청에 학교용부지로 3,980,000,000원에 수용된 사실을 확인하고, 동 가액과 장부가액과의 평가차액 3,554,645,507원을 대차대조표상 자산가액에 가산하여 쟁점주식의 가액을 2,188,365,190원(1주당 99,971원)으로 평가한 후, 동액을 증여가액으로 삼아 1999.1.8 청구인에게 1996년도 증여분 증여세 327,653,89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2.26 이의신청, 1999.7.20 심사청구를 거쳐 1999.10.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개시당시의 현황에 의한 상속재산가액은 그 당시의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는 당해 상속재산의 종류·규모·거래상황 등을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5조(상속재산의 평가방법) 제1항에 의하면,『법 제9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이라 함은 제2항 내지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을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조 제6항에 의하면, 『유가증권의 평가는 다음 각호에 의한다.
가, 나(생략)
(1) (생략)
(2) (1)에 규정된 법인외의 법인의 주식에 대하여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단서 생략) 1주당 가액 = (당해법인의 순자산가액 + 발행주식총수 1주당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의 가중 평균액) ÷ 2 금융시장에서 형성되는 평균이자율을 참작하여 총리령이 정하는 율
1. (생략)
2.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내에 상속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어 그 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경우는 그 가액
3.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내에 토지수용등으로 상속재산에 대한 보상가액이 있어 확인되는 경우는 그 가액(이하생략)』라고 규정하고 있다.
(1) 1996.12.9 청구인이 청구인의 부(父) ○○○로부터 쟁점주식을 증여받고, 증여세신고시 쟁점주식의 시가가 없다고 보아 보충적인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증여가액으로 삼아 증여세를 신고·납부한데 대하여 처분청은 증여일로부터 6개월내에 청구외법인이 보유하고 있던 토지가 부산광역시 ㅇㅇ구청에 학교용부지로 수용된 사실을 확인하고, 동 수용가액과 장부가액과의 차액을 자산가액에 가산하여 쟁점주식의 가액을 평가한 후, 동액을 증여가액으로 삼아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하였는 바, 청구인은 이 건 증여일(1996.12.6) 직후인 1996.12.20에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 ○○○가 청구외법인의 발행주식 중 ○○○가 보유한 주식 23,000주를 청구외 (주)○○○에 1주당 50,000원에 양도하였으므로 이를 시가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2) ○○○명의의 청구외법인 발행주식 23,000주가 1996.12.20 (주)○○○의 소유로 명의개서된 사실에 대하여 부산지방국세청장이 금융계좌등을 추적조사한 바에 의하면, 1993.3.25 동 주식 취득당시 ○○○는 전문경영인으로 입사하여 청구외법인 및 특수관계법인에 근무하면서 급여만 받던 자로서 20억원 상당의 주권을 취득할 만한 능력이 없고, 위 주식의 매매계약서상의 매매대금 1,150,000,000원을 ○○○가 수령하여 사용하였다고 볼 객관적인 증빙이 있는 것도 아니며, ○○○명의의 계좌에 입금되었다가 ○○○의 사망(1997.1.7)후에 인출한 행위들이 ○○○로부터 위임받은 사실이 없는 자들이 한 것으로서 ○○○가 갑자기 사망하자 ○○○가 운용하던 금융계좌를 이용하여 사후에 허위계약서를 작성한 것이고, 실제로는 관련법인들의 회장인 ○○○가 ○○○에게 명의신탁하였다가 (주)○○○의 소유로 명의개서하도록 함으로써 (주)○○○에 증여한 것으로 조사하였음이 확인된다.
(3) 살피건대, ○○○명의의 청구외법인 발행주식 23,000주의 매매대금을 ○○○가 개인적으로 수령하고 사용하였는지에 대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빙이 없고, 청구인 스스로가 쟁점주식의 시가가 없다고 보아 쟁점주식의 가액을 보충적인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하여 증여세를 신고하였을 뿐만 아니라, 달리 이 건 증여일(1996.12.9) 당시 쟁점주식의 시가로 볼만한 거래가 있었던 것도 아니므로 처분청이 쟁점주식의 가액을 평가함에 있어 청구외법인의 보유부동산 중 이 건 증여일로부터 6개월내에 수용된 토지의 보상가액을 당해 토지의 시가로 보아 쟁점주식의 가액평가시 동 보상가액과 장부가액과의 평가차액을 대차대조표상 자산가액에 가산하여 쟁점주식의 가액을 평가한 후, 이를 증여가액으로 삼아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