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토지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계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국심-1999-부-2340 선고일 2000.03.23

청구인이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일 이내에 증빙서류를 갖춰 양도.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신고한 바 없고, 쟁점토지의 실지 취득가액도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판청구번호 국심1999부 2340(2000. 3.23) 맛括�1995.5.8 ○○○도 ○○○시 ○○○면 ○○○리 ○○○ 답 2,003㎡ 및 같은리 ○○○ 답 268㎡(이하 "쟁점1토지"라 한다), 같은리 ○○○ 잡종지 340㎡ 및 같은리 ○○○ 임야 284㎡, 같은리 ○○○ 잡종지 202㎡(이하 "쟁점2토지"라 하고, 쟁점1토지와 쟁점2토지를 합하여 "쟁점토지"라 한다)를 청구외 한국토지공사에 양도하고 1995.6.30 쟁점1토지는 8년 이상 자경한 농지로, 쟁점2토지는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쟁점1토지를 8년 이상 자경농지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1995년도중에 청구인이 청구외 한국토지공사에 양도하고 신고누락한 ○○○도 ○○○시 ○○○면 ○○○리 ○○○ 답 717㎡를 양도자산에 포함하여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하고 공공용지양도에 대한 감면규정을 적용하여 1999.1.2 청구인에게 1995년 귀속 양도소득세 28,508,540원 및 농어촌특별세 12,136,74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4.1 이의신청, 1999.7.6 심사청구를 거쳐 1999.1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1990년 2월 쟁점토지의 전 소유자 ○○○의 남편인 청구외 ○○○의 ○○○생명보험주식회사에 대한 채무 300,000,000원과 동 채무에 대한 연체이자 6,771,220원을 대신 변제하기로 하고 쟁점토지를 취득하여 279,229,000원의 보상금을 받고 한국토지공사에 양도하였으므로 사실상 양도차손이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쟁점토지가 청구외 ○○○의 채무에 대한 담보로 ○○○생명주식회사에 제공된 사실이 없고, 동 채무 300,000,000원 모두를 청구인이 상환하였다는 사실이나 이의 상환을 조건으로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하였다는 사실 등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며,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취득일을 각각 84.3.19과 90.3.2 및 90.3.8로 신고한 점 등을 볼 때,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양도차익이 없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의 다툼은 쟁점토지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계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에 있다.
  • 나. 관련법령 이 건 양도당시의 소득세법 제96조 제1호 및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에서『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은 제94조 제1호·제2호 및 제5호(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을 제외한다)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다만, 당해 자산의 종류·보유기간·거래규모 및 거래방법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같은법 제100조 제1항에는『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서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 중 어느 하나를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때에는 다른 하나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야 하고, 어느 하나를 기준시가에 의하는 때에는 다른 하나도 기준시가에 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시행령 제166조 제4항 제3호에는『법 제96조 제1호 단서 및 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에서 "당해자산의 종류·보유기간·거래규모 및 거래방법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양도자가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일 이내에 증빙서류를 갖추어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조 제5항 제2호에는『제4항 제3호의 경우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이 거래증빙등에 의하여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6항의 자문을 거쳐 실지거래가액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1995.5.8 쟁점토지를 청구외 한국토지공사에 양도(양도가액 279,229,000원)하고 1995.6.30 쟁점1토지는 8년 이상 자경농지로, 쟁점2토지는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한 후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일 이내에 증빙서류를 갖추어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처분청에 신고한 사실이 없으며, 쟁점1토지가 8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처분청의 결정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청구인은 쟁점1토지를 1984.3.19 매매를 원인으로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 관한 특별조치법(법률 제4502호)에 의거 1993.9.8 청구외 ○○○으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하였고, 또한 쟁점2토지 중 ○○○리 ○○○ 잡종지 340㎡와 같은리 ○○○ 임야 284㎡는 1990.3.2 매매를 원인으로 1990.3.8 청구외 ○○○으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하였으며, 쟁점2토지 중 같은리 ○○○ 잡종지 202㎡는 1990.3.2 매매를 원인으로 1990.3.8 청구외 ○○○으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하였음이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된다. 청구인은 1990년 2월 쟁점토지를 청구외 ○○○(청구외 ○○○의 남편)의 ○○○생명보험주식회사에 대한 채무 300,000,000원과 연체이자 6,771,220원을 대신 변제하는 조건으로 취득하였고, 동 채무 300,000,000원은 청구인의 부(父) 소유인 ○○○시 ○○○구 ○○○동 ○○○ 소재 토지와 건물을 ○○○은행에 담보로 제공하고 청구인 명의로 융자받아 1990.3.26과 1990.3.29 각각 126,000,000원과 174,000,000원을 상환하였으므로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은 306,771,220원이라고 주장하면서 위 토지와 건물의 등기부등본, 청구외 ○○○생명주식회사가 발급한 원리수납상세조회서 및 사실확인서, 국민은행의 예금거래원장, ○○○은행의 출금전표 사본(127,000,000원) 및 수표이면의 사본을 제시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위 ○○○생명주식회사가 발급한 사실확인서를 보면, 청구인이 청구외 ○○○의 채무 300,000,000원과 대출이자를 상환한 사실이 있음을 확인하고 있으나, 위 확인서에는 확인날짜가 명기되어 있지 않을뿐더러 확인자의 인적사항도 불분명하고 확인해 준 근거도 확인되지 아니하여 신빙성이 없어 보이고, 위 예금거래원장 및 수표 등에 의하면 1990.3.26 대출금 및 연체이자 126,733,356원을 상환하였음이 확인될 뿐 나머지 대출금 및 연체이자 174,206,179원을 청구인이 상환하였는지 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한다. 위 사실내용과 같이 청구인이 청구외 ○○○의 채무 300,000,000원 모두를 상환하였음이 입증되지 아니하고, 설령 청구인이 위 채무 모두를 상환하였다 하더라도 매매계약서 등의 증빙자료가 없어 채무변제조건으로 쟁점토지를 취득하였는지가 확인되지 아니하며, 또한 쟁점1토지는 1984.3.19 매매를 원인으로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 관한 특별조치법(법률 제4502호)에 의거 1993.9.8 등기가 이루어졌을 뿐만 아니라 청구인이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시 쟁점1토지의 취득일을 1984.3.19로 하여 8년 이상 자경농지로 신고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토지는 1990.3월 청구외 ○○○의 채무 300,000,000원을 대신 변제하고 취득한 것이라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보여지므로 취득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이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일 이내에 증빙서류를 갖추어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 바 없고, 쟁점토지의 실지취득가액도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계산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에 잘못이 없는 반면, 쟁점토지 양도에 따른 양도차익이 없어 이 건 과세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