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일 이내에 증빙서류를 갖춰 양도.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신고한 바 없고, 쟁점토지의 실지 취득가액도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청구인이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일 이내에 증빙서류를 갖춰 양도.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신고한 바 없고, 쟁점토지의 실지 취득가액도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판청구번호 국심1999부 2340(2000. 3.23) 맛括�1995.5.8 ○○○도 ○○○시 ○○○면 ○○○리 ○○○ 답 2,003㎡ 및 같은리 ○○○ 답 268㎡(이하 "쟁점1토지"라 한다), 같은리 ○○○ 잡종지 340㎡ 및 같은리 ○○○ 임야 284㎡, 같은리 ○○○ 잡종지 202㎡(이하 "쟁점2토지"라 하고, 쟁점1토지와 쟁점2토지를 합하여 "쟁점토지"라 한다)를 청구외 한국토지공사에 양도하고 1995.6.30 쟁점1토지는 8년 이상 자경한 농지로, 쟁점2토지는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쟁점1토지를 8년 이상 자경농지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1995년도중에 청구인이 청구외 한국토지공사에 양도하고 신고누락한 ○○○도 ○○○시 ○○○면 ○○○리 ○○○ 답 717㎡를 양도자산에 포함하여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하고 공공용지양도에 대한 감면규정을 적용하여 1999.1.2 청구인에게 1995년 귀속 양도소득세 28,508,540원 및 농어촌특별세 12,136,74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4.1 이의신청, 1999.7.6 심사청구를 거쳐 1999.1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