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과세자인 부동산임대업자가 당해 부동산임대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였다면 양수인이 과세특례자로 등록하여 과세유형의 동일성이 유지되지 아니한다하여도 사업의 포괄양도에 해당함
간이과세자인 부동산임대업자가 당해 부동산임대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였다면 양수인이 과세특례자로 등록하여 과세유형의 동일성이 유지되지 아니한다하여도 사업의 포괄양도에 해당함
심판청구번호 국심1999부 2287(2000. 3.14) 분 부가가치세 9,391,340원은 이를 취소한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간이과세자로 부동산임대업에 사용하던 경상남도 ○○○시 ○○○구 ○○○동 ○○○ 대 207.2㎡, 건물 1,097.46㎡(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1998.3.9. 청구외 ○○○에게 양도한데 대하여 매수자인 청구외 ○○○이 과세특례자로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고 있어 과세유형의 동일성이 유지되지 아니한다 하여 이를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1998.12.15. 청구인에게 1998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9,391,340원을 부과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6.12. 심사청구를 거쳐 1999.10.2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1)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에서 1990.4.18. 간이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다가 1998.3.9. 청구외 ○○○에게 쟁점부동산을 양도하였으며 양수인인 청구외 ○○○은 1998.3.9. 과세특례자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고 있음이 사업자등록증에 나타난다.
(2) 청구인은 청구외 ○○○과 매매대금을 5억원으로 계약금 1억원은 계약체결시에 중도금 3억원은 1998.2.28.에 잔금 1억원을 1998.3.2.에 지급하고 쟁점부동산을 포괄적으로 양도양수한다고 쟁점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음이 부동산매매계약서(1998.2.5.)와 포괄양도양수계약서(1998.4.2.)에 나타나고, 처분청은 위 매매계약서상 양도대금 5억원을 기준으로 하여 건물가액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198,093,938원으로 산출하여 이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였음이 처분청의 결정결의서에 나타난다.
(3) 청구인과 양수인인 청구외 ○○○은 쟁점부동산의 임대수입에 대하여 1998년 제1기 부가가치세를 225,000원과 220,000원으로 각각 신고한 사실이 이 건 관련 1998년 제1기 부가가치세신고서상에 나타나 있다.
(4) 처분청은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던 간이과세자가 당해 부동산임대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양수한 경우에 이를 승계 받은 양수인이 과세특례자로 등록한 때에는 과세유형의 동일성이 유지되지 아니한다 하여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대하여 사업의 포괄양도를 부인하였으나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던 사업자가 임대부동산을 양도함에 있어서 양도인의 부가가치세법상의 사업자적 지위와 매수인의 사업자적 지위가 다른 사유는 사업의 양도인지의 여부를 결정하는데 있어서 판단기준이 될 수 없는 것인 바(같은 뜻 국심 99부 140, 1999.8.25., 국심 91서 2562, 1992.3.14. 같은 뜻임), 청구인이 쟁점부동산 양도전에 쟁점부동산을 임대사업용으로 사용한 사실이 확인되고 양수인이 쟁점부동산을 계속 임대에 공한 사실이 확인되는 이 건의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에서 규정하는 사업의 포괄양도에 해당된다고 인정되므로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대하여 이를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라고 판단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