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양도인과 양수인의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적 지위가 사업의 포괄양수도 여부를 결정하는 판단기준이 되는지 여부

사건번호 국심-1999-부-2287 선고일 2000.03.14

간이과세자인 부동산임대업자가 당해 부동산임대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였다면 양수인이 과세특례자로 등록하여 과세유형의 동일성이 유지되지 아니한다하여도 사업의 포괄양도에 해당함

심판청구번호 국심1999부 2287(2000. 3.14) 분 부가가치세 9,391,340원은 이를 취소한다.

1. 처분개요

처분청은 청구인이 간이과세자로 부동산임대업에 사용하던 경상남도 ○○○시 ○○○구 ○○○동 ○○○ 대 207.2㎡, 건물 1,097.46㎡(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1998.3.9. 청구외 ○○○에게 양도한데 대하여 매수자인 청구외 ○○○이 과세특례자로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고 있어 과세유형의 동일성이 유지되지 아니한다 하여 이를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1998.12.15. 청구인에게 1998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9,391,340원을 부과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6.12. 심사청구를 거쳐 1999.10.2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일반과세자에서 과세특례자로의 과세유형의 전환을 동반한 포괄양도에 대해 실제 일반과세자의 사업의 규모, 사업장, 권리의무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포괄승계한 경우 실제 내용에 따라 처분하여야 한다는 결정례(국심 91서 2562, 1992.3.14.)가 있으며 청구인의 사업의 양도는 사업장, 권리의무의 동일성이 유지되었으므로 이 건 과세를 취소하여야 한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사업의 양도란 사업장별로 그 사업용 자산을 비롯한 인적·물적·설비 및 당해 사업에 관련된 모든 권리(미수금 제외)와 의무(미지급금 제외)를 포괄적으로 승계 시켜 경영주체만 변경되고 사업의 동질성을 그대로 유지시켜 사업양도자의 사업이 그대로 계속 운영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는 바,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간이과세자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여 오던 중 청구인과 매수인인 청구외 ○○○간에 1998.2.5. 쟁점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청구외 ○○○은 과세특례자로 쟁점부동산에 대한 사업자등록증을 발급 받았음이 처분청에 의해 확인되므로 사업의 동질성이 유지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처분청에서 쟁점부동산의 양도를 사업의 포괄적인 양도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부동산의 양도가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에 규정하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되는 지의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계법령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에서 "재화를 담보로서 제공하는 것과 사업을 양도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17조 제2항에서 "법 제6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양도는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미수금에 관한 것을 제외한다)와 의무(미지급금에 관한 것을 제외한다)를 포괄적으로 승계 시키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가 포괄적으로 양수인에게 승계 되었으므로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대해 이를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해 본다.

(1)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에서 1990.4.18. 간이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다가 1998.3.9. 청구외 ○○○에게 쟁점부동산을 양도하였으며 양수인인 청구외 ○○○은 1998.3.9. 과세특례자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고 있음이 사업자등록증에 나타난다.

(2) 청구인은 청구외 ○○○과 매매대금을 5억원으로 계약금 1억원은 계약체결시에 중도금 3억원은 1998.2.28.에 잔금 1억원을 1998.3.2.에 지급하고 쟁점부동산을 포괄적으로 양도양수한다고 쟁점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음이 부동산매매계약서(1998.2.5.)와 포괄양도양수계약서(1998.4.2.)에 나타나고, 처분청은 위 매매계약서상 양도대금 5억원을 기준으로 하여 건물가액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198,093,938원으로 산출하여 이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였음이 처분청의 결정결의서에 나타난다.

(3) 청구인과 양수인인 청구외 ○○○은 쟁점부동산의 임대수입에 대하여 1998년 제1기 부가가치세를 225,000원과 220,000원으로 각각 신고한 사실이 이 건 관련 1998년 제1기 부가가치세신고서상에 나타나 있다.

(4) 처분청은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던 간이과세자가 당해 부동산임대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양수한 경우에 이를 승계 받은 양수인이 과세특례자로 등록한 때에는 과세유형의 동일성이 유지되지 아니한다 하여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대하여 사업의 포괄양도를 부인하였으나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던 사업자가 임대부동산을 양도함에 있어서 양도인의 부가가치세법상의 사업자적 지위와 매수인의 사업자적 지위가 다른 사유는 사업의 양도인지의 여부를 결정하는데 있어서 판단기준이 될 수 없는 것인 바(같은 뜻 국심 99부 140, 1999.8.25., 국심 91서 2562, 1992.3.14. 같은 뜻임), 청구인이 쟁점부동산 양도전에 쟁점부동산을 임대사업용으로 사용한 사실이 확인되고 양수인이 쟁점부동산을 계속 임대에 공한 사실이 확인되는 이 건의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에서 규정하는 사업의 포괄양도에 해당된다고 인정되므로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대하여 이를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라고 판단된다.

  •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