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국세환급가산금의 기산일

사건번호 국심-1999-부-2272 선고일 2000.06.22

국세환급가산금의 기산일을 언제로 볼 것인지 여부

심판청구번호 국심1999부 2272(2000. 6.22) 獰殆У돎�법인세 271,701,910원의 환급결정은 국세기본법 제52조 제1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국세환급가산금을 가산하여 청구법인에게 지급한다.

1. 처분 개요

청구법인은 제조업(전기장비)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1995.1.1∼1995.12.31 사업연도(이하 "1995 사업연도"라 한다)의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시 재고자산 973,716,262원(이하 "쟁점재고자산가액"이라 한다)을 신고누락하고 1996.1.1∼1996.12.31 사업연도 (이하 "1996 사업연도"라 한다)의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시 이를 전기손익수정이익으로 익금산입하여 1997.3.31 법인세 346,469,670원을 납부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재고자산가액의 경우 1996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할 것이 아니라 1995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할 것이라 하여 1999.4.22 청구법인의 1995 사업연도분 법인세 344,322,870원을 증액 경정고지하는 한편, 청구법인의 1996 사업연도분 법인세 271,701,910원(이하 "쟁점환급금"이라 한다)을 환급결정(감액경정)한 다음, 쟁점환급금을 1995 사업연도의 고지세액에 충당하였으며, 국세환급가산금은 국세기본법 제52조 제6호 의 규정을 적용하여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6.5 심사청구를 거쳐 1999.10.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이 쟁점재고자산가액을 익금산입함에 있어 귀속연도를 잘못 신고한 것에 대하여 처분청에서 1995 사업연도의 법인세 및 가산세를 부과한 것은 이의가 없지만, 당초 과다신고 납부한 1996 사업연도의 경우는 국세기본법 제52조 제1호 의 규정에 의거 국세환급가산금 기산일을 당초 법인세 납부일인 1997.3.31로 하여 가산금을 지급하여야 할 것인데도 처분청이 국세기본법 제52조 제6호 의 규정을 적용하여 국세환급가산금을 전혀 지급하지 아니한 것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법인이 1996 사업연도 법인세를 과다납부한 것은 사실이지만 그 과다납부액이 법률상 원인없이 착오납부·이중납부 하였거나 불복청구의 결정에 의한 경정결정한 것이 아니고, 당초 법인세 신고시 청구법인이 계산한 자진납부할 세액이 정당한 것으로 보아 납부하였으나 ○○지방국세청의 서면분석결과 법인세 과세소득이 과다하게 신고된 것으로 확인되어 처분청의 경정결정에 따라 국세환급금이 발생된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1996 사업연도 국세환급가산금의 기산일을 국세기본법 제52조 제6호 의 단서규정에 의하여 경정결정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하는 때로 보아 국세환급가산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환급금에 대한 국세환급가산금의 기산일을 언제로 볼 것인지 여부
  • 나.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51조 (국세환급금의 충당과 환급) 제1항에서 『세무서장은 납세의무자가 국세·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로서 납부한 금액중 과오납부한 금액이 있거나 세법에 의하여 환급하여야 할 환급세액이 있는 때에는 즉시 그 오납액·초과납부액 또는 환급세액을 국세환급금으로 결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법 제52조(국세환급가산금)에서 『세무서장은 국세환급금을 제51조의 규정에 의하여 충당 또는 지급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날의 다음 날부터 충당하는 날 또는 지급결정을 하는 날까지의 기간과 금융기관의 예금이자율 등을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 국세환급가산금"이라 한다)을 국세환급금에 가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그 제1호에서 『착오납부·이중납부 또는 납부후 그 부과의 취소·경정결정으로 인한 국세환급금에 있어서는 그 납부일. 다만, 그 국세환급금이 2회 이상 분할납부된 것인 때에는 그 최후의 납부일로 하되, 국세환급금이 최후에 납부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에 달할 때까지 납부일의 순서로 소급하여 계산한 국세환급금의 각 납부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그 제6호에서 『소득세법(양도소득세를 제외한다)·법인세법·부가가치세법·특별소비세법·주세법 또는 교통세법에 의한 환급세액에 있어서는 그 신고를 한 날(신고한 날이 법정신고기일전인 경우에는 당해 법정신고기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하는 때. 다만, 결정 또는 경정결정으로 인하여 발생한 환급세액에 있어서는 결정 또는 경정결정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하는 때('94.12.22 개정)』라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법 시행령 제30조(국세환급가산금의 결정) 제1항에서 『세무서장은 국세환급금을 법 제51조의 규정에 의하여 충당 또는 환급하고자 할 때에는 법 제52조에 규정하는 국세환급가산금을 결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제2항에서 『제1항의 국세환급가산금의 이율은 국세환급금 100원에 대하여 1일 3전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그 제3항에서 『제1항의 국세환급가산금을 계산함에 있어서 국세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자진신고납부액·원천징수에 의한 납부액 또는 중간예납액은 당해 세목의 정기분 법정결정일에 납부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환급금이 발생된 이유를 보면, 청구법인이 쟁점재고자산가액을 익금산입함에 있어 1995 사업연도에 귀속할 익금을 1996 사업연도에 귀속하는 것으로 잘못 신고납부한 관계로 1996 사업연도의 법인세가 감액경정됨으로써 발생된 것임이 법인세 경정결의서 등 관계서류에 의해 확인된다. 한편, 쟁점환급금에 대한 국세환급가산금의 기산일에 대하여 처분청은 국세기본법 제52조 제6호 의 규정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주장인 반면, 청구법인은 그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2) 국세기본법상의 국세환급금은 ①납부 또는 징수의 기초가 된 부과처분이 존재하지 않거나 당연무효임에도 납부 또는 징수된 오납액, ②신고 또는 부과처분이 당연무효는 아니지만 그 후 취소 또는 경정됨으로써 그 전부 또는 일부가 감소된 초과납부액, ③적법히 납부 또는 징수되었으나 그 후 국가가 보유할 정당한 이유가 없게 되어 각 세법에서 환부하기로 정한 환급세액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대법원 91다 6689, 1991.7.23, 88누 6436, 1989.6.15 등), 국세기본법 제51조 에서도 이러한 개념을 사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3) 국세기본법 제52조 제6호 의 규정을 보면, 그 본문은 법인세법 등에 의한 환급세액으로서 납세자가 신고한 경우의 환급세액에 관하여 규정한 것이고, 그 단서는 같은 환급세액으로서 정부가 결정 또는 경정 결정한 경우의 환급세액에 관하여 규정한 것이라 할 것이므로, 그 본문에서 규정하고 있는 환급세액과 그 단서에서 규정하고 있는 환급세액은 납세자가 신고한 것인지 정부가 (경정)결정한 것인지에 따른 구별일 뿐 그 대상은 같은 것이라 할 것이다. 즉 국세기본법 제52조 제6호 의 적용대상은 법인세의 경우 당해 사업연도의 총부담세액을 초과하는 기납부세액(중간예납세액, 원천징수세액 등), 부가가치세의 경우 당해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 등 당초 납부시는 각 세법에 따라 마땅히 납부할 세액이었으나, 각 세법에 따라 일정기간의 세액을 정산한 결과 발생하는 환급세액으로서 위 (2)에서 구분한 ③의 환급세액에 해당하는 것이고, 이는 원칙적으로 납세자가 각 세법에 따라 환급세액으로 신고하는 것이며, 신고를 한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52조 제6호 본문의 규정이 적용되는데, 다만 납세자가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잘못 신고하여 정부가 (경정)결정하는 경우에는 그 단서의 규정이 적용되는 것이라 할 것이다. (4) 국세기본법 제52조 제1호 는 착오납부·이중납부 또는 납부후 그 부과의 취소·경정결정으로 인한 국세환급금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바, 신고납세의 경우의 신고는 부과납세의 경우의 부과처분에 상응하는 개념이며, 위 (2)에서 본 바와 같이 ②의 초과납부액은 신고 또는 부과처분이 취소 또는 경정됨으로써 그 전부 또는 일부가 감소된 세액을 말하는 것이므로, 국세기본법 제52조 제1호 에서 "…그 부과의 취소·경정결정…"이라 함은 부과과세의 경우만을 가리키는 것으로 해석하여서는 안될 것이다. (대법원 91다 6689, 1991.7.23 같은 뜻임)

(5) 그러므로 신고납부하는 세목이라 하여 모두 국세기본법 제52조 제6호 의 규정이 적용(국세기본법 제52조 제6호 에 열거된 세목은 신고납부세목중 증권거래세·교육세가 제외된 것으로 보아 신고납부세목중 과세기간이 있어 정산이 필요한 세목을 열거한 것으로 보임)되는 것이 아니라, 당초 납부시는 각 세법에 따라 마땅히 납부할 세액이었으나 그 후 각 세법에 따라 일정기간의 세액을 정산한 결과 발생하는 환급세액(위 ③)에 대하여는 그 규정이 적용되고, 당초 납부시부터 마땅히 납부할 세액이 아님에도 납부(위 ①)하였거나 마땅히 납부하여야 할 금액을 초과하여 납부한 초과납부액(위 ②)에 대하여는 국세기본법 제52조 제1호 의 규정이 적용되는 것이라 할 것이다.

(6) 쟁점환급금의 경우, 청구법인이 당연히 납부하여야 할 세액은 74,767,760원임에도 불구하고 1995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산입하여야 할 쟁점재고자산가액을 1996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산입함으로써 발생된 것으로서, 이는 청구법인이 납부시 마땅히 납부할 것이 아니었는데 납부한 초과납부액(위 ②에 해당)이므로, 이에 대하여는 국세기본법 제52조 제1호 의 규정이 적용된다 할 것인데, 처분청이 이에 대하여도 국세기본법 제52조 제6호 단서의 규정을 적용하여 국세환급가산금을 가산하지 아니한 것은 잘못이라고 판단된다. (국심 98구 0492, 1999.6.22 같은 뜻임)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