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액의 현금거래에 있어서 비록 증빙이 없다하더라도 사실관계 및 부가가치율 등을 근거로 실물거래임을 인정할 수 있음
고액의 현금거래에 있어서 비록 증빙이 없다하더라도 사실관계 및 부가가치율 등을 근거로 실물거래임을 인정할 수 있음
심판청구번호 국심1999부 2267(2000. 2. 1) 寬“∞【�11,001,890원의 과세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청구인은 건축자재를 도매하는 사업자로서 1997.10.31과 1997.11.29 청구외 주식회사 ○○○(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로부터 세금계산서 2매(2건 공급가액 100,017,000원, 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아 97년 2기 부가가치세확정신고시 매입세액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다. 처분청은 부가가치세 경정조사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한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청구인에게 97년 2기분 부가가치세 11,001,890원을 1999.3.16 경정결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4.7 이의신청 및 1999.6.22 심사청구를 거쳐 1999.10.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1. (생략)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단서 생략)』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21조 【경정】 제1항에서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이하 생략)』라고 규정하고 잇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