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의 상가 톤수를 늘리기 위해 크기를 개량 확장한 것으로 볼 수 없고 상가선대의 현상유지를 위한 시설기체로 보이므로, 수익적지출에 해당함
선박의 상가 톤수를 늘리기 위해 크기를 개량 확장한 것으로 볼 수 없고 상가선대의 현상유지를 위한 시설기체로 보이므로, 수익적지출에 해당함
심판청구번호 국심1999부 2251(2000. 3. 8) 법인세 116,369,920원 및 1997년 제1기 부가가치세 3,687,200원의 부과처분은,
1. 1996 사업년도 법인세는 상가선대 보수비 125,170,000원에 대한감가상각비 한도초과액 119,273,598원을 손금산입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2. 1997년 제1기 부가가치세 3,687,200원은 그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청구법인은 ○○시 ○○구 ○○○동 ○○○번지에서 1951.9.21이후 선박수리 및 제조업을 영위하는 업체로서, 1996년도 중 상가선대 보수비 125,170,000원과 V.C.B.판 제작설치대 11,000,000원의 합계 136,170,000원을 수익적지출(수선비)로 계상한 사실 및 청구법인이 하도급업체인 ○○○공업사에 강재공사 외주가공비로 1997.2.28 금17,200,000원 및 97.4.30 금16,320,000원 합계 33,520,000원(이하 "쟁점외주가공비"라고 한다)을 지급한 데 대하여 처분청은 쟁점상가선대보수비 등을 자본적지출로 보고 감가상각비 한도초과액 119,273,598원을 손금 불산입하고, 인정이자 75,000,001원, 잡이익 111,580,360원, 보험차익 39,445,000원을 익금산입하여 1999.1.15 청구법인에게 1996 사업연도 법인세 131,388,690원 결정고지하고, 쟁점외주가공비 33,520,000원에 대하여 사실과 다른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하여 1997.1기 부가가치세 3,687,200원을 경정·결정 고지하였다가 1999.7.23 심사결정에 의해 상기 보험차익 39,445,000원을 익금 불산입하여 위 1996사업년도 법인세를 116,369,920원으로 감액 경정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3.19 이의신청 및 1999.6.2 심사청구(일부 인용)를 거쳐 1999.10.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1) 상가선대 보수공사비 125,170,000원은 기존상가선대를 조업가능한 상태로 보수하는데 든 비용일 뿐이며, 톤수를 늘리거나 증설한 사실이 없음에도 1996년 말 현재 미상각잔액이 76,736,043원에 불과하다하여 미상각잔액에 비하여 현실적으로 가치가 증가됐다는 단순논리로 자본적지출로 봄은 부당하며 수익적 지출로 봄이 타당하다.
(2) ○○○공업사에 강재공사 외주가공비로 1997.2.28 공급가액 17,200,000원을 ○○○은행 ○○○지점을 지급지로 하여 1997.9.26자 만기로 1997.4.1 약속어음(No.○○○)을 발행하여 지급하였고, 1997.4.30 공급가액 16,320,000원을 ○○○은행 ○○○지점을 지급지로 하여 1997.9.30자 만기로 1997.5.15 약속어음(No.○○○)을 발행하여 지급한 사실이 회계전표 및 어음사본에 의해 확인됨에도 공사발주시 영업부서 기록에 ○○○선박 명의로 되어 있고 경리부의 지출결의서에 수정한 흔적이 있다는 이유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처분함은 부당하다.
(1) 상가선대의 장부가액(미상각잔액)이 76,736,043원에 불과한 시설물에 125,170,000원의 비용을 투입하여 수선하였다함은 단순히 조업가능한 상태의 유지 등의 목적이 아닌 개량·확장·증설 등의 목적, 즉 선박의 상가의 톤수를 늘리기 위하여 상가선대의 크기를 개량하고 확장하기 위한 것으로 내용연수를 연장시키거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는 수선비로 보아지므로 자본적지출로 봄이 타당하다.
(2) 청구법인의 1997년 2·3월 외주비현황표에 발주업체가 ○○○선박으로 되어 있고, 1997.4.30 지출결의서상에 지불처가 ○○○선박에서 ○○○공업사로 수정하였음이 확인되고, 청구법인이 제시한 지급어음의 이면기재내용 등 근거서류를 제출하지 않아 ○○○공업사에 실제 대금이 지불되었음을 확인할 수 없으므로 매입세액 불공제 처분 달리 잘못 없다.
(1) 상가선대 보수비가 자본적지출인지 수익적지출인지 여부
(2) 쟁점외주가공비의 실공급처가 ○○○공업사인지 ○○○선박인지 여부
(1) 상가선대 보수비가 자본적지출인지 수익적지출인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첫째, 청구법인은 1996.9.1부터 1996.12.31까지 상가선대보수공사를 시행하고 125,170,000원을 수선비로 회계 처리한 사실이 계약서 사본 및 처분청의 조사서(수선비중 자본적지출 해당 명세)에 의해 확인된다. 둘째, 쟁점상가선대는 선박을 수리하기 위하여 선박을 해상에서 육상으로 끌어올리는 구축물로 육상과 수중에 걸쳐 1/20∼1/25의 경사면에 선박의 무게를 견딜 수 있도록 잡석으로 포설 다짐한 후 콘크리트로 포설한 바닥 위에 횡침목, 종침목을 설치하여 그 위에 레일을 설치한 구축물로 1976년에 최초 설치되었으며, 1996년 말 현재 미상각잔액이 76,736,043원임이 청구법인의 감가상각비 조정명세서에 의해 확인되며, 약 24여년 전에 최초 설치된 사실 등을 감안하면 쟁점상가선대는 현재가치에 비해 현저히 저평가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셋째, 설비의 특성상 육상에서 해수면 이하의 수중 토지에 걸쳐있는 구축물로 해수면이하 수중에 위치하는 종침목, 횡침목, 레일 등의 장치는 염분 등의 영향으로 부식 등 훼손이 심할 것으로 보여 수시로 교체 등 수선이 필요한 것으로 추측된다. 넷째, 쟁점 상가선대 보수공사가 수중부분의 레일, 종침목, 횡침목 등의 교체 및 이를 위한 기존설비의 해체, 기초바닥의 절취, 포설 다짐 등의 비용임이 공사도급계약서, 견적서 등에 의해 확인되고, 톤수를 늘리거나 증설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위 사실을 종합해보면, 쟁점 구축물의 현재가치에 비해 수선비가 많다고 할 수 없으며, 수리 가능한 선박의 톤수를 늘리려면(톤수보다는 배의 크기에 따라) 쟁점 상가선대의 레일의 길이, 폭, 깊이 등이 달라져야 한다는 점에서 볼 때 처분청의 주장대로 선박의 상가 톤수를 늘리기 위해 크기를 개량하고 확장한 것으로 보기보다는 상가선대의 현상유지를 위한 시설개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며, 또한, 쟁점 상가선대 보수비용이 단순히 1996년도 말 미상각잔액 76,736,043원에 비해 비교적 많은 금액이 투입되었다하여 내용연수연장이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는 자본적지출로 보는 것도 타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건 상가선대의 보수비용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57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33조 제1항 제1호 바목의 기타 조업 가능한 상태의 유지에 해당하는 수익적지출로 보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2) 쟁점외주가공비의 실제 공급처가 ○○○공업사인지 ○○○선박인지 여부를 살펴본다. 처분청은 실제 공급처가 ○○○선박이라고 보는 근거로써 청구법인의 1997년 2월 및 3월의 외주비 현황표에 공사업체가 ○○○선박으로 되어있고, 1997.4.30 지출결의서에 지불처를 ○○○선박으로 기재하였다가 ○○○공업사로 수정한 사실만을 제시하고 있고 달리 다른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나, 청구주장과 같이 실제 공급처를 ○○○공업사라고 볼 수 있는 근거로 1997.2.28 공급가액 17,200,000원이 청구법인이 ○○○공업사 앞으로 1997.4.1 발행한 어음(No.○○○) 금18,920,000원(지급장소: ○○○은행 ○○○지점, 지급기일: 1997.9.26)으로 지출한 사실과 1997.4.30 공급가액 16,320,000원 또한 1997.5.15 발행한 어음(No.○○○) 금 17,952,000원(지급장소: ○○○은행 ○○○지점, 지급기일: 1999.9.30)으로 지출한 사실 및 청구법인의 공사내용 확인 부서인 공무부에서 영업부에 통보한 외주공사기성통보서, ○○○공업사가 실제 공사대금을 청구한 청구서 및 입금표, 경리부의 회계전표 등에 ○○○공업사로 기록된 사실 등이 제시되고 있다. 또한, 실제 공사업체인 ○○○공업사가 아닌 ○○○선박으로 외주업체로 기록하게된 경위가 강재전문의 소규모업체인 ○○○공업사는 계속 고정거래처이었으나, 대형선박 수리의 경우 화재사고 등을 대비 산재보험에 가입여부를 고려하게 되는 바, ○○○공업사가 공사수주를 위해 친분있는 ○○○선박의 산재보험을 빌려 발주서류에 ○○○선박 산재보험영수증이 첨부되었고, 이로 인해 공사초기에 출입승인 등 내부서류가 ○○○선박으로 기재되었다는 청구법인의 해명이 TIS(국세청 통합전산망)의 세금계산서합계표 조회결과 청구법인이 쟁점 외주가공비 외에도 청구외 ○○○공업사와 계속거래한 사실등에 의하여 납득되고 있다. 위 사실을 종합해 보면 ○○○공업사는 청구법인의 선박 강재공사를 전문적으로 하는 고정거래처임이 TIS 세금계산서 합계표조회 결과 확인되며, 처분청이 ○○○선박이 실사업자라고 주장하는 근거서류로 제시한 외주비현황표는 청구법인의 영업부의 내부보고서류에 불과하고, 경리부의 지출결의서에 ○○○선박으로 표기하였다가 ○○○공업사로 수정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청구법인의 외주공사기성통보서, ○○○공업사가 실제 공사대금을 청구한 청구서 및 입금표, 경리부의 회계전표, 지급어음 등으로 확인되는 실제 거래처가 ○○○공업사라는 사실을 부인하기는 충분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쟁점 외주가공비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당초 처분은 잘못된 것으로 보인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