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계존속 소유토지에 지상권을 설정한 후 토지의 일부를 증여받은 자가 토지상에 다세대주택을 신축하고 50%씩 공유등기하면서 소유권, 대지권인 사실을 등기한 경우 대지권은 순수한 소유권과 지상권자의 대지 사용권으로 구분되는 것이므로 이를 증여받은 것으로 볼 수 없음
직계존속 소유토지에 지상권을 설정한 후 토지의 일부를 증여받은 자가 토지상에 다세대주택을 신축하고 50%씩 공유등기하면서 소유권, 대지권인 사실을 등기한 경우 대지권은 순수한 소유권과 지상권자의 대지 사용권으로 구분되는 것이므로 이를 증여받은 것으로 볼 수 없음
심판청구번호 국심1999부 2237(2000. 4.25) 세 33,210,520원에 대한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청구인은 1990.5.17 청구인의 모 ○○○ 소유의 ㅇㅇ도 ㅇㅇ시 ○○○동 ○○○ 소재의 대지 336.6㎡(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중 224.4㎡에 지상권을 설정하였고, 1991.9.19 위 쟁점토지중 3.6㎡를 증여받았으며, 1991.9.25 청구인은 쟁점토지상에 다세대주택에 대한 대지권을 등기하고, 청구외 ○○○와 쟁점토지 지상에 다세대주택 329.26㎡를 신축하여 청구인과 청구외 ○○○가 각1/2지분으로 소유권보존등기하였다. 처분청에서는 청구외 ○○○가 쟁점토지의 1/2지분중 청구인의 당초지분 3.6㎡를 초과한 164.7㎡를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1999.3.12 청구인에게 1991년도분 증여세 33,210,520원을 결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6.11 심사청구를 거쳐, 1999.10.6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국내에 있는 재산을 취득한 자(영리법인을 제외한다)로서 증여받을 당시에 국내에 주소를 두지 아니한 자."로 규정하고,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제2조 【정의】에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4. 생략,
5. "건물의 대지"라 함은 전유부분이 속하는 1동의 건물이 소재하는 토지 및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물의 대지로 된 토지를 말한다.
6. "대지사용권"이라 함은 구분소유자가 전유부분을 소유하기 위하여 건물의 대지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부동산등기법 제42조 【건물의 경우】제4항에 "제2항의 경우에 구분건물에 집합건물법 제2조 제6호 의 대지사용권으로서 건물과 분리하여 처분할 수 없는 것(이하 "대지권"이라 한다)이 있을 때에는 신청서에 그 권리의 표시를 기재하여야 한다." 같은 법 제57조의 2 【대지권인 취지의 등기】제1항에 "건물의 등기용지에 대지권의 등기를 한 때에는 그 권리의 목적인 토지의 등기용지중 해당구 사항란에 대지권인 취지를 등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