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대지사용권을 모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국심-1999-부-2237 선고일 2000.04.26

직계존속 소유토지에 지상권을 설정한 후 토지의 일부를 증여받은 자가 토지상에 다세대주택을 신축하고 50%씩 공유등기하면서 소유권, 대지권인 사실을 등기한 경우 대지권은 순수한 소유권과 지상권자의 대지 사용권으로 구분되는 것이므로 이를 증여받은 것으로 볼 수 없음

심판청구번호 국심1999부 2237(2000. 4.25) 세 33,210,520원에 대한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원처분개요

청구인은 1990.5.17 청구인의 모 ○○○ 소유의 ㅇㅇ도 ㅇㅇ시 ○○○동 ○○○ 소재의 대지 336.6㎡(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중 224.4㎡에 지상권을 설정하였고, 1991.9.19 위 쟁점토지중 3.6㎡를 증여받았으며, 1991.9.25 청구인은 쟁점토지상에 다세대주택에 대한 대지권을 등기하고, 청구외 ○○○와 쟁점토지 지상에 다세대주택 329.26㎡를 신축하여 청구인과 청구외 ○○○가 각1/2지분으로 소유권보존등기하였다. 처분청에서는 청구외 ○○○가 쟁점토지의 1/2지분중 청구인의 당초지분 3.6㎡를 초과한 164.7㎡를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1999.3.12 청구인에게 1991년도분 증여세 33,210,520원을 결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6.11 심사청구를 거쳐, 1999.10.6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청구인은 청구외 ○○○와 공유로 소유하고 있던 쟁점토지 지상에 다세대주택을 신축하기로 하고, 1990.5.16부터 30년간 지상권설정계약을 하고 등기를 하였으며, 1991.9.25 다세대주택을 신축하여 준공검사를 필하고 건물전체에 대지권을 설정하였으며, 1991.9.25 청구인과 청구외 ○○○가 1/2지분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하였는바, 이 건 다세대주택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집합건물법")에서 규정한 집합건물로 청구인이 소유한 전유부분은 대지사용권을 취득하게 되는데, 그 대지사용권은 소유권과 용익권(지상권, 전세권, 임차권, 사용차권등)으로 구분되며, 대지권은 집합건물법 제2조 제6호 의 대지사용권으로 건물과 분리하여 처분할 수 없는 권리로서 부동산등기법 제42조 제4항 에 명시적으로 표현되고 있어 쟁점토지의 등기부에 소유권 대지권으로 등기를 하였는바, 소유권 대지권이라 함은 청구인이 쟁점토지 336.6㎡중 1/2지분권자로서 대지권을 소유한다는 뜻이 아니라 당초 지분대로 청구외 ○○○가 333㎡, 청구인이 3.6㎡의 각 대지권을 소유하는 것이다. 따라서 대지권의 성립시기는 대지사용권을 이미 취득한 자가 집합건물을 신축한 때에는 그 건물이 완성된 때로 보고 있기 때문에 처분청의 주장대로라면 쟁점토지의 등기부에 등재된 소유권일부이전란에 청구인의 공유자지분은 336.6분의 168.3으로 표시되어야 하는바, 청구인 명의의 대지권은 336.6분의 3.6은 순수한 소유권으로 나머지 168.3지분중 3.6을 공제한 164.7지분은 지상권자인 청구인의 대지사용권이다. 집합건물법 제20조 에서 건물의 전유부분과 대지사용권사이에 종속적 일체불가분성을 인정하고 있고, 구분건물의 전유부문에 설정된 저당권의 효력은 대지사용권의 분리처분이 가능하도록 규약으로 정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전유부분의 소유자가 사후에라도 대지사용권을 취득함으로서 전유부분과 대지권이 동일 소유자의 소유에 속하게 되었다면 그 대지사용권에 까지 미치고 대지사용권에는 지상권 등 용익권 이외에 대지소유권도 포함된다고 판시(대법원94나12722, 95.8.22)하고 있다. 그럼에도 처분청은 대지권은 대지의 소유권과 별도로 새로이 성립되는 권리가 아니라 전유부분과 일체되어 이전되는 것으로 보아 쟁점토지가 증여된 것으로 판단함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건물을 토지상에 소유하기 위하여는 그 토지에 대하여 어떠한 권리를 갖지 아니하면 아니 되며 공동주택과 같은 구분소유 건물의 경우에도 구분소유자가 전유부분을 토지상에 소유하기 위하여는 그 토지에 대하여 권리를 가져야 하는바, 이 경우에 구분소유자가 전유부분을 소유하기 위하여 건물의 대지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가 대지권이며, 대지사용권은 통상 소유권이나 그 밖에 지상권, 전세권, 임차권 등도 대지사용권이 될 수 있으며 이들 권리는 구분소유자 전원이 함께 공유하는 것이 일반적인바, 당해 건물의 등기용지상 표제부란에 표시된 대지권은 건물의 대지소유권과 별도로 새로이 성립되는 부동산상의 권리가 아니라, 그 건물의 대지를 등기부상 대지권으로 표시한 것으로 청구인이 취득한 당해 건물의 대지권(전체면적의 1/2)은 당초 지분보다 초과 취득한 것이므로 이는 청구인의 모 ○○○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야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토지의 대지사용권을 청구인의 모 ○○○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상속세법 (1991.11.30 법률 제44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의 2【증여세 납세의무자】제1항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이 법에 의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생략

2.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국내에 있는 재산을 취득한 자(영리법인을 제외한다)로서 증여받을 당시에 국내에 주소를 두지 아니한 자."로 규정하고,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제2조 【정의】에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4. 생략,

5. "건물의 대지"라 함은 전유부분이 속하는 1동의 건물이 소재하는 토지 및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물의 대지로 된 토지를 말한다.

6. "대지사용권"이라 함은 구분소유자가 전유부분을 소유하기 위하여 건물의 대지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부동산등기법 제42조 【건물의 경우】제4항에 "제2항의 경우에 구분건물에 집합건물법 제2조 제6호 의 대지사용권으로서 건물과 분리하여 처분할 수 없는 것(이하 "대지권"이라 한다)이 있을 때에는 신청서에 그 권리의 표시를 기재하여야 한다." 같은 법 제57조의 2 【대지권인 취지의 등기】제1항에 "건물의 등기용지에 대지권의 등기를 한 때에는 그 권리의 목적인 토지의 등기용지중 해당구 사항란에 대지권인 취지를 등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이 제출한 이 건 관련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1990.5.17 청구인의 모 ○○○는 쟁점토지(336.6㎡)를 취득하였으며, 동일자로 청구인이 쟁점토지중 224.4㎡에 지상권을 설정하였고, 1991.9.19 청구인에게 쟁점토지중 3.6㎡를 증여하여 청구외 ○○○는 333㎡, 청구인은 3.6㎡를 소유하고 있었으며, 1991.9.25 청구인과 청구외 ○○○는 쟁점토지 지상에 다세대주택 329.26㎡(2층)을 신축하여 1/2씩 공유 등기하면서 소유권 대지권인 취지를 등기한 사실, 계속하여 1991.9.25 다세대주택의 소유권보존등기시점에 맞추어 쟁점토지(336.6㎡)분의 갑구에 "소유권 대지권"인 취지가 등기되어 있고, 건물분의 표제부에 "대지권"이 2층201호의 경우 건물 50.3㎡, 토지 소유권지분 336.6분의 54.992 (1991.1.29 대지권)가 등기되어 있으나, 건물분 갑구에 청구인과 청구외 ○○○가 소유권보존등기하면서 대지권의 지분 표시는 없는 것이 확인된다. 위의 사실관계와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보면, 대지권은 집합건물법 제2조 제6호 의 대지사용권으로 건물과 분리하여 처분할 수 없는 권리로서 부동산등기법 제42조 제4항 에 명시적으로 표현되고 있어 쟁점토지의 등기부에 "소유권 대지권"으로 등기를 하였고, 소유권 대지권이라 함은 청구인이 쟁점토지 336.6㎡중 1/2지분권자로서 대지권을 소유한다는 뜻이 아니라 당초 지분대로 청구외 ○○○가 333㎡, 청구인이 3.6㎡의 각 대지권을 소유한다고 보아야 하는 것이고, 대지권의 성립시기는 대지사용권을 이미 취득한 자가 집합건물을 신축한 때에는 그 건물이 완성된 때로 보고 있기 때문에 쟁점토지의 등기부에 등재된 소유권일부이전란에 청구인의 공유자지분은 336.6분의 168.3으로 표시되어야 하나 별도의 지분에 대한 등기가 없는 점을 보면, 청구인 명의의 대지권은 336.6분의 3.6은 순수한 소유권이고 나머지 168.3지분중 3.6을 공제한 164.7지분은 지상권자인 청구인의 대지사용권으로 보아야 하는 것이므로 당초 처분청에서 증여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 라. 결 론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