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가공세금계산서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국심-1999-부-2227 선고일 2000.07.08

위탁차주에게 용역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없고 법인이 위탁관리차량을 운행하고 운행원에게 인건비를 지급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한 경우 위탁차주로 받은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봄

심판청구번호 국심1999부 2227(2000. 7. 7) �9,234,810원, 1996사업연도 법인세 6,840,570원의 부과처분은

(1) 1995사업연도에 2,379,750원, 1996사업연도에 8,229,950원을 손금산입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2)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2. ○○○세무서장이 1999.1.15 청구법인에게 한 부가가치세 1995년 2기분 7,131,380원, 1996년 2기분 5,381,420원의 부과처분에 대한 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1. 사실 및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청구외 ○○○음료(주)와 차량운행관리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음료(주) 소유 유휴차량(이하 "위탁관리차량"이라 한다)을 위탁받아 관리하였는 바, 청구법인은 위탁관리차량을 청구외 ○○○운수 ○○○ 등(이하 "위탁차주"라 한다)에게 재위탁하여 청구외 ○○○음료(주)의 제품을 운송하게 한 것으로 하여 위탁차주로부터 1995년도에 공급가액 69,340,740원, 1996년도에 공급가액 52,831,000원 합계 122,171,740원의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았다.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위탁관리차량을 청구외 ○○○, ○○○, ○○○ 등(이하 "운행원"이라 한다)이 운행하게 하고 위탁차주로부터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것으로 보아 쟁점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을 법인세 과세표준금액 계산시 손금불산입하고, 관련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불공제하여 1999.1.15 청구법인에게 법인세 1995사업연도 18,104,170원, 1996사업연도 11,834,650원 및 부가가치세 1995년 2기분 7,627,480원, 1996년 2기분 5,811,41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이 후 청구법인이 제기한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에서 공급가액 8,419,000원(1995년 2기분 4,510,000원, 1996년 2기분 3,909,000원)과 그에 따른 매입세액 841,900원은 위탁차주의 자기차량운행분으로 인정하고, 운행원에게 지급한 금액(1995사업연도 28,816,940원, 1996사업연도 18,915,220원)은 청구법인의 인건비로 보아 손금 인정하여, 처분청은 위 법인세를 1995사업연도 9,234,810원, 1996사업연도 6,840,570원으로, 위 부가가치세를 1995년 2기분 7,131,380원, 1996년 2기분 5,381,420원으로 감액경정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10.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청구외 ○○○음료(주)와 차량운행관리 용역계약을 체결한 후, 위탁차주와 재위탁관리계약을 체결하여 이들에게 위탁관리차량으로 ○○○음료(주)의 제품을 운송하게 하고 용역비를 지급하였으며, 쟁점세금계산서는 위탁차주로부터 정당하게 교부받았는 바, 위탁차주가 청구법인에게 용역비 중 일부를 그 운행원에게 직접 송금해 줄 것을 의뢰하여 청구법인이 운행원에게 송금한 사실을 근거로 청구법인이 위탁관리차량을 직영하고 운행원에게 인건비를 지급하였다고 보는 것은 송금금액이 최저 81,150원에서 최고 4,993,030원으로 각 상이하고 운행원 급여로서는 현실과 부합하지 않는 점에 비추어 부당하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법인은 위탁관리차량에 대하여 지입차와는 별도로 구분하여 운행원별 수송현황을 작성하고, 운행원에게 일정한 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무통장입금표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위탁차주로부터 교부받은 쟁점세금계산서는 실지거래에 의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로 볼 수 없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고 할 것이며, 청구법인이 위탁관리차량의 운행원에게 지급한 비용은 인건비에 해당하는 것으로 무통장입금표에 의하여 그 지급사실이 확인되는 1995사업연도 28,816,940원, 1996사업연도 18,915,220원은 손금에 산입하여야 할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이 건은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계법령 (1) 법인세법 제9조 제1항 에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그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익금의 총액에서 그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손금의 총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조 제3항에 제1항에서 “손금”이라 함은 자본 또는 지분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그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에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단서 생략)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부산광역시 ○○○구 ○○○동 ○○○에서 운송알선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1995.4.1 ○○○음료(주) 소유 유휴차량 3대(○○○, ○○○)를 위탁받아 ○○○음료(주)의 제품을 수송하고 운행구간별 책정된 점수에 따라 용역비를 지급받으며 운행원에 관하여 발생되는 일체의 책임과 비용은 청구법인이 부담하기로 하여 청구외 ○○○음료(주)와 차량운행관리 용역계약을 체결하였고, 1996.5.1 유휴차량 2대(○○○, ○○○)에 대하여 추가 약정한 사실이 있으며, 이에 대하여 청구법인과 처분청간 다툼은 없다.

(2) 청구법인이 위탁관리차량을 위탁차주에게 재위탁하여 운행하게 한 것으로 하여 위탁차주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데 대하여, 처분청은 위탁관리차량을 위탁차주가 아닌 운행원이 운행한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의 대표 ○○○으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가 가공세금계산서라는 확인서를 징취하여 이 건 과세하였음을 조사복명서 등 과세자료에 의하여 알 수 있다.

(3) 청구법인이 월별로 작성한 차량운행현황표를 보면 위탁관리차량을 실지 운행한 운행원이 기재되어 있고, 청구법인은 위탁차주가 아닌 운행원에게 직접 1995사업연도에 31,196,690원, 1996사업연도에 27,145,170원을 지급한 사실이 무통장입금표에 의하여 확인되며, 청구법인이 위탁차주에게 용역비를 지급한 사실은 나타나지 아니하고 있다.

(4) 청구법인은 위탁관리차량을 위탁차주에게 재위탁하여 운행하게 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그 증빙으로 청구법인이 위탁차주와 체결한 위탁운행관리계약서를 제시하고 있는 바, 아래 표와 같이 청구법인의 월별 차량운행현황표상 위탁관리차량별로 운행원은 고정되어 있는 반면, 위탁운행관리계약서의 내용을 보면 동일한 위탁관리차량에 대하여 계약기간을 1년으로 하고 1∼3개월 단위로 하여 위탁차주를 변경하여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되어 있어 계약내용이 일반적인 거래관행과 일치하지 아니하고 있다. 위탁관리차량번호 위탁운행관리계약상 차량운행표상 운행원 계약일(계약기간) 위탁차주

○○○ 95.4.1(1년)

○○○운수 ○○○

○○○ 95.5.1(1년)

○○○운수 ○○○ 95.7.1(1년)

○○○운수 ○○○ 95.8.1(1년)

○○○운수 ○○○

○○○ 95.4.1(1년)

○○○운수 ○○○

○○○ 95.5.1(1년)

○○○운송 ○○○ 95.7.1(1년)

○○○운수 ○○○ 95.9.1(1년)

○○○운수 ○○○ 95.10.1(1년)

○○○운수 ○○○

○○○ 95.4.1(1년)

○○○운수 ○○○

○○○,

○○○ 95.5.1(1년)

○○○ 95.7.1(1년)

○○○운수 ○○○ 95.9.1(1년)

○○○운수 ○○○ 95.12.1(1년)

○○○운수 ○○○ 96.7.1(1년)

○○○운수 ○○○

○○○ 96.5.1(1년)

○○○운수 ○○○

○○○

(5) 위의 내용을 종합해 보면, 청구법인이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위탁차주에게 용역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나타나지 아니하고, 청구법인이 제시한 위탁관리용역계약서의 내용은 거래관행상 신빙성이 없는데 반해, 청구법인이 위탁관리차량으로 ○○○음료(주)의 제품을 운송하고 운행원에 대한 모든 책임과 비용은 청구법인이 부담하기로 청구외 ○○○음료(주)와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실지 운행원에게 직접 송금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위탁차주가 아닌 청구법인이 위탁관리차량을 운행하고, 운행원에게 인건비를 지급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어서 쟁점세금계산서는 실지 거래에 따른 정당한 세금계산서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청구법인의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에서 청구법인이 운행원에게 실지 지급한 금액으로 1995사업연도 28,816,940원, 1996사업연도 18,915,220원을 인정하였으나, 무통장입금표에 의하여 추가로 1995사업연도에 2,379,750원, 1996사업연도에 8,229,950원이 확인되므로 1995사업연도에 31,196,690원, 1996사업연도에 27,145,170원을 손금으로 인정하여야 할 것이다

  • 라. 결 론 그러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