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부동산임대수입금액

사건번호 국심-1999-부-2224 선고일 1999.12.27

임차인으로부터 확인한 부동산임대수입금액을 근거로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심판청구번호 국심1999부 2224(1999.12.27) �부산광역시 동래구 ○○○동 ○○○ 소재 ○○○호텔을 운영하고 있는 법인으로서 1994.3.21부터 호텔내의 증기탕(이하 "쟁점증기탕"이라 한다)을 청구외 ○○○등에게 임대하였다. 처분청은 1999.1월 부가가치세 표본조사시 쟁점증기탕에 대한 1994.12월부터 1998.6월까지의 부동산임대수입금액 371,363,652원(이하 "쟁점임대수입금액"이라 한다)을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아 1999.3.4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 53,774,400원(1994년 2기분 1,122,720원, 1995년 1기분 6,736,360원, 1995년 2기분 6,736,360원, 1996년 1기분 6,982,510원, 1996년 2기분 6,982,510원, 1997년 1기분 6,981,830원, 1997년 2기분 10,769,080원 및 1998년 1기분 7,460,33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5.18 심사청구를 거쳐 1999.10.15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쟁점증기탕은 ○○○에게 임대보증금 20,000,000원에 월임대료는 영업실적에 따라 적정한 금액을 받기로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영업실적 부진으로 월임대료를 수령한 사실이 없음에도 객관적인 근거없이 일방적인 임차인의 확인만으로 쟁점임대수입금액을 누락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법인이 ○○○호텔을 인수하기 직전인 1994.2.18 청구법인의 전 대표이사인 청구외 ○○○과 쟁점증기탕의 전 임차인인 청구외 ○○○등 2인간에 작성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상에 의하면 임대보증금은 100,000,000원이고 월임대료는 12,000,000원으로 약정하였음이 확인되고, ○○○호텔의 전 소유자인 청구외 ○○○의 사망에 따른 상속세신고시 쟁점증기탕의 임대보증금을 100,000,000원으로 하여 채무공제한 사실 등이 관련증빙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는 반면, 부동산임대차계약서등 객관적인 증빙의 제시없이 임대보증금이 20,000,000원에 불과하다는 청구법인 주장은 신빙성이 없으므로 쟁점증기탕의 임차인인 ○○○의 확인서를 근거로 과세한 처분청의 처분은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임차인으로부터 확인한 부동산임대수입금액을 근거로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항 제1호 에는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에는 "제1항에서 용역이라 함은 재화 이외의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역무 및 기타행위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5호에는 "법 제1조 제3항에 규정하는 용역은 다음 각호의 사업에 해당하는 모든 역무 및 기타 행위로 한다.

5. 부동산업·임대업 및 사업서비스업(단소 생략)"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의 2 제1항에는 "사업자가 부동산임대용역을 제공하고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을 받는 경우에는 법 제13조 제1항 제2호에 규정하는 금전이외의 대가를 받는 것으로 보아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중략) 당해 기간의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 × 과세대상기간의 일수 × 계약 기간 1년의 정기예금이자율(당해 예정기간 또는 과세기간종료일 현재) ÷ 365 = 과세표준"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처분청이 부동산임대차계약서와 임차인에게 확인한 부동산임대수입금액을 근거로 과세한 데 대하여, 청구법인은 임대보증금 20,000,000원 이외에 임대료를 받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1)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과 임차인 ○○○가 1994.2.18 체결한 부동산임대계약서에 의하면, 쟁점증기탕을 전세보증금 100,000,000원에 월세 12,000,000원으로 하여 2년간 계약하였음이 확인되고, ○○○호텔의 전소유자인 청구외 ○○○의 사망에 따른 상속세 신고시 쟁점증기탕의 임대보증금을 100,000,000원으로 하여 채무공제한 사실이 확인된다.

(2) 1998.8월 처분청이 쟁점증기탕에 대한 부가가치세 경정조사시 쟁점증기탕의 임차인인 ○○○가 진술한 확인서에 의하면, 임차인은 1994.3.21부터 쟁점증기탕을 운영하면서 1996년부터 전세보증금 70,000,000원에 월세 10,000,000원에 임차하여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으나 일체의 장부 등을 비치·기장하고 있지 아니한 것으로 진술하고 있다.

(3) 쟁점증기탕에 대한 임대차계약의 일방당사자인 청구외 ○○○가 1996년부터 전세보증금 70,000,000원 및 월세 10,000,000원에 쟁점증기탕을 임차하여 현재까지 운영해 오고 있다고 처분청의 세무공무원에게 구체적으로 확인해 주고 있음에도 청구법인은 임대보증금이 20,000,000원이고 월세는 영업실적에 따라 적정한 금액을 받기로 하였으나 임차인의 영업부진으로 월임대료를 수령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만 할 뿐 청구법인의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계약서 등 거증자료의 제시가 없을 뿐만 아니라 청구외 ○○○도 장부 등을 비치기장하고 있지 아니하여 임차인의 장부 등을 통해서도 청구법인의 주장이 확인되지 아니한다.

(4) 따라서 임대보증금 20,000,000원 이외에 월임대료를 전혀 받지 못하였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고, 임차인의 구체적인 진술내용을 근거로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 라.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