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신탁해지를 등기원인으로 하여 사실상 우회증여하면서 증여세를 회피하기 위해 형식상의 재판절차를 거쳐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경우 소유권이전등기일을 증여시기로 하여 과세함
명의신탁해지를 등기원인으로 하여 사실상 우회증여하면서 증여세를 회피하기 위해 형식상의 재판절차를 거쳐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경우 소유권이전등기일을 증여시기로 하여 과세함
심판청구번호 국심1999부 2184(2000. 2.12) 구인이 청구외 ○○○명의로 등기되어 있는 ㅇㅇㅇ시 ㅇㅇㅇ구 ○○○동 ○○○ 대 263.15㎡(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1996.11.11.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청구인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한데 대하여 청구인의 부(父)인 청구외 ○○○가 청구외 ○○○에게 명의신탁하였던 쟁점토지를 부동산실권리자 명의등기에관한법률을 이용하여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1999.1.2. 청구인에게 1996년도분 증여세 927,083,150원을 부과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3.27. 이의신청과 1999.5.31. 심사청구를 거쳐 1999.10.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1) 청구외 ○○○은 1970.12.29. 쟁점토지를 취득하였고 청구인은 1996.11.11.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쟁점토지를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한 사실이 등기부등본에 나타난다.
(2) 처분청은 청구인 명의로 쟁점토지가 소유권 이전된 데 대하여 청구인의 부(父)인 청구외 ○○○가 ○○○에게 쟁점토지를 명의신탁하였다가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을 이용하여 청구인에게 재산을 무상이전하였다고 증여자를 ○○○로, 수증자를 청구인으로 하여 청구인에게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사실이 처분청의 결정결의서에 확인된다.
(3) 청구인은 청구외 ○○○으로부터 1983.10.2. 쟁점토지를 87,450,000원에 매수하고 ○○○에게 명의신탁하였다는 거증으로 관련매매계약서(1983.10.2.)와 명의신탁계약서(1983.11.25.) 및 계약금 10,000,000원, 잔금 77,450,000원을 지급하였다는 영수증과 위 매매계약서와 명의신탁계약서가 위 쟁점토지 취득당시(1983년도)에 작성되었다는 거증으로 ○○○의 감정평가서를 제시하고 있다.
(4)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매수하였다는 1983.10월에는 만20세에 불과하고 계약체결일 이전인 1983.3.8. 육군에 입대하여 1985.6.3. 만기 제대한 사실이 청구인의 주민등록초본에 확인되고 있어 청구인은 쟁점토지 취득당시 군복무중이었음을 알 수 있다.
(5)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취득자금원에 대하여 1974.11.25. ○○○은행으로부터 인출한 예금 62,450,000원, 1977.6.9. ○○○은행으로부터 인출한 예금 14,240,000원, 1981.9.28. ○○○개발공사로부터 토지매각에 따른 보상금 56,018,600원 합계 132,708,600원의 자금으로 1983.10.2. 쟁점토지를 취득하고 숙모인 ○○○에게 명의신탁하였다가 1996.11.11. 명의신탁해지로 취득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위 예금을 인출할 당시 청구인은 11세, 14세의 미성년자이었으므로 위 예금이 실제 청구인 소유인지도 불분명할 뿐만 아니라 청구인은 1986.3.23. ㅇㅇㅇ시 ㅇㅇㅇ정구 ○○○동 ○○○외 3필지 임야 20,919㎡의 지상건물 및 주유소허가권의 취득자금 (4억원중 청구인지분 1/4) 출처로 ㅇㅇㅇ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 사용한 사실이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나타나고 있다.
(6) ㅇㅇㅇ지방국세청장이 쟁점토지 지상 무허가 건물을 임차하여 수년전부터 사용하고 있는 임차인들에게 확인한 내용에 의하면 쟁점토지는 본래부터 ○○○씨의 부동산인 것으로 알고 있으며, 수년전에 임대료가 너무 비싸 ○○○를 수차례 직접 찾아가서 호소한 끝에 인하한 적이 있었다고 조사된 사실이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7) 위 사실관계를 종합해 볼 때 청구인은 쟁점토지 매매계약 체결당시 군복무중에 있었고 쟁점토지의 취득자금이라고 제시한 자료는 1986.3.23. ㅇㅇㅇ시 ㅇㅇㅇ구 ○○○동 ○○○외 3필지 임야 20,919㎡의 지상건물 및 주유소허가권 매입자금출처로 제시된 바 있고, 청구인의 부 ○○○가 부동산등 소유재산이 몇십억원 정도되는 상당한 재력가로 알려져 있었고 또 ○○○주식회사, ○○○건업등 업체를 경영하고 있었던 것으로 조사된 사실로 보아 청구인의 부 ○○○가 쟁점토지를 취득하여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을 이용하여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이라고 판단된다.
(8) 또한 청구인은 부(父)로부터 증여 받은 것으로 본다 하더라도 현금을 증여 받아 쟁점토지를 매수하였고 현금은 동산이므로 점유의 인도가 있었을 때 그 소유권이 이전되어 증여가 이루어졌다 할 것이고 이 때에 증여세 신고납부의무가 성립되므로 이 건 신고납부기한 만료일의 다음 날부터 5년이 경과하여 1989.5.25. 시효로 인하여 징수권이 소멸되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상속세법 제29조의2 제1항에서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는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국세기본법 제21조 제1항 제3호 에서 증여세의 납세의무는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때에 성립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소득세법 제98조 는 같은 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5호에서 상속 또는 증여에 의하여 취득한 재산에 대하여는 그 상속이 개시된 날 또는 증여를 받은 날을 취득시기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이 부(父)로부터 언제 얼마의 자금을 증여 받았는지에 대하여 거증의 제시가 없을 뿐만 아니라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를 요하는 부동산을 증여 받은 경우 그 부동산의 취득시기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소유권이전등기일로 보아야 할 것(국심 95서 2260, 1996.2.9. 같은 뜻임)이므로 처분청이 증여시기를 1996.11.11.로 하여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할 것이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