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8년 이상 자경농지 해당 여부

사건번호 국심-1999-부-2147 선고일 2000.03.06

8년 이상 자경을 입증할 객관적인 증빙자료 등이 없는 것으로 볼 때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직접경작한 것으로 인정할 수 없음

심판청구번호 국심1999부 2147(2000. 3. 4) 發蚌�○○구 ○○○동 ○○○ 소재 답 2,509㎡의 1/2 지분인 1,254.5.㎡(이하 "쟁점농지"라 한다)를 1986.2.21 취득하여 1996.6.27 ○○시 도시개발공사에 수용을 원인으로 양도하고 쟁점농지를 8년이상 자경한 농지로 하여 1996.8.31 처분청에 양도소득세 면제신청을 한 데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8년이상 자경한 사실을 부인하고, 공공사업용 토지에 대한 50% 감면규정을 적용하여 1998.12.2 청구인에게 1996년도분 양도소득세 17,287,980원과 양도소득세 감면분에 대한 농어촌특별세 3,457,590원, 합계 20,745,580원을 결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4.13 심사청구를 거쳐 1999.10.6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쟁점농지는 계단식 천수답으로서 소유면적이 380평(1.9마지기)인 바, 청구인이 쟁점농지의 연접구에 거주하면서 8년이상 직접 경작한 자경농지로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 면제대상 농지임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이 일부 타사업을 영위한 사실과 제출된 자료가 완벽하지 못하다 하여 8년이상 자경한 사실을 부인하고 양도소득세를 부과함은 부당하므로 처분청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8년이상 자경한 사실의 입증자료로 쟁점농지 원부, 농지세 과세 사실확인서, 청구외 ○○○의 인건비 수령확인서, 쟁점농지 소재지의 통장 등 3명이 확인한 인우보증서를 제출하고 있으므로 살펴보면

① 쟁점농지의 경작에 필요한 인원동원, 비료 및 물갈이 등을 청구외 ○○○가 해준 것으로 기재하고 있으나 동 확인서는 청구인이 작성한 후 그 말미에 청구외 ○○○가 자필 날인한 것이며 인건비를 지급한 사실이 청구인의 자경 사실을 입증한다고 볼 수 없으며,

② 1993.8.19 쟁점농지의 농지원부가 최초로 작성되었으므로 농지원부 작성 이전에도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경작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고,

③ 청구인이 제출한 농사일지는 글씨체, 지질 및 그 형상으로 보아 청구인이 소급하여 일괄 작성한 것으로 보이며, 또한, 청구인은 쟁점농지를 양도이전 3년간을 ○○○대리점이라는 보험대리점을 운영한 사실이 확인되나,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서류에서 쟁점토지를 8년이상 경작한 사실은 인근 주민 3인의 인우보증 외에 달리 입증되지 아니 하여 쟁점농지를 양도소득세 면제요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처분청의 과세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의 쟁점은 쟁점농지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8년이상 자경한 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 법령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 제1항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8년이상 계속하여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지세의 과세대상(비과세감면 및 소액부징수의 대상이 되는 토지를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를 면제한다.

1.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 제1항에는 「법 제55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상속받은 농지의 경작한 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은 상속인이 이를 경작한 기간으로 본다.

1. 양도일 현재 특별시·광역시 또는 시(지방자치법 제3조 제4항 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도·농복합형태의 시의 읍·면 지역을 제외한다)에 있는 농지중 도시계획법에 의한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안에 있는 농지로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1년이 지난 농지

2. 환지처분이전에 농지외의 토지로의 환지예정지의 지정이 있는 경우의 그 환지 예정지 지정일부터 1년이 지난 농지」라고 규정되어 있으며 같은 조 제2항에는 「법 제55조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라 함은 8년이상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 하는 시·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안의 지역

3. 삭 제(1995.12.30)」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농지의 범위등】 제1항에는 영 제54조 제1항에 규정된 농지는 전·답으로서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지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로 하며, 농지경영에 직접 필요한 농막·퇴비사·양수장·지소·농도·수로 등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2항에는「영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에의 해당여부의 확인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등기부등본 또는 토지대장등본 기타 증빙에 의하여 양도자가 8년이상 소유한 사실이 확인되는 토지일 것

2. 주민등록표등본, 시·구·읍·면장이 교부 또는 발급하는 농지원부등본과 자경 증명에 의하여 양도자가 8년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고 양도일 현재 농지임이 확인되는 토지일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의 주민등록등본 및 농지원부 등에 의하면,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10년 4개월간 보유하였으며 쟁점농지의 연접구에서 8년이상 거주한 사실에 대하여는 처분청과 청구인간에 다툼이 없다.

(2)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8년이상 자경하였는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처분청에서 쟁점농지 보유기간 중인 1991.4.1부터 1994.11.24까지 ○○시 ○○구 ○○○동 ○○○에서 ○○○대리점이란 보험대리점을 청구인 명의로 사업자 등록을 한 사실과, 청구인의 처 청구외 ○○○도 1988.3.8부터 계속하여 ○○시 ○○구 ○○○동 ○○○에서 ○○○란 전통찻집을 운영하는 사실, 그리고 쟁점농지가 380평 미만의 소규모란 사실에 미루어 볼 때 청구인이 농업을 전업으로 하고 있다고는 보기 어려우며 청구인이 제출한 1986년부터 1996년까지의 농사일을 기록한 농사일지의 노트는 1985년 5월 제품으로 되어 있으나, 글씨체 및 형상이 균일한 것으로 볼 때 청구인이 10년에 걸쳐 그때마다 기록한 것으로 보기 어려워 자경 입증자료로 볼 수는 없다고 하겠다. 또한, 청구인은 자경사실 입증자료로 쟁점농지의 인근 주민인 청구외 ○○○의 확인서, 청구외 ○○○·○○○·○○○의 자경사실확인서, 자경으로 표시된 농지원부를 제출하고 있으나, 농지원부가 1993.8.19 최초로 작성된 것으로 볼 때 청구인이 1993년 이전에도 쟁점농지를 자경하였는지 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하여 위 확인서만 가지고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자경한 사실을 입증하는 것이라 볼 수 없으며, 자경한 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비료구입 및 종자구입 등의 객관적 증빙자료가 없는 것으로 볼 때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것으로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쟁점농지의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농어촌특별세 포함)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 라.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