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상속개시 후 상속인으로부터 소유권이전된 토지의 상속재산 해당 여부

사건번호 국심-1999-부-2144 선고일 1999.12.22

상속개시 후 상속인으로부터 토지소유권이 이전된 사실이 확인된다면 그 토지는 상속재산에 해당하며 상속개시 전 피상속인이 양도한 것이라고 주장하려면 증빙에 의하여 입증하여야 하는 것임

심판청구번호 국심1999부 2144(1999.12.22) 發發� ○○○, ○○○, ○○○ 및 ○○○(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는 1996.6.5 사망한 피상속인 ○○○의 상속인들로서 상속세신고를 하지 아니하였으며, ○○○ 소유인 ○○도 ○○시 ○○○동 ○○○ 전 1,795㎡ 및 같은 곳 ○○○ 임야 617.9㎡(이하 "쟁점토지"라 한다)가 1998.6.15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청구외 ○○○에게 1998.6.30 소유권 이전 등기되었다. 처분청은 쟁점토지를 상속재산으로 보고, 주택 및 농지상속공제 1억원을 공제하는 등 상속재산가액을 산정하여 1999.3.2 청구인들에게 1996년도분 상속세 25,422,960원을 결정 고지하였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1999.5.19 심사청구를 거쳐 1999.10.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1) 피상속인이 쟁점토지를 상속개시 3년 5개월전에 청구외 ○○○에게 양도하였음이 ○○지방법원 ○○지원의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결정등에 의하여 확인됨에도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상속개시후에 있었다 하여 상속재산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2) 공동상속인인 청구인들 중 피상속인의 처인 ○○○와 자 ○○○ 및 ○○○은 상속재산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영농에 종사하고 있으므로 기 공제한 물적공제 1억원외에 1억원의 영농상속공제를 하여야 한다.

  • 나. 국세청장 의견

(1) 청구인중 ○○○이 쟁점토지를 1998.6.15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총 매매대금 97,240천원에 청구외 ○○○에게 양도하고 1998.6.30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사실이 부동산매매검인계약서 및 당해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된다. 청구인들이 제시한 1993.1.20자 부동산매매계약서, 작성일자가 없는 토지사용승락서, 1991.12.28 토지교체(교환)사용승락서 및 1995.2.11 ○○지방법원 ○○지원의 결정문 등에 의하면 거래상대방이 청구외 ○○○기업주식회사(이하 "○○○기업"이라 한다)로 되어 있는데, 청구주장과 같이 쟁점토지가 1993.1.20 양도되었다면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 관한 법률이 1995.7.1부터 시행되었으므로 실명등기유예기간(1995.7.1∼1996.6.30)내에 실명등기를 하지 않을 경우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이 부과되는 위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매수자인 ○○○기업이 실명등기를 하지 아니할 하등의 이유가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청구인들 중 ○○○이 쟁점토지를 1996.6.6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를 원인으로 하여 본인에게 1996.7.26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음에도 상속개시일로부터 2년후(매매계약일로부터는 약 5년 5개월)에 와서야 당초 매수자인 ○○○기업이 아닌 ○○○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하였다는 것은 사회통념상 납득하기 어려운 바,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상속재산에 포함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2) 영농상속인에 대한 추가공제는 영농에 사용되는 상속재산 전부를 영농에 종사하는 상속인이 상속받는 경우 당해농지에 대하여 주택상속공제 등 물적 공제와는 별도로 1억원을 추가로 공제하는 것인데, 이 때 "영농상속인"이라 함은 구 상속세법시행령 제8조의 3 제3항 제1호 및 제2호의 2가지 요건을 모두 갖춘 자를 말하는 것이다. 그런데 상속재산중에서 농지·초지·산림지 등의 상속공제대상이 되는 농지(평가액 453,128,100원)를 모두 청구인들 중 ○○○이 협의분할에 의하여 단독으로 상속받았음이 협의분할계약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고, ○○○은 1992.12.9부터 1999.1.6까지 ○○시 ○○구 ○○○가 ○○○에서 거주하면서 직장생활을 하였고, 상속개시일로부터 약 3년이 지난 1999.1.7에 와서야 상속재산 소재지로 거주이전하였음이 주민등록초본에 의하여 확인된다. 따라서 청구인들은 영농상속인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영농상속공제를 하지 아니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1) 상속개시일 이후 상속인인 청구인 ○○○으로부터 청구외 ○○○에게 소유권이전등기된 쟁점토지를 상속재산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와

(2) 상속인들에 대하여 영농상속공제 1억원을 하여야 하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쟁점(1)을 본다.

(1) 관련법령 구 상속세법(1996.12.30 법률 제5193호로 전면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항은 피상속인이 국내에 주소를 둔 때에는 상속재산(피상속인이 유증한 재산 및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재산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전부에 대하여 상속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사실관계 및 판단 (가) 쟁점토지가 상속개시후 청구인 중 ○○○이 ○○○에게 매도한 것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졌으며, 청구인들이 제시하는 1993.1.20자 부동산매매계약서상 양도물건은 ○○도 ○○시 ○○○동 ○○○ 전 1,795㎡ 중 1,463.9㎡와 같은 곳 ○○○ 임야 949㎡인데, 소유권이전등기시 첨부된 부동산매매검인계약서에는 같은 곳 ○○○ 전 1,795㎡ 및 같은 곳 ○○○ 임야 679㎡로 되어 있다. (나) 양도물건의 지번과 면적차이에 대하여 청구인들은 상속개시후 ○○○이 고의로 2년간이나 아무런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하고 있다가 1998.6월에 와서야 당초 매매계약서상의 양도면적인 2,412.9㎡보다 61.1㎡가 많은 쟁점토지를 피상속인이 생전에 등기 이전하여 주기로 약속하였다고 주장 하였는 바, 청구인들로서는 사실관계의 확인이 어려웠을 뿐 아니라 동인의 강요에 의하여 이전 등기하게 되었다고 주장하며, 아울러 소유권이전등기가 지연된 사유에 대하여 ○○○기업이 쟁점토지 소재지에 아파트 건설계획을 추진하고자 피상속인과 쟁점토지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잔금을 1993.1.20 청산하였으나 용도제한으로 건축이 여의치 않았기 때문으로 ○○○이 소유권이전을 미루고 쟁점토지에 대하여 부동산 처분금지가처분을 하였으며, 1995.1월 아파트건설계획승인이 취소되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다) 청구인들은 피상속인이 쟁점토지를 상속개시전 3년 5개월전인 1993.1.20 등기부상의 취득자인 ○○○에게 양도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쟁점토지와 청구인들이 제시하는 1993.1.20자 당초 매매계약서상 양도물건과 차이가 있는 점, 당초 계약서상 매매대금은 260백만원으로서 잔금 4백만원은 1993년 측량후에 정산하기로 하였는데 분할은 1993.7.5에 있었음에도 청구인들이 제시하는 1993.1.21자 영수증에는 260백만원을 전액 수령한 것으로 되어 있어 상이한 점,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시에 첨부된 부동산매매검인계약서상 매매대금 97,240천원이 청구인이 제시하는 매매계약서상의 대금 260백만원에 비하여 지나치게 적은 점 및 청구인들이 제시하는 ○○○의 확인서에서 ○○○은 소유권이전등기가 지연된 사유를 도로문제 및 토지면적상의 매도자와 매수자간 분쟁이 있어 매도자가 소유권이전에 응하지 아니하였다고 확인하고 있어 소유권이전등기가 지연된 사유에 있어 청구인들과 매수자 ○○○간에 이견이 있어 지연사유가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상속인이 쟁점토지를 생전에 ○○○에게 양도하고 잔금을 청산하였다는 청구주장이 확인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상속인 ○○○이 쟁점토지를 1996.7.26 협의분할에 의하여 상속받아 1998.6.30 ○○○에게 양도한 사실이 등기신청서 부본에 첨부된 계약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는 이 건의 경우,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상속재산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 다. 쟁점(2)를 본다.

(1) 관련법령 (가) 전시 구 상속세법 제11조의 3 제1항은 국내에 주소를 둔 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된 경우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피상속인의 상속재산가액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재산가액이 포함되어 있는 때에는 제4조의 과세가액에서 이를 공제한다. (단서 생략)

1. 지방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세과세대상이 되는 29,700㎡ 이내의 농지(비과세·감면 및 소액부 징수의 경우를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2항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영농(양축(養畜) 및 영어(營漁)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상속인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산을 상속받는 경우에는 제11조의 5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하는 금액에 1억원(대통령령이 정하는 임업후계자가 제1항 제3호 단서의 규정에 의한 산림지를 상속받는 경우에는 2억원)과 제11조의 5의 규정에 의한 초과부분 중 적은 것을 한도로 제4조의 과세가액에서 추가하여 이를 공제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나) 같은 법 시행령(1996.12.31 대통령령 제15193호로 전면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의 3 제1항은 법 제11조의 3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피상속인"이라 함은 농지·초지·산림지(이하 "농지 등"이라 한다)의 소재지와 동일한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거주하는 자. 이 경우 농지 또는 초지의 경우에는 그 소재 하는 시·군·구와 서로 연접한 시·군·구를 산림지의 경우에는 통상적으로 직접 경영할 수 있는 지역을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3항은 법 제11조의 3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영농(養畜) 및 영어(營漁)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상속인』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와 총리령이 정하는 영농 또는 영어계획자를 말한다. 다만, 피상속인이 산림법에 의한 개인독림가인 경우를 제외한다.

1. 제8조의 3 제1항에 해당할 것

2. 상속개시일 현재 18세 이상인 자로서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전부터 계속하여 직접 농업·축산업 및 어업에 종사하거나 상속개시일 이후 5년이상 계속하여 직접 농업·축산업 및 어업에 종사하려는 자임을 상속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군·구의 장이 확인할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2) 사실관계 및 판단 (가) 농지 등을 상속받은 영농상속인으로서 상속공제 1억원을 받기 위한 요건은 농지소재지와 동일한 시·군·구(연접한 시·군·구 포함)에 거주하는 자로서 상속개시일 현재 18세 이상이며, 상속개시일로부터 소급하여 2년전부터 계속하여 직접 농업 등에 종사하거나 상속개시일 이후 5년이상 계속하여 직접 농업 등에 종사하려는 자임을 상속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군·구의 장이 확인하는 자이어야 한다. (나) 피상속인은 1996.6.5 사망하였음에도 영농상속인으로서 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는 피상속인의 농지 등은 상속인중 ○○○이 1996.6.6 협의분할에 의하여 모두 취득하였고, ○○○은 1992.12.9부터 1999.1.6까지 ○○시에서 거주하다가 1999.1.7 이 건 상속재산의 농지소재지에 거주이전하였음이 주민등록초본에 의하여 확인된다. 그렇다면 청구인은 영농상속인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영농상속공제를 적용하지 않고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별 첨 》 청 구 인 내 역 청 구 인 주 소 피상속인 과의 관계

○○○

○○도 ○○시 ○○○동 ○○○ 처

○○○

○○시 ○○구 ○○○동 ○○○ 자

○○○

○○도 ○○시 ○○○동 ○○○ 〃

○○○

○○시 ○○구 ○○○동 ○○○ 〃

○○○

○○도 ○○시 ○○○동 ○○○ 〃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