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국심-1999-부-2139 선고일 1999.12.24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고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으나 폐업사실을 확인하지 않아 거래상대방에 대한 확인의무에 과실이 있다고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한 사례

심판청구번호 국심1999부 2139(1999.12.24) 맛括�부산광역시 북구 ○○○동 ○○○에서 『○○○산업』이라는 상호로 신발제조업을 영위하는 자로, 청구외 ○○○산업(경상남도 김해시 ○○○동 ○○○ 대표 ○○○)으로부터 1998.7.30 45,421,970원, 1998.8.31 36,382,940원, 1998.9.30 51,907,020원 합계 133,711,930원(부가가치세 포함)의 매입세금계산서 3매(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 받아 1998. 2기 예정분 부가가치세 신고시 12,155,630원의 매입세액 공제를 신고한 바 처분청은 1998.11월 부가가치세 환급신고자 현지확인조사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1998.12.3 청구인에게 1998.2기 예정분 부가가치세 1,405,040원을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4.15 심사청구를 거쳐 1999.9.27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1) 청구인은 1998.6월초 신발갑피재봉 하청업체를 물색하던 중 청구외 ○○○의 소개로 청구외 ○○○산업과 거래를 하게 되었고, 거래시 청구외 ○○○산업의 사업자등록증을 제시받아 위 ○○○산업이 신발제조업체로 영업중인 자임을 확인하였으며

(2) 청구인은 거래명세서로 수량과 품질을 검사하고 세금계산서와 함께 인도 받았으며, 또한 갑피재봉임가공용역 대가(부가가치세를 포함)는 물품 수령시 청구외 ○○○산업의 ○○○차장에게 입금증을 받고 현금으로 지급하였으며, 만일의 경우를 대비하여 입금증외에 ○○○산업의 대표인 ○○○과 그 직원인 ○○○의 도장이 찍힌 거래사실 확인서를 요구하여 받았으며 청구외 ○○○의 주민등록증을 복사하여 두는 등 성실하게 거래상대방을 확인하고, 청구외 ○○○산업과의 거래는 진실된 거래로서 용역을 제공받고 그 대금을 지급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수령한 경우로 이는 관련법규상 선의의 거래사업자로서의 요건을 구비한 경우라 할 것이므로 설령 거래상대방이 위장사업자라 하더라도 이 건 매입세액은 공제되어야 한다.

  • 나. 국세청장 의견

(1) 먼저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세금계산서로 볼 수 있는지 여부를 살펴보면, 청구인은 1998.7월부터 9월까지 청구외 주식회사 ○○○트레이딩으로부터 신발갑피재봉임가공 용역을 의뢰받아 재봉공정의 일부를 청구외 ○○○산업에 재봉임가공 용역을 의뢰하여 신발갑피부분품 재봉물량을 공급받은 후 추가 가공하여 청구외 주식회사 ○○○트레이딩에 납품하였다는 주장이나, 청구인은 재봉임가공 용역과 관련하여 청구외 ○○○산업에게 대금을 지급한 금융관련 자료를 제시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처분청의 조사서 및 ○○○산업의 대표인 청구외 ○○○의 확인서, 청구외 ○○○의 확인서(98.9.20 ○○○산업의 기계시설 및 사업장을 임차하여 동업종을 영위함)에 의하면 청구외 ○○○산업은 신발갑피와 밑창을 접착하는 공정을 하고 있었으며 재봉기계도 전혀 없고, 신발갑피의 재봉을 한 적도 없음을 확인하고 있고, ○○○산업의 대표인 청구외 ○○○은 청구인과 거래한 사실이 전혀 없음을 확인하고 있어 청구인이 교부 받은 쟁점세금계산서는 ○○○산업의 대표인 청구외 ○○○과 거래한 사실 없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판단된다.

(2) 다음으로 청구인을 매입자로서 거래상대방에 대한 확인의무를 다한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하여 살펴보면, (가) 청구인은 경상남도 김해시 ○○○면 ○○○리 ○○○에 거주하는 청구외 ○○○의 소개로 ○○○산업과 거래(○○○산업의 직원인 ○○○ 차장과 거래)를 하였으며 거래상대방에 대한 확인의 증빙으로 사업자등록증 사본, 세금계산서, 입금증, 거래사실확인서, ○○○의 주민등록증 사본, 청구외 ○○○의 확인서 등을 제시하고 있다. (나) 한편, 제시된 심리자료 및 국세청의 전산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부산광역시 북구 ○○○동 ○○○에서 1997.12.11 처음으로 청구인 명의의 사업을 시작하였음이 확인되고, ○○○산업의 대표인 청구외 ○○○은 청구인이 개업한 시기와 비슷한 1997.11.1 경상남도 김해시 ○○○동 ○○○에서 신발제조(갑피와 밑창 접착)업을 영위하다가 불과 10개월도 지나지 않은 1998.8.20에 청구외 ○○○에게 공장시설을 인계하였음이 확인된다. (다) 임가공용역은 용역을 공급받는 사업자가 자재를 부담하는 것이므로 공급받는 사업자는 공급자의 업황, 시설규모, 신뢰성 등을 판단한 후 수량, 단가, 납품기일, 대금지금방법, 물품훼손시의 변상문제 등을 기재한 임가공계약서를 작성하고 거래하는 것이 통상의 거래이나, 청구인이 거래상대방의 업황 시설규모 등을 확인했다면 거래 상대방에게 재봉시설이 전혀 없고, 신발갑피와 밑창을 접착하는 업체로서 사실상 폐업상태였음을 알 수 있었음에도 이를 확인하지 아니하고 청구인의 사업장과 다른 시에 소재하는 개업후 8개월밖에 지나지 않은 신규업체인 ○○○산업(경상남도 김해시에 소재)과의 첫 거래임에도, 아무런 약정이나 계약없이 청구외 ○○○산업의 직원이라는 청구외 ○○○이 가져온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수취하고 ○○○산업의 직원인지 여부도 불분명한 청구외 ○○○에게 임가공자재를 공급하고 임가공용역을 제공받은 후에, 거래명세표 및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만으로는 청구인이 매입자로서 거래상대방에 대한 확인의무를 다한 선의의 거래당사자라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을 선의의 거래 당사자로 보아 사실과 다른 쟁점세금계산서의 부가가치세액에 대한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에서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8조, 제19조, 제21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을 모아보면 부가가치세과세표준과 납부세액은 사업자의 신고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이나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에는 조사에 의하여 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청구인이 청구외 ○○○산업에 갑피재봉임가공을 의뢰하였고, ○○○산업(○○○-○○○-○○○)의 관계자로부터 갑피재봉부분품을 인도받았으며 대금지급 또한 ○○○산업(○○○-○○○-○○○) 관계자인 청구외 ○○○에게 하였음은 인정하나 거래 당시 청구외 ○○○산업은 폐업상태에 있었고, 또한 신발밑창접착업체임에도 신발갑피재봉시설이 없다는 이유로 처분청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전액을 부인한 사실이 과세기록에 의하여 확인되는 바, 이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고 그 내용은 다음표와 같다. 작 성 일 품 목 수 량 공급가액 세 액

98. 7. 30 신발갑피임가공 22,449족 41,292,700원 4,129,270원

98. 8. 31 신발갑피임가공 13,519족 33,075,400원 3,307,540원

98. 9. 30 신발갑피임가공 18,625족 47,188,200원 4,718,820원 계 121,556,300원 12,155,630원

(2) 다만, 청구인은 위 쟁점세금계산서의 수수에 대하여 선의의 거래당사자이므로 설령,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 하더라도 이 건 매입세액을 공제되어야 한다는 주장인 바 이를 살펴보면, 첫째, 처분청의 조사시(1998.11.17) 청구인 ○○○은 스스로 "○○○산업대표 ○○○(○○○-○○○)은 신발갑피재봉업을 하는 사업자인줄 알고 재봉임가공을 쟁점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과 같이 용역을 의뢰하였고, 납품을 받아 종업원에게 대금을 결재하였으며, 실사업자 ○○○과는 직접 거래하지 아니하고 종업원과 거래하였음을 확인하여 그 종업원이 신발 재봉을 어디서 하였는지는 확인할 수 없음"이라고 확인하고 있어, 거래상대방으로서 의무를 다하였다고는 볼 수 없고 특히, 청구인은 청구외 ○○○산업과 다른 시지역에 소재하는 첫거래임에도 불구하고 공급자의 현황을 정확히 확인하지 않았고, 아무런 계약서 없이 ○○○산업의 직원인지 여부도 불분명한 청구외 ○○○에게 임가공자재를 공급하고 임가공용역을 제공받은 후에, 거래명세표 및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만으로는 청구인이 매입자로서 거래상대방에 대한 확인의무를 다하지 못했으므로 거래상대방으로서의 성실한 의무를 다한 선의의 거래상대방으로 보기는 어렵고 둘째, 청구인이 주장하는 거래상대방인 청구외 ○○○산업 대표 ○○○이 1998.11.4 처분청 조사시 확인 내용에 의하면 청구외 ○○○산업은 1998.7월말 실질적으로 폐업한 사업장으로서 신발갈피와 밑창접착(완제품)하는 업체로 신발갑피 재봉업을 영위한 사실이 없음을 확인하고 있고 셋째, 청구인은 위 공급가액 121,556,300원을 ○○○산업의 직원 ○○○차장에게 지급하였다고 하나,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로 위 ○○○, ○○○ 명의로 영수증사본 1매 이외 실제 대금지급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금 출처와 지급내역 관련 금융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위 사실을 모아 볼 때, 위 거래는 사실과 다르고, 또 청구인이 거래당시 거래상대방에 대하여 실제 사업자인지 여부를 확인하는 등의 주의의무를 다한 선의의 거래당사자로서 성실한 의무를 다한 사업자로 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이 건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과세한 당초 처분은 잘못이 없다.

  •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