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급자와 세금계산서 교부자가 다른 경우로서 실제거래사실을 증명하지 못하여 매입세액불공제된 사례
공급자와 세금계산서 교부자가 다른 경우로서 실제거래사실을 증명하지 못하여 매입세액불공제된 사례
심판청구번호 국심1999부 2138(2000. 2.21) 萱括�부산광역시 동래구 ○○○동 ○○○에서 "주식회사○○○산업"이라는 상호로 견직물 등의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1996년 2기분 부가가치세 신고시 청구외 ○○○상공사(대표 ○○○)로부터 교부 받은 공급가액 284,790,000원의 매입세금계산서(1996.7.29자 270,000,000원, 1996.8.15자 14,690,000원, 1996.8.30자 100,000원, 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의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세금계산서상의 방적기계(이하 "쟁점기계"라 한다)를 청구외 주식회사 ○○○ 대구공장(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으로부터 255,000,000원에 매입하여 중국 투자법인에 반출하고 이에 대한 매입세금계산서는 자료상으로 검찰에 고발 조치된 청구외 ○○○상공사로부터 교부 받은 것으로 보아 쟁점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 하여 그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고 1999.7.2 청구법인에게 1996년 2기분 부가가치세 37,022,70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7.28 심사청구를 거쳐 1999.10.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 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 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 제1항에는『법 제17조 제2항 제1호 단서에 규정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경우로 한다.
1.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사업자가 제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등록증교부일까지의 거래에 대하여 당해 사업자 또는 대표자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여 교부 받은 경우
2. 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 받은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중 일부가 착오로 기재되었으나 당해 세금계산서의 그 밖의 필요적 기재사항 또는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보아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 법 제21조 제1항에는『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4. 생략』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