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 이전등기 청구 소송 중에 토지가 수용된 경우 수용보상금을 수령한 청구인에게 쟁점토지의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소유권 이전등기 청구 소송 중에 토지가 수용된 경우 수용보상금을 수령한 청구인에게 쟁점토지의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번호 국심1999부 2124(1999.12.30)
○ 명의로 등기되어 있던 ○○○시 ○○○구 ○○○동 ○○○ 『전』1,669㎡(이하 "쟁점토지"라 한다)가 1996.11.29 ○○○시로 수용되었고, 동 수용에 따른 보상금(282,728,600원)을 청구인이 수령한 사실이 확인되자 처분청은 1999.6.15 쟁점토지의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를 청구인으로 하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한 후 1996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26,570,160원과 농어촌특별세 4,871,190원 합계 31,441,35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7.14 심사청구를 거쳐 1999.9.29 이 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매수하고 매도인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중인 1996.11.29 쟁점토지가 ○○○시에 수용되었는 바, 동 소송 판결은 청구인에게 소유권이전할 수 없는 이행불능이 되었고 이에 따라 청구인은 동 이행불능에 대한 수용보상금을 수령하였을 뿐이다. 또한,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을 보아도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양도한 사실이 없는데도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시로부터 수용당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므로 취소하여야 한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시가 지급한 수용보상금은 쟁점토지를 ○○○시가 수용하여 공공용지로 사용하게 됨에 따라 쟁점토지에 대한 사용수익권 내지는 재산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된 토지소유자에게 법률에 의하여 그 대가를 지급한 것이고 쟁점토지의 소유자는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청구인임이 밝혀졌으며 청구인이 수용보상금을 수령하였는 바, 쟁점토지는 ○○○시에 유상으로 양도된 것이고 쟁점토지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의 실질 귀속자는 청구인이므로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