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수용보상금을 수령한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국심-1999-부-2124 선고일 1999.12.30

소유권 이전등기 청구 소송 중에 토지가 수용된 경우 수용보상금을 수령한 청구인에게 쟁점토지의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번호 국심1999부 2124(1999.12.30)

○ 명의로 등기되어 있던 ○○○시 ○○○구 ○○○동 ○○○ 『전』1,669㎡(이하 "쟁점토지"라 한다)가 1996.11.29 ○○○시로 수용되었고, 동 수용에 따른 보상금(282,728,600원)을 청구인이 수령한 사실이 확인되자 처분청은 1999.6.15 쟁점토지의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를 청구인으로 하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한 후 1996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26,570,160원과 농어촌특별세 4,871,190원 합계 31,441,35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7.14 심사청구를 거쳐 1999.9.29 이 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매수하고 매도인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중인 1996.11.29 쟁점토지가 ○○○시에 수용되었는 바, 동 소송 판결은 청구인에게 소유권이전할 수 없는 이행불능이 되었고 이에 따라 청구인은 동 이행불능에 대한 수용보상금을 수령하였을 뿐이다. 또한,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을 보아도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양도한 사실이 없는데도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시로부터 수용당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므로 취소하여야 한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시가 지급한 수용보상금은 쟁점토지를 ○○○시가 수용하여 공공용지로 사용하게 됨에 따라 쟁점토지에 대한 사용수익권 내지는 재산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된 토지소유자에게 법률에 의하여 그 대가를 지급한 것이고 쟁점토지의 소유자는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청구인임이 밝혀졌으며 청구인이 수용보상금을 수령하였는 바, 쟁점토지는 ○○○시에 유상으로 양도된 것이고 쟁점토지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의 실질 귀속자는 청구인이므로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의 쟁점은 쟁점토지의 수용보상금을 수령한 청구인을 쟁점토지의 양도자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8조 【양도의 정의】 제1항에서 『제4조 제3호 및 이 장에서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부담부 증여(상속세법 제29조의 4 제2항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 있어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는 경우에는 증여가액 중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제1항에서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2항에서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첫째, 등기부등본을 보면 쟁점토지의 소유권은 1985.6.18 경상남도가 취득하였고, 1991.3.2 청구외 ○○○이 환매를 원인으로 취득하였으며, 1997.1.20 ○○○시에게 1996.11.29 토지수용을 원인으로 이전된 사실이 있다. 둘째,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에 대한 ○○○고등법원의 판결요지(○○○, 1996.12.20)를 보면 건설부는 쟁점토지 인근에 대하여 간척사업을 시행하였고 동 간척지 중 일부를 인근 주민인 청구외 ○○○이 불하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었으며, 청구외 ○○○은 1986년경 쟁점토지를 불하받을 수 있는 권리를 청구외 ○○○에게 양도한다는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있고, 청구외 ○○○은 1988.11.9 청구외 ○○○의 승낙하에 동 권리를 청구인에게 양도하였으며, 1989.11.27 청구외 ○○○ 명의의 불하대금 35,007,000원을 청구인이 납부한 사실이 있다고 기재되어 있고 또한, 쟁점토지 소유권이 경상남도로부터 청구외 ○○○에게 소유권이 이전(1991.3.2)되었음에도 청구외 ○○○이 청구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자 청구인은 청구외 ○○○을 피고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한 사실이 있다. 셋째, 위 쟁점토지 소유권에 대한 다툼은 대법원의 판결(97다6971, 1997.9.12)에 의하여 소유권자가 청구인임이 확정되었으나, 쟁점토지는 1996.11.29 ○○○시에 수용되었고 동 수용보상금(282,728,600원)은 소유권에 대한 소송이 진행(대법원 계류)중에 있어 법원에 공탁된 후 청구인이 수령(○○○지방법원판결, 97가합24323, 1998.4.2)하였음에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위의 사실들을 종합하여 판단하여 보면, 청구외 ○○○이 쟁점토지 취득시 청구인은 1989.11.27 청구외 ○○○ 명의의 쟁점토지 불하대금 35,007,000원을 대신 납부한 사실이 있고, ○○○시가 쟁점토지를 수용하면서 지급한 쟁점토지에 대한 수용보상금을 청구인이 수령한 사실이 있으므로 쟁점토지는 소득세법 제88조 제1항 에 의하여 청구인이 ○○○시에 양도하였다고 할 것이고, 또한 쟁점토지의 양도소득등의 실지귀속자인 청구인에게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 및 제2항에 의거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