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임대보증금의 채무공제 여부

사건번호 국심-1999-부-2120 선고일 1999.12.23

번지가 착오로 기재되어 정정한 경우 당해 번지에 해당하는 주택의 임대보증금은 공제대상 채무에 해당하는 것임

심판청구번호 국심1999부 2120(1999.12.23),780원의 부과처분은 청구외 ○○○ 및 ○○○에 대한 전세보증금 10,000,000원을 상속세과세가액에서 제외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1997.12.22 청구인의 모(母) ○○○(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의 사망으로 재산을 상속받아 1998.6.18 상속세를 신고하면서 상속재산인 ○○시 ○○구 ○○○동 ○○○ 건물(근린생활시설) 259.20㎡에 대한 공사비 미지급액인 40,000,000원(이하 "쟁점채무1"이라 한다)과 같은 번지내 주택 58.48㎡에 대한 전세보증금 10,000,000원(이하 "쟁점채무2"라 한다)을 피상속인의 채무로 보아 이를 상속세과세가액에서 공제하여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한 상속세를 결정하면서 쟁점채무1, 2를 피상속인의 채무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1998.12.12 청구인에게 1997년도 상속세 1,975,78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1998.11.27 심사청구를 거쳐 1999.5.2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 주장

(1) 쟁점채무1은 피상속인이 ○○구 ○○○동 ○○○ 지상에 1993년도중에 청구외 ○○○건설(주) 공사금액 112백만원에 도급계약을 맺어 건물을 신축하였는 바, 공사도급업자가 부도가 나는 등 사유로 상속개시일까지 피상속인이 지급하지 않은 금액으로 ○○○건설(주)의 직원이었던 청구외 ○○○는 ○○○건설(주)로부터 받을 임금등을 미지급된 공사비인 쟁점채무1로서 대체하여 받기로 위임을 받은 것인 바, 사실상 채권자인 ○○○가 청구인에게 미지급된 공사비를 지급하라는 내용증명을 상속인인 청구인에게 발송한 사실등을 보더라도 이는 피상속인의 채무임이 입증되는 것이며,

(2) 쟁점채무2는 피상속인의 ○○구 ○○○동 ○○○ 소재의 주택중 방2개를 청구외 ○○○ 및 ○○○에게 임대한 전세보증금으로서 그동안 주소지에 대한 착오로 임차인의 주민등록이 같은동 ○○○로 되어 있었던 것일 뿐 실제로는 같은 주택인 ○○○에서 거주한 것이 사실임에도 처분청이 쟁점채무1, 2를 피상속인의 채무로 인정하지 않음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1) 쟁점채무1에 대한 채권자라는 청구외 ○○○가 채권발생일로부터 5년동안 채무변제를 독촉한 사실없이 내용증명 우편물만 발송한 점, 동 공사와 관련하여 ○○○에게 급료등의 명목으로 지급할 금액이 40,000,000원이라는 점, ○○○와 청구인이 동일한 주소지에서 거주하고 있는 점 등으로 보아 쟁점채무1이 피상속인의 공사대금 미지급금이라는 청구주장의 신빙성이 없으며

(2) 쟁점채무2인 임대보증금은 ○○○동 ○○○의 건물로서 상속재산이 아닌 것으로 확인되고 임차인의 주소지가 착오된 사실에 대하여 청구일 현재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바, 쟁점채무1, 2를 피상속인의 채무로 인정하지 않은 처분청의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이 건의 다툼은 쟁점채무1, 2를 상속세과세가액에서 제외되는 피상속인의 채무로 볼 수 있는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4조 제1항 에서는 『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나 상속재산에 관련된 다음 각호의 가액 또는 비용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차감한다.
2. 장례비용

3. 채무(상속개시일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진 증여채무와 상속개시일전 3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진 증여채무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규정하고, 같은조 제4항에서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차감하는 채무의 금액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된 것이어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법 시행령 제10조 제1항에서 『법 제14조 제4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된 것"이라 함은 상속개시당시 피상속인의 채무로서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이 다음 각호의 1에 의하여 입증되는 것을 말한다.

1.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는 당해 기관에 대한 채무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제1호 외의 자에 대한 채무는 채무부담계약서, 채권자확인서, 담보설정 및 이자지급에 관한 증빙 등에 의하여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1998.6.18 상속세신고시 쟁점채무1, 2를 피상속인의 채무로 하여 상속세과세가액에서 제외하여 신고한 데 대하여 처분청은 이를 피상속인의 채무로 인정하지 않고 과세하였음이 이 건 처분청의 상속세결의서등 과세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쟁점채무1에 대하여 본다 청구인은 쟁점채무1이 피상속인이 1993년도중 ○○시 ○○구 ○○○동 ○○○ 및 ○○○의 지상에 신축한 건물(1993.10.29준공)에 대한 공사비를 미지급한 것이라며 피상속인이 ○○○건설(주)과 체결한 건설공사 도급계약서, 공사비 지급관련 증빙, 건설공사비 미수금(40,000,000원)을 받을 권리를 청구외 ○○○에게 위임한 ○○○건설(주) 대표 ○○○의 위임장과 청구인에게 채무변제를 요구하는 ○○○의 내용증명우편물을 제시하고 있으므로 이를 살펴보면, 청구인은 피상속인이 도급계약서상의 공사비인 112,000,000원중 40,000,000원을 시공업체인 ○○○건설(주)에 미지급한 사실이 있으며 동 금액을 ○○○건설(주)에서는 직원인 청구외 ○○○에 대한 밀린 임금등으로 대체하여 지급토록 위임한 사실이 입증되므로 이를 피상속인의 채무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나 총공사비에 대한 미지급액 등이 금융자료 등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으며, 청구인이 주장하는 쟁점채무와 관련된 건물신축이 93년도에 이루어진 점과 피상속인의 사망전에 채무변제를 독촉한 사실 등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는 점 등으로 보건데 건물신축후 5년이 지난 피상속인의 사망후인 1998.5.26에서야 상속인인 청구인에게 채무변제를 요구하는 문서를 보낸다는 사실만으로는 쟁점채무1을 피상속인의 채무로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2) 쟁점채무2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이 제시한 전세계약서에 의하면 피상속인은 청구외 ○○○과 1994.1.30에 8,500,000원, ○○○와 1997.5.18자로 1,500,000원에 전세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확인되며, 임차인들의 주민등록표에 의하면 임차인의 주소지는 당초 ○○시 ○○구 ○○○동 ○○○(○○○은 1984.11.2, ○○○는 1988.9.7 전입)에서 1999.11.9 및 1999.11.20자로 각각 실제지번인 같은동 ○○○로 정정된 사실이 확인된다. (나) 처분청은 쟁점채무2에 대하여 이 건 처분당시 임차인인 청구외 ○○○ 및 ○○○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는 ○○시 ○○구 ○○○동 ○○○인 반면에 상속재산인 주택은 같은동 ○○○라는 사실을 들어 이를 피상속인의 채무가 아니라고 판단하였으나, 피상속인이 ○○○ 및 ○○○에게 임차한 주택(방)은 ○○○임에도 당초 피상속인과 임차인들이 오래전의 지번인 ○○○로 착오하여 주민등록하여 온 것을 이 건 심판청구시에 임하여 임차인의 주민등록상 지번을 실제지번인 ○○○로 정정한 사실이 주민등록표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는 바, 상속재산에 포함된 ○○○의 주택에 대한 임차인 ○○○의 전세보증금 8,500,000원과 ○○○의 전세보증금 1,500,000원은 피상속인의 채무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 라.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