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을 아들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자를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수증자의 증여세를 부과한 것은 정당함
재산을 아들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자를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수증자의 증여세를 부과한 것은 정당함
심판청구번호 국심1999부 2119(1999.12. 4) 구외 ○○○에게 1993∼1995년에 6차례에 걸쳐 현금 800,774,000원(미화 1,010,000달러)을 송금한 사실이 있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청구외 ○○○에게 위 송금액을 증여한 것으로 보아 청구외 ○○○에게 1993년도분 증여세 23,660,250원, 1994년도분 증여세 21,005,860원 및 79,226,580원, 1995년도분 증여세 101,113,050원, 98,972,840원 및 151,363,960원, 합계 475,342,540원을 1999.1.13 결정고지하고 1999.2.2 증여자인 청구인을 위 증여세의 연대납세의무자로 보아 연대납부의무 통지를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4.12 심사청구를 거쳐 1999.9.29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1. 타인의 증여(생략)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영리법인을 제외한다)로서 증여받을 당시 국내에 주소를 둔 자
2.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국내에 있는 재산을 취득한 자(영리법인을 제외한다)로서 증여받을 당시 국내에 주소를 두지 아니한 자』라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2항은『증여자는 증여를 받은 자의 납부할 증여세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는『수증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29조의 2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자가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다만, 법 제34조의 2 제1항 단서 및 제2항 단서·제34조의 3 단서와 제34조의 5 제1항 단서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3.생략
4. 수증자가 증여세를 체납하고 수증자의 재산에 대하여 체납처분을 하여도 조세채권확보가 곤란할 때』라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제34조의 3은『타인으로부터 채무의 면제·인수 또는 제3자에 대한 변제를 받은 자는 그 면제·인수 또는 변제로 인한 이익에 해당하는 금액(보상의 지불이 있는 때에는 그 보상액은 공제한다)을 증여받은 것으로 간주한다. 다만, 그 이익을 받은 자가 자력을 상실하여 납세할 능력이 없을 때에는 그 세액의 일부 또는 전부를 면제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1) 청구인이 청구인의 아들인 청구외 ○○○에게 6차례에 걸쳐 현금800,774,000원(미화 1,010,000달러)을 송금한 사실과 위 금원을 송금할 당시 청구외 ○○○는 비거주자인 사실 및 청구외 ○○○가 도산하여 재산이 전무한 관계로 체납처분을 하여도 조세채권 확보가 곤란한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서로 다툼이 없다.
(2) 처분청은 청구인이 자금의 사용처를 특정하지 아니하고 아들인 청구외 ○○○에게 위 금원을 직접 증여한 것으로 보아 수증자인 ○○○에게 증여세를 과세하였고 수증자에게 증여세를 체납처분하여도 조세채권 확보가 곤란하다고 판단하여 증여자인 청구인을 증여세 연대납세의무자로 보아 연대납부 통지를 하였다.
(3) 청구인은 청구외 ○○○에게 송금한 자금은 ○○○가 대표로 있는 미국 현지법인의 외상매입금(D/A대금)을 국내의 ○○○(주)에 지급한 것으로서 이는 현지법인의 채무를 대신 변제한 것이므로 구상속세법시행령 제38조 단서규정 및 같은 법 제34조의 3 단서규정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을 연대납세의무자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하는 바 이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의 아들 ○○○는 1984년경 미국으로 유학가서 영주권을 취득하고 장기간 거주하다가 1997.8월 영구 귀국한 자로서 1993.12월경부터 미국 LA에 ○○○(주)라는 현지법인을 설립하고 ○○○(주)로부터 비디오테이프를 수입하여 판매하는 도소매업을 영위하였는 바, 청구인은 아들의 자금지원 요청에 따라 재정경제원 장관의 허가 없이 미국 환치기업자들이 지정하는 타인 명의 예금계좌 등에 입금하는 방법을 통하여 1993년 여름경 미화10만달러, 1994년초 미화9만달러, 1994.10.15 미화20만달러, 1995.3.23 미화20만달러, 1995.9월말경 미화17만달러, 1995.10.15 미화25만달러, 합계 1,010,000달러를 송금한 사실 및 청구인의 아들 ○○○는 동 자금을 유흥비 및 도박자금 등으로 사용한 사실이 수사당국에 발각되어 서울지방법원에서 청구외 ○○○에게 국내재산을 국외로 도피시킨 데 따른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재산 국외도피), 외환관리법 위반, 상습도박죄를 적용하여 징역1년, 벌금 1백만원, 집행유예2년, 추징금 1,330,170,000원을 확정판결한 사실이 검찰청의 공소장 및 법원판결문에 의하여 확인된다(서울지법 ○○○, 1998.7.9선고. 서울고법 ○○○, 1998.10.20선고) (나) 청구인의 아들이 운영하던 미국 현지법인이 국내의 ○○○(주)에 지급하여야 할 외상대금(D/A거래대금)을 청구인이 대신 지불한 것이라면서 증여세 연대납세의무가 없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입증자료의 제시가 없어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사실이 이러하다면 청구인이 청구외 ○○○에게 송금한 위 금원은 동산(현금 내지 예금)으로서 송금시점에 국내에 소재하는 재산을 아들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처분청이 비거주자인 청구외 ○○○가 청구인으로부터 국내재산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수증자인 ○○○에게 증여세를 과세하고 구 상속세법시행령 제38조 제4호의 규정을 적용하여 증여자인 청구인을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수증자의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할 것이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