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비거주자에게 국내재산을 증여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국심-1999-부-2118 선고일 1999.12.06

직계존속으로부터 송금받은 현금은 송금 당시에 국내에 소재하는 재산을 증여받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이는 국내재산을 증여받은 것으로 증여세 과세대상임

심판청구번호 국심1999부 2118(1999.12. 4) 구외 ○○○로부터 1993∼1995년기간 중 6차례에 걸쳐 현금 800,774,000원(미화 1,010,000달러)을 송금받은 사실이 있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청구외 ○○○로부터 위 송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1999.1.13 청구인에게 1993년도분 증여세 23,660,250원, 1994년도분 증여세 21,005,860원 및79,226,580원, 1995년도분 증여세 101,113,050원, 98,972,840원 및 151,363,960원, 합계 475,342,54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4.12 심사청구를 거쳐 1999.9.29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청구인은 현지법인의 사업운영자금이 모자라서 부(父)에게 자금융통을 요청하였고 그 때마다 부는 미국 현지인을 통하여 사업자금을 융통하도록 주선해 주었는 바, 그 융통자금은 청구인이 청구외 ○○○(주)에 대한 물품 외상대금을 지불하였던 것으로서 청구인이 부로부터 증여받은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설령 부로부터 증여받았다고 하더라도 비거주자인 청구인이 국내에 있는 재산을 증여받은 것이 아니어서 상속세법 제29조의 2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청구인은 증여세 납세의무가 없으므로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이 위 금원을 증여받을 당시 청구외 ○○○는 비거주자임에는 다툼이 없으나, 청구인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의 재산국외도피를 인정하여 처벌한 사실이 있을 뿐만 아니라 청구인이 청구외 ○○○로부터 직접 증여받은 금원은 동산(현금 내지 예금)으로서 청구외 ○○○가 금원을 인도하는 때를 증여시기로 봄이 합당하며 그 당시에는 국내에 소재한 재산이라 할 것이므로 청구인은 국내에 소재하는 재산을 아버지로부터 증여받은 것이라고 할 것이다. 또한 청구인이 운영하던 미국 현지법인이 국내의 ○○○(주)에 지급하여야 할 외상대금(D/A거래대금)을 갚기 위해 융통한 자금을 청구인의 부가 변제한 것이라면서 증여세납세의무가 없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객관적인 입증자료의 제시가 없어 신빙성이 없다. 따라서 처분청이 비거주자인 청구인이 청구외 ○○○로부터 국내재산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비거주자에게 국내재산을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구 상속세법 제29조의2 제1항은『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이 법에 의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타인의 증여(생략)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영리법인을 제외한다)로서 증여받을 당시 국내에 주소를 둔 자

2.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국내에 있는 재산을 취득한 자(영리법인을 제외한다)로서 증여받을 당시 국내에 주소를 두지 아니한 자』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1) 청구인은 청구외 ○○○로부터 6차례에 걸쳐 현금 800,774,000원(미화 1,010,000달러)을 송금받은 사실과 위 금원을 송금받을 당시 청구인은 비거주자인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서로 다툼이 없다.

(2) 처분청은 청구인이 청구외 ○○○로부터 위 금원을 직접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데 대하여 청구인은 현지법인의 사업운영자금이 모자라서 부에게 자금융통을 요청하였고 그 때마다 아버지인 ○○○가 미국 현지인을 통하여 사업자금을 융통하도록 주선해 주었는 바, 그 융통자금은 청구인이 청구외 ○○○(주)에 대한 물품 외상대금을 지불하였던 것으로서 청구인이 아버지로부터 증여받은 사실이 없을뿐만 아니라, 설령 아버지로부터 증여받았다고 하더라도 비거주자인 청구인이 국내에 있는 재산을 증여받은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은 1984년경 미국으로 유학가서 영주권을 취득하고 장기간 거주하다가 1997.8월 영구 귀국한 자로서 1993.12월경부터 미국 LA에 ○○○(주)라는 현지법인을 설립하고 ○○○(주)로부터 비디오테이프를 수입하여 판매하는 도산매업을 영위하였는 바, 청구인의 자금지원 요청에 따라 청구외 ○○○가 재정경제원 장관의 허가 없이 미국 환치기업자들이 지정하는 타인 명의 예금계좌 등에 입금하는 방법을 통하여 93년 여름경 미화10만달러, 1994년초 미화9만달러, 1994.10.15 미화20만달러, 1995.3.23 미화20만달러, 1995.9월말경 미화17만달러, 1995.10.15 미화25만달러, 합계 1,010,000달러를 송금한 사실 및 청구인은 동 자금을 유흥비 및 도박자금 등으로 사용한 사실이 수사당국에 발각되어 서울고등법원에서 국내재산을 국외로 도피시킨 데 따른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재산 국외도피), 외환관리법 위반, 상습도박죄를 적용하여 징역1년, 벌금 1백만원, 집행유예2년, 추징금 1,330,170,000원을 확정판결한 사실이 검찰청의 공소장 및 법원판결문에 의하여 확인된다 (서울지법 ○○○, 1998.7.9선고. 서울고법 ○○○, 1998.10.20선고) (나) 청구인의 부가 주선하여 청구인에게 자금을 융통해 준 미국 현지인의 융통자금을 송금해 준 것이므로 청구인은 위 송금액을 증여받은 사실이 없다고 하나 이에 대한 입증자료의 제시가 없을 뿐만 아니라 결국 위 송금액은 청구인의 사업자금 명목으로 송금된 것이므로 같은 법 제29조의2 제1항에 의한 증여세납세의무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3) 사실이 이러하다면 청구인이 청구외 ○○○로부터 송금받은 위 금원은 동산(현금 내지 예금)으로서 송금 당시에 청구인이 국내에 소재하는 재산을 증여받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처분청이 비거주자인 청구인이 청구인의 부로부터 국내재산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할 것이다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