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는 부과과세 세목이므로 납세고지일부터 소멸시효가 진행되는 바 상속세부과처분은 적법함
상속세는 부과과세 세목이므로 납세고지일부터 소멸시효가 진행되는 바 상속세부과처분은 적법함
심판청구번호 국심1999부 2117(1999.12.28) 청구인 성 명 ○○○ 외 3명 (명단 별첨) 주 소 경상남도 ○○○시 ○○○구 ○○○동 ○○○ 대리인 성 명 변호사 최○○○ 주 소 경상남도 ○○○시 ○○○동 000-0 ○○○빌딩 0층 행 정 처 분 청 ○○○ 세무서장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인들은 모(母)인 청구외 ○○○(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의 사망으로 1991.1.5 상속이 개시되었으나 상속재산인 경상남도 ○○○시 ○○○구 ○○○동 ○○○ 대지 1,267.8㎡에 대한 상속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위 상속재산을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하여 1998.7.15 청구인들에게 1991년도분 상속세 137,893,8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가 이의신청에 의한 결정에 의하여 당초결정은 취소하고 이 건 상속세를 재조사하여 1999.1.18 청구인들에게 1991년도분 상속세 88,393,800원을 재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1999.4.15 심사청구를 거쳐 1999.9.22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1) 당사자의 신고에 의하여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국세의 경우에는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 신고기한의 다음날로부터 시효가 진행되어 당사자의 신고가 없더라도 소정의 기간의 경과가 있으면 시효가 완성되는 반면, 상속세는 법정신고기간(6월)이 정해져 있으면서도 그 법정기간의 경과에 의해서도 시효가 진행되지 아니하고 오로지 납세고지에 의해서만 진행된다는 것은 형평에 어긋나므로 이 건 상속세의 경우 신고기한이 경과한 다음날(1991.7.6)부터 진행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며, 처분청은 상속개시일 이후 이 건 납부고지가 있기 전까지 아무런 권리행사를 한 바 없으므로 청구인들의 상속세 납부의무는 1996.7.6 소멸하였다 할 것이고, 처분청은 1992.7.16까지 시정요구를 하지 않으면 이의가 없는 것으로 보아 그대로 상속세납부고지를 하겠다는 상속세 사전안내 통지를 하였는 바, 1992.7.17부터 소멸시효가 진행하여 5년이 경과한 1997.7.16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으므로 소멸시효가 완성된 이후에 부과한 이 건 과세처분은 부당하다.
(2) 납부불성실가산세는 상속세 자진신고 및 자진납부를 약속하고도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것에 대하여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으로 상속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청구인들에 대하여는 그 적용의 여지가 없으므로 이 건 납부불성실가산세 부과는 부당하다.
(1) 상속개시일에 추상적으로 성립한 상속세의 납세의무는 국세기본법 제22조, 상속세법 제25조 및 제25조의 2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여 이를 상속인에게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명세서에 의하여 통지함으로써 구체적으로 확정되는 것으로, 이 건의 경우 고지서를 수령한 날인 1998.7.15 현재는 국세징수권자체가 소멸된 것이 아니고 국세기본법 소정의 규정에 의한 국세부과제척기간(10년)이 경과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고
(2) 상속인들은 상속개시를 안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법 규정에 의한 상속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처분청이 납부하지 아니한 상속세액에 대하여 법규정에 따라 계산한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산출세액에 가산한 처분은 또한 적법하다.
(1) 이 건 과세처분이 국세징수권 소멸시효가 경과한 부당한 처분인지 여부와 (2)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에 있다.
(1) 구 국세기본법 제26조 의 2 (1993.12.31 법률 제4672호로 개정되기 전의것)【국세부과의 제척기간】 제1항에서 『국세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기간이 만료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각호 제1호에서 『소득세·법인세·토지초과이득세·상속세·증여세·재평가세·부당이득세·부가가치세 및 교육세는 이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 다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의 상속세 및 증여세는 이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으로 한다. 가. 상속세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나. 상속세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서를 제출한 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허위신고 또는 신고누락한 경우(그 허위신고 또는 신고누락한 부분에 한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조 제3항에서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시행령 제12조의 3【국세부과제척기간의 기산일】 제1항 제1호에서는 『법 제26조의 2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은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는 국세에 있어서는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에 대한 신고기한 또는 신고서 제출기한의 다음 날』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국세기본법 제27조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 제1항에서 『국세의 징수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권리는 이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조 제3항에서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세의 징수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시행령 제12조의 4【국세징수권 소멸시효의 기산일】 제1항에서는 『법 제27조 제3항에서 "국세의 징수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라 함은 다음 각호의 날을 말한다. 1. 과세표준과 세액의 신고에 의하여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국세에 있어서 신고한 당해 세액에 대하여는 그 법정신고납부기한의 다음 날 2.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가 결정·경정 또는 수시부과결정하는 경우에 고지한 당해 세액에 대하여는 그 납세고지에 의한 납부기한의 다음 날』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구 상속세법 제20조(1996.12.30 법률 제51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신고서제출】 제1항에서는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상속개시를 안 날로부터 6월이내에 상속세를 부과할 상속재산의 종류·수량·가액, 재산가액에 가산할 증여의 가액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기재한 신고서와 공제될 금액의 명세서를 정부에 제출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26조【가산세등】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세무서장은 제20조의 2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기한 내에 상속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미달하게 납부한 세액(이하 "미납부세액"이라 한다)에 1. 미납부세액의 100분의 10 2. 미납부세액에 대하여 금융기관의 이자율을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의 합계액을 가산하여 징수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1) 먼저, 이 건 과세처분이 국세징수권 소멸시효가 경과된 부당처분인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들은 이 건 상속세의 경우에도 신고에 의하여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세목과 같이 국세징수권소멸시효의 기산일을 법정신고기한의 다음날로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국세부과권은 과세요건의 충족에 의하여 추상적으로 성립한 조세채권을 구체적으로 확정하는 일종의 형성권이고 국세징수권은 국세부과권을 전제로 부과에 의하여 확정된 세액의 납부이행을 청구하는 권능을 말하는 것으로, 전시 관련법령에서와 같이 국세징수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권리는 이를 행사할 수 있는때로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소멸시효 기산일을 과세표준과 세액의 신고에 의하여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국세에 있어서 신고한 당해 세액에 대하여는 그 법정신고납부기한의 다음 날로 하고 상속세와 같이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가 결정·경정 또는 수시부과하는 세목의 경우에는 그 납세고지에 의한 납부기한의 다음날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상속세의 경우, 납세의무자의 신고에 의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이 확정되는 세목과는 달리 정부의 결정에 의하여 비로소 그 과세표준과 세액이 확정되는 것으로서 납세고지일로부터 국세징수권 소멸시효가 진행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상속개시일이 1991.1.5이고 법정신고기한내에 무신고한 이 건 상속세의 경우, 전시 관련법령에 의해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은 10년으로서 국세부과의 제척기간 기산일인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6월)인 1991.7.5로부터 10년이 경과하기 전인 1999.1.18 청구인들에게 이 건 상속세를 결정고지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된다.
(2) 다음,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를 살펴본다. 청구인들은 납부불성실가산세는 상속세 신고를 하지 않은 청구인들에게는 적용대상이 아니라는 주장이나, 납부불성실가산세는 재정권에 근거하여 세법상의 의무불이행에 대하여 가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청구인들은 상속개시를 안 날로부터 6개월내에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이에 대한 상속세 또한 납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전시 관련 법규정에 따라 이 건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 또한 적법하다고 판단된다.
○○○
○○○ 계 자 자 자 3명
○○○-○○○
○○○-○○○
○○○-○○○ 경남 ○○○시 ○○○구 ○○○동 ○○○ 경남 ○○○시 ○○○구 ○○○동 ○○○ 경남 ○○○군 ○○○면 ○○○리 ○○○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