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지급받은 사업비는 공영주차장 위탁관리계약서 규정한 위탁수수료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법인이 지급받은 사업비는 공영주차장 위탁관리계약서 규정한 위탁수수료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판청구번호 국심1999부 2107(1999.12.27) 지방공기업법 제76조 및 부산광역시 주차관리공단 설치조례에 의하여 1992.2.1 부산광역시가 자본금(30억원)의 100%를 출자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청구법인이 부산광역시와 체결한 공영주차장 위탁관리협약에 따라 공영주차장의 관리운영 및 견인등의 업무를 대행하고, 1994년∼1997년까지 부산광역시로부터 청구법인의 운영경비로 40,624,043,000원(이하 "쟁점사업비"라 한다)을 지급받았다. 처분청은 쟁점사업비를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용역의 제공대가로 보아 1999.3.17 청구법인에게 1994.1기∼1997.2기분 부가가치세 4,845,345,710원(1994.1기 408,611,450원, 1994.2기 466,205,800원, 1995.1기 484,658,170원, 1995.2기 581,414,360원, 1996.1기 602,747,000원, 1996.2기 710,470,790원, 1997.1기 650,823,060원, 1997.2기 940,415,08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5.31 심사청구를 거쳐 1999.10.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