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양도자가 청구인으로부터 쟁점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한 것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납부도 되지 않았다면 청구인의 매입세액은 공제할 수 없는 것임
사업양도자가 청구인으로부터 쟁점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한 것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납부도 되지 않았다면 청구인의 매입세액은 공제할 수 없는 것임
심판청구번호 국심1999부 2090(2000. 3.21) �1999.1.26 청구외 (주)○○○운수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 1매(공급가액 2,356백만원, 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함)의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고 부가가치세 235,600,000원을 환급받을 세액으로 하여 1999.2.24 부가가치세 조기환급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가 청구법인이 사업 양수시 부가가치세가 거래 징수되지 아니하고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이므로 부가가치세 조기환급을 거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4.15 심사청구를 거쳐 1999.9.27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1) 청구외 (주)○○○운수와 청구법인간에 1997.9.5 작성한 일반택시운송사업면허권 및 차량, 영업권 양도 양수계약서의 주요내용을 보면 청구외 (주)○○○운수는 소유차량 124대 및 일반택시운송사업면허권, 그 영업권에 대하여 총 양도대금 2,356백만원(계약금 393백만원 1997.9.5, 중도금 200백만원 1997.9.20, 잔금은 면허권의 부채 및 일체의 채무가 정산되고 운송사업권의 명의변경 허가가 득해진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지급)에 ○○○에게 양도하되 차령 만기 도래일 6개월 이내의 차량 24대에 한하여 148,800,000원으로 계산하되 18,800,000원은 공제하고, 청구법인을 1997.10.20까지 설립하되, 명의변경 불능시에도 1997.10.21부터 차량 124대에 대한 운영권을 청구법인이 행사하며, 위 면허권 양도가 불가능할 시 동 계약은 해약되고, 해약일까지 지급된 금액을 반환하되 면허명의변경 불가능확인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반환하기로 하고 1997.10.21부터 해약일까지 청구법인이 운영한 수입금은 계약자간에 반분하기로 하였다.
(2) ○○○지방법원이 1997.12.31 위 계약이행에 대한 판결문(97가합○○○, 1997.12.31 선고)을 보면 의제자백을 근거로 위 청구외 (주)○○○운수는 1997.9.5자 양수·도 계약서상의 내용대로 이행하도록 판결한 사실이 확인된다.
(3) ○○○시장이 청구법인에게 발송한 공문(대교91120-○○○, 1999.1.26)의 주요내용을 보면 아래와 같고 업체명 대표 주소 면허 대수 양수·도 대수 양수·도 후 대수 양도자 (주)○○○운수
○○○
○○○구 ○○○동 ○○○ 124 124 1」 0 1」 양수자 (주)○○○운수
○○○
○○○읍 ○○○리 ○○○ 0 124 2」 124 2」 1」양도대수, 2」양수대수 청구법인은 ○○○시 ○○○군 ○○○읍 ○○○리 ○○○ 인근에 새로운 차고지등을 임차하여 사용하는 등 청구외 (주)○○○운수가 사용하던 차고지 등 부동산등은 양수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처분청이 이 건 일반택시운송사업면허권등의 양수도한 사실을 사업의 양도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4) 청구외 (주)○○○운수가 차고지등으로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는 ○○○시 ○○○구 ○○○동 ○○○ 1,466.9㎡ 토지와 그 지상건물(지하층∼5층, 연면적 817.02㎡)은 1986.7.18 청구외 (주)○○○운수가 취득하였으나, 1998.9.30 임의경매(1998.9.23)를 원인으로 청구외 ○○○에게 소유권이 이전된 사실이 확인된다.
(5) 부가가치세법상의 사업양도는 상법상의 영업양도와 유사한 개념으로 "영업양도"란 기능재산(적극적재산과 소극적재산)의 동질성이 유지된 일괄이전을 의미한다 할 것이고, 여기서 영업의 동질성이 인정되는가 안되는가는 일반사회관념에 의하여 결정되어져야 할 사실인정의 문제이기는 하나 문제의 행위(양수도계약관계)가 영업의 양도로 인정되느냐 안되느냐는 단지 어떠한 영업재산이 어느 정도로 이전되어 있는가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종래의 영업조직이 그대로 유지되어 그 조직이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로서 기능할 수 있는가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이므로 영업재산의 전부를 양도했어도 그 조직을 해체하여 양도했다면 영업의 양도는 되지 않는 반면에 그 일부를 유보한 채 영업시설을 양도했어도 그 양도한 부분만으로도 종래의 조직이 유지되어 있다고 사회관념상 인정되기만 하면 그것을 사업의 양도라 하지 않을 수 없다 할 것이다(대법원판례88다카○○○, 1989.12.26). 이상의 법령 및 사실등을 종합하면 청구외 (주)○○○운수와 청구법인간에 체결한 일반택시운송사업면허권 및 차량, 영업권 양도·양수계약서상에 청구외 (주)○○○운수는 소유차량 124대 및 일반택시운송사업면허권, 그 영업권에 대하여 총 양도대금 2,356백만원에 ○○○에게 양도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어 청구외 (주)○○○운수의 경영자이던 지위를 청구법인이 그대로 인계받아 동일한 사업을 영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운송사업에 직접 제공되는 물적수단(예: 차량)도 아니고 사업의 동질성 판단에 있어서 중요한 요소도 아니며 단지 사업경영에 있어서 장소적 수단에 불과한 이 건 부동산(토지 및 건물)의 소유권이 청구법인에게 이전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를 사업양도가 아니라는 청구주장은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된다(국심97경1331, 97.10.21 및 국심93중2500, 94.3.7 합동회의 등 같은 뜻임). 그러므로 청구법인에게 사업을 양도한 청구외 (주)○○○운수가 쟁점세금계산서의 부가가치세를 청구법인으로부터 거래징수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하고, 공급자인 청구외 (주)○○○운수는 1999.1.31 폐업한 후 1999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를 예정신고하였으나 관련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 라. 결론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