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사업의 포괄 양수도인지 여부

사건번호 국심-1999-부-2090 선고일 2000.03.21

사업양도자가 청구인으로부터 쟁점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한 것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납부도 되지 않았다면 청구인의 매입세액은 공제할 수 없는 것임

심판청구번호 국심1999부 2090(2000. 3.21) �1999.1.26 청구외 (주)○○○운수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 1매(공급가액 2,356백만원, 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함)의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고 부가가치세 235,600,000원을 환급받을 세액으로 하여 1999.2.24 부가가치세 조기환급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가 청구법인이 사업 양수시 부가가치세가 거래 징수되지 아니하고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이므로 부가가치세 조기환급을 거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4.15 심사청구를 거쳐 1999.9.27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외 (주)○○○운수는 자기소유의 토지 및 건물을 소유하고 동 부동산을 차고지로 이용하고 있었으며 청구법인이 조사할 수 없는 부채 약 60억원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부도를 냈고, 이러한 상태에서 청구법인은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아 청구외 (주)○○○운수의 차량 및 운수면허권만을 청구법인이 이전받았으며, 청구법인은 동 운수사업을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종업원에 관련된 부채(퇴직금, 국민연금 체납분)만을 인수하여 운영하고 있는 바, 동 운수사업양수·도를 사업의 포괄양수로 보아 쟁점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을 환급하지 아니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법인은 1999.1.26 일반택시운송사업면허권 및 차량과 영업권 등 청구외 (주)○○○운수의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수한 것으로 판단되는 바, 청구법인에게 사업을 양도한 (주)○○○운수가 쟁점세금계산서의 부가가치세를 청구법인으로부터 거래징수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하고, 공급자인 청구외 (주)○○○운수는 1999.1.31 폐업한 후 1999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를 예정신고하였으나 관련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청구법인과 청구외 (주)○○○운수간에 1997.9.5 체결한 양도양수계약서를 보면『면허권 양도가 불가능할 때 계약은 해지되고 이 경우 청구외 (주)○○○운수와 청구법인간에는 1997.10.21부터 해약일까지 ○○○가 운영한 124대에 대한 운영수입금 총액을 2분의 1씩 반분키로 한다』라고 약정한 점과 청구법인이 개업일을 1998.11.20로 하여 1998.11.12 사업자등록신청한 점으로 보아 쟁점세금계산서 관련재화의 공급시기는 늦어도 청구법인의 개업일인 1998.11.20이 된다 할 것이므로 쟁점세금계산서는 그 공급시기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고 판단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의 쟁점은 쟁점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사업자와 청구법인간에는 사업을 포괄양도양수하였다고 보아 청구법인이 받은 쟁점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을 환급하지 아니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제2항에서『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서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그 제1의 2호에서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단서생략)』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6조【재화의 공급】 제6항에서『재화를 담보로서 제공하는 것과 사업을 양도하는 것(사업자가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담보제공과 사업양도】 제3항에서『법 제6조 제6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사업양도자가 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거래징수한 세액을 법 제18조 또는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납부한 경우를 말한다.(98.12.31 신설)』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 및 판단

(1) 청구외 (주)○○○운수와 청구법인간에 1997.9.5 작성한 일반택시운송사업면허권 및 차량, 영업권 양도 양수계약서의 주요내용을 보면 청구외 (주)○○○운수는 소유차량 124대 및 일반택시운송사업면허권, 그 영업권에 대하여 총 양도대금 2,356백만원(계약금 393백만원 1997.9.5, 중도금 200백만원 1997.9.20, 잔금은 면허권의 부채 및 일체의 채무가 정산되고 운송사업권의 명의변경 허가가 득해진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지급)에 ○○○에게 양도하되 차령 만기 도래일 6개월 이내의 차량 24대에 한하여 148,800,000원으로 계산하되 18,800,000원은 공제하고, 청구법인을 1997.10.20까지 설립하되, 명의변경 불능시에도 1997.10.21부터 차량 124대에 대한 운영권을 청구법인이 행사하며, 위 면허권 양도가 불가능할 시 동 계약은 해약되고, 해약일까지 지급된 금액을 반환하되 면허명의변경 불가능확인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반환하기로 하고 1997.10.21부터 해약일까지 청구법인이 운영한 수입금은 계약자간에 반분하기로 하였다.

(2) ○○○지방법원이 1997.12.31 위 계약이행에 대한 판결문(97가합○○○, 1997.12.31 선고)을 보면 의제자백을 근거로 위 청구외 (주)○○○운수는 1997.9.5자 양수·도 계약서상의 내용대로 이행하도록 판결한 사실이 확인된다.

(3) ○○○시장이 청구법인에게 발송한 공문(대교91120-○○○, 1999.1.26)의 주요내용을 보면 아래와 같고 업체명 대표 주소 면허 대수 양수·도 대수 양수·도 후 대수 양도자 (주)○○○운수

○○○

○○○구 ○○○동 ○○○ 124 124 1」 0 1」 양수자 (주)○○○운수

○○○

○○○읍 ○○○리 ○○○ 0 124 2」 124 2」 1」양도대수, 2」양수대수 청구법인은 ○○○시 ○○○군 ○○○읍 ○○○리 ○○○ 인근에 새로운 차고지등을 임차하여 사용하는 등 청구외 (주)○○○운수가 사용하던 차고지 등 부동산등은 양수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처분청이 이 건 일반택시운송사업면허권등의 양수도한 사실을 사업의 양도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4) 청구외 (주)○○○운수가 차고지등으로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는 ○○○시 ○○○구 ○○○동 ○○○ 1,466.9㎡ 토지와 그 지상건물(지하층∼5층, 연면적 817.02㎡)은 1986.7.18 청구외 (주)○○○운수가 취득하였으나, 1998.9.30 임의경매(1998.9.23)를 원인으로 청구외 ○○○에게 소유권이 이전된 사실이 확인된다.

(5) 부가가치세법상의 사업양도는 상법상의 영업양도와 유사한 개념으로 "영업양도"란 기능재산(적극적재산과 소극적재산)의 동질성이 유지된 일괄이전을 의미한다 할 것이고, 여기서 영업의 동질성이 인정되는가 안되는가는 일반사회관념에 의하여 결정되어져야 할 사실인정의 문제이기는 하나 문제의 행위(양수도계약관계)가 영업의 양도로 인정되느냐 안되느냐는 단지 어떠한 영업재산이 어느 정도로 이전되어 있는가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종래의 영업조직이 그대로 유지되어 그 조직이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로서 기능할 수 있는가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이므로 영업재산의 전부를 양도했어도 그 조직을 해체하여 양도했다면 영업의 양도는 되지 않는 반면에 그 일부를 유보한 채 영업시설을 양도했어도 그 양도한 부분만으로도 종래의 조직이 유지되어 있다고 사회관념상 인정되기만 하면 그것을 사업의 양도라 하지 않을 수 없다 할 것이다(대법원판례88다카○○○, 1989.12.26). 이상의 법령 및 사실등을 종합하면 청구외 (주)○○○운수와 청구법인간에 체결한 일반택시운송사업면허권 및 차량, 영업권 양도·양수계약서상에 청구외 (주)○○○운수는 소유차량 124대 및 일반택시운송사업면허권, 그 영업권에 대하여 총 양도대금 2,356백만원에 ○○○에게 양도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어 청구외 (주)○○○운수의 경영자이던 지위를 청구법인이 그대로 인계받아 동일한 사업을 영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운송사업에 직접 제공되는 물적수단(예: 차량)도 아니고 사업의 동질성 판단에 있어서 중요한 요소도 아니며 단지 사업경영에 있어서 장소적 수단에 불과한 이 건 부동산(토지 및 건물)의 소유권이 청구법인에게 이전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를 사업양도가 아니라는 청구주장은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된다(국심97경1331, 97.10.21 및 국심93중2500, 94.3.7 합동회의 등 같은 뜻임). 그러므로 청구법인에게 사업을 양도한 청구외 (주)○○○운수가 쟁점세금계산서의 부가가치세를 청구법인으로부터 거래징수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하고, 공급자인 청구외 (주)○○○운수는 1999.1.31 폐업한 후 1999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를 예정신고하였으나 관련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 라. 결론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