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공사를 관리공단으로부터 실질적으로 하도급받아 공사하였는지 여부
도로공사를 관리공단으로부터 실질적으로 하도급받아 공사하였는지 여부
심판청구번호 국심1999부 2073(2000. 5. 6) 뺑많萱括�청구외 주식회사 ○○○관리공단(이하 "○○○관리공단"이라 한다)으로부터 고속도로 ○○○공사 중 1996년 도급금액 88,388,091원과 1997년 도급금액 1,031,233,852원의 공사(이하 2개년도 위 공사분을 "쟁점도로공사"라 한다)를 하도급받아 시공하고도 이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신고하지 아니하였다는 감사원의 시정요구사항을 통보받고, 1998.12.21. 청구법인에 1996년 2기분 부가가치세 11,490,450원과 1997년 2기분 부가가치세 134,060,400원, 합계 145,550,85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1.5. 이의신청 및 1999.5.26. 심사청구를 거쳐 1999.10.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국세청장의견
○○○관리공단 관계자는 ○○○관리공단이 쟁점도로공사 부분에 대하여 매입세액 공제를 부인당하는 것을 감수하면서까지 쟁점도로공사를 청구법인에 하도급 준 사실을 확인하고 있어 청구법인이 쟁점도로공사를 ○○○관리공단으로부터 하도급받아 공사하였다고 판단되므로, 처분청의 쟁점도로공사 수입금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1) 청구외 ○○○이 1999.1.19. 작성한 확인서의 내용을 보면 쟁점도로공사를 동 ○○○이 직접 시공하였고 인건비 및 장비대 역시 장비업자 등에게 직접 지불하였다고 확인하고 있으나, 동 확인서는 청구외 ○○○이 감사원 감사시 쟁점도로공사를 청구법인에 하도급을 주어 시행하였다고 진술한 1998.6.10.자 확인서를 번복한 내용으로 신빙성이 없다 할 것이다.
(2) 장비업자들이 1998.12.30. 작성한 확인서와 우리 국세심판원의 공문조회(국심46830-154, 2000.1.28.)에 따라 ○○○관리공단이 제출한 쟁점도로공사 관련 어음발행부를 보면 ○○○관리공단이 장비업자들에게 직접 어음으로 공사대금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우리 심판원이 동 어음에 대하여 청구외 ○○○중앙회 ○○○지점에 조회(국심46830-489, 2000.3.22.)한 바에 의하면 동 어음에는 장비업자의 배서뿐만아니라 청구법인의 배서도 있고, 동 어음의 배서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청구법인이 동 어음을 할인하여 주었기 때문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를 확인할만한 입증자료를 달리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동 어음에 배서된 장비업자의 글씨체가 모두 유사한 점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일괄적으로 어음을 수령하여 할인한 것으로 보여지고 있어, 이러한 사실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법인이 쟁점도로공사를 실질적으로 하도급받아 공사를 수행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청구법인에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청의 처분에 달리 잘못이 없다 할 것이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