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도로공사의 실제시공자

사건번호 국심-1999-부-2073 선고일 2000.05.06

도로공사를 관리공단으로부터 실질적으로 하도급받아 공사하였는지 여부

심판청구번호 국심1999부 2073(2000. 5. 6) 뺑많萱括�청구외 주식회사 ○○○관리공단(이하 "○○○관리공단"이라 한다)으로부터 고속도로 ○○○공사 중 1996년 도급금액 88,388,091원과 1997년 도급금액 1,031,233,852원의 공사(이하 2개년도 위 공사분을 "쟁점도로공사"라 한다)를 하도급받아 시공하고도 이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신고하지 아니하였다는 감사원의 시정요구사항을 통보받고, 1998.12.21. 청구법인에 1996년 2기분 부가가치세 11,490,450원과 1997년 2기분 부가가치세 134,060,400원, 합계 145,550,85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1.5. 이의신청 및 1999.5.26. 심사청구를 거쳐 1999.10.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국세청장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쟁점도로공사는 ○○○관리공단이 직영으로 장비업체와 유류업체를 선정하여 시공하였으며 대금지급 역시 ○○○관리공단이 직접 장비업체 및 유류업체에게 지급한 것이며, 청구법인의 현장소장 청구외 ○○○은 장비업체일부를 ○○○관리공단에 소개만 했지 직접 공사를 관리한 사실은 없고, 쟁점도로공사에 참여한 장비업자 및 유류업자도 청구법인이 쟁점도로공사와 무관하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있으므로, 쟁점도로공사를 청구법인이 하도급받아 시행하였다고 판단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청의 처분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법인은 쟁점도로공사에 대하여 장비업자 및 유류업자와 직접 계약하였다는 ○○○관리공단의 현장소장 청구외 ○○○(이하 "청구외 ○○○"이라 한다)의 확인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동 확인서는 청구외 ○○○이 감사원 감사시 청구법인에 쟁점도로공사를 하도급주었다는 확인서를 번복한 것으로 신빙성이 없어 보이고,

○○○관리공단 관계자는 ○○○관리공단이 쟁점도로공사 부분에 대하여 매입세액 공제를 부인당하는 것을 감수하면서까지 쟁점도로공사를 청구법인에 하도급 준 사실을 확인하고 있어 청구법인이 쟁점도로공사를 ○○○관리공단으로부터 하도급받아 공사하였다고 판단되므로, 처분청의 쟁점도로공사 수입금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법인이 쟁점도로공사를 ○○○관리공단으로부터 하도급받아 공사하였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 에는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조 제2항에는 "세법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부가가치세법 제21조 제1항 에는 "사업장 관할세무서장, 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다."라고 규정하면서, 제2호에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법인은 쟁점도로공사를 청구법인이 수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청구외 ○○○이 1999.1.19. 작성한 확인서와 장비업자인 청구외 ○○○, 동 ○○○, 동 ○○○, 동 ○○○, 동 ○○○, 동 ○○○, 동 ○○○, 동 ○○○, 동 ○○○, 동 ○○○이 1998.12.30. 작성한 확인서를 제시하고 있는 바 청구법인이 제시한 자료들을 살펴본다.

(1) 청구외 ○○○이 1999.1.19. 작성한 확인서의 내용을 보면 쟁점도로공사를 동 ○○○이 직접 시공하였고 인건비 및 장비대 역시 장비업자 등에게 직접 지불하였다고 확인하고 있으나, 동 확인서는 청구외 ○○○이 감사원 감사시 쟁점도로공사를 청구법인에 하도급을 주어 시행하였다고 진술한 1998.6.10.자 확인서를 번복한 내용으로 신빙성이 없다 할 것이다.

(2) 장비업자들이 1998.12.30. 작성한 확인서와 우리 국세심판원의 공문조회(국심46830-154, 2000.1.28.)에 따라 ○○○관리공단이 제출한 쟁점도로공사 관련 어음발행부를 보면 ○○○관리공단이 장비업자들에게 직접 어음으로 공사대금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우리 심판원이 동 어음에 대하여 청구외 ○○○중앙회 ○○○지점에 조회(국심46830-489, 2000.3.22.)한 바에 의하면 동 어음에는 장비업자의 배서뿐만아니라 청구법인의 배서도 있고, 동 어음의 배서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청구법인이 동 어음을 할인하여 주었기 때문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를 확인할만한 입증자료를 달리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동 어음에 배서된 장비업자의 글씨체가 모두 유사한 점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일괄적으로 어음을 수령하여 할인한 것으로 보여지고 있어, 이러한 사실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법인이 쟁점도로공사를 실질적으로 하도급받아 공사를 수행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청구법인에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청의 처분에 달리 잘못이 없다 할 것이다.

  •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