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메모장을 근거로 경정고지한 과세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국심-1999-부-2072 선고일 2000.02.22

경정조사시 확보한 메모장을 근거로 수입금액누락액을 산출하여 경정고지한 과세처분이 정당한지의 여부

심판청구번호 국심1999부 2072(2000. 2.22) 括�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동 ○○○에서 ○○○주차장(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이라는 상호로 주차장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처분청은 탈세제보에 의거 청구인에 대한 부가가치세 경정조사결과 청구인의 처가 보관중인 메모장을 확보하고, 동 메모장에 의하여 1995.1기∼1998.1기의 부가가치세 수입금액 누락액 139,816,862원(이하 "쟁점수입금액누락액"이라 한다)을 적출하여, 1998.12.8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1995.1기 239,990원, 1995.2기 2,412,570원, 1996.1기 2,440,860원, 1996.2기 832,990원, 1997.1기 803,990원, 1997.2기 963,990원, 1998.1기 745,990원 합계 8,440,38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2.2 이의신청과 1999.4.27 심사청구를 거쳐 1999.9.27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과세근거가 된 메모장은 청구인의 처가 소지하고 있던 것으로, 처분청은 단지 메모장의 제목이 "주차장(95)"이라고 기록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원시증빙으로 채택하였으나, 메모장에 기록된 숫자는 청구인의 처가 필요한 자금을 청구인의 모친에게 청구하여 수령한 금액을 기록한 것으로 주차장 수입금액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므로 이를 근거로 쟁점수입금액누락액을 산출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의 처가 보관중이던 메모장은 주차장 수입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청구인은 주차장 수입금액 139,816,862원을 매출누락하였음을 확인하여 준 사실이 있으며, 청구인은 메모장상에 다른 금액이 포함되어 있다고 주장하나 이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므로 메모장상의 금액과 청구인이 신고한 수입금액의 차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부가가치세 경정조사시 확보한 메모장을 근거로 수입금액누락액을 산출하여 부가가치세를 경정고지한 과세처분이 정당한지의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경 정】 제1항에서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
1.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4. 제1호 내지 제3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부가가치세를 포탈할 우려가 있는 때』라고 규정하고, 제2항에서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경정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장부 기타의 증빙을 근거로 하여 경정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추계경정할 수 있다(이하생략)』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탈세제보에 의거 청구인에 대한 부가가치세 경정조사시 청구인의 처가 보관중인 메모장을 확보하여, 동 메모장상의 금액을 쟁점사업장의 수입금액으로 보아 청구인이 신고한 수입금액과의 차액을 수입금액누락액으로 하여 이 건 과세를 하였음이 결정결의서 등 과세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청구인의 처가 보관하던 메모장상의 금액을 쟁점사업장의 수입금액이 아니라 청구인의 처가 모친으로부터 수령한 금액을 기록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처분청 조사시 메모장상의 금액은 쟁점사업장의 총공급가액으로서 신고금액과의 차액이 매출누락이라고 『공급대가 명세서』를 첨부하여 확인(1998.11.6)한 바 있으며, 또한, 청구인은 메모장상의 금액이 쟁점사업장만의 수입금액 뿐만 아니라 임대건물의 임대수입금이 포함되어 있다고 주장하면서 『메모장 금액의 원천내역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위 내역서 금액을 뒷받침할 수 있는 증빙의 제시가 없을 뿐만 아니라 메모장상의 금액은 청구인의 처가 청구인의 모친으로부터 수령한 금액이라는 주장과 모순되어 위 내역서상의 금액을 신빙성있는 것으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되며, 청구인이 달리 메모장상의 금액에 대한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는 한, 메모장상의 금액은 청구인이 당초 확인한 바대로 쟁점사업장의 수입금액으로 봄이 상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