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질병의 요양 등으로 인하여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국심-1999-부-2015 선고일 1999.12.24

청구인의 자녀교육을 위한 측면과 질병에 시달리면서도 직장생활을 계속 수행하고자 하는 사유 등으로 양도하였으므로 관련 법령에 따라 비과세함이 타당함

심판청구번호 국심1999부 2015(1999.12.24) 10,645,56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처분개요

청구인은 부산광역시 북구 ○○○동 ○○○ 대지 32.75㎡, 아파트109.04㎡(이하 "쟁점아파트"라 한다)를 1991.12.11 취득하여 1993.9.14 청구외 ○○○에게 양도하고 무신고하였다.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1999.4.6 청구인에게 1993년도분 양도소득세 10,645,56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5.3 심사청구를 거쳐 1999.9.18 이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쟁점아파트는 청구인이 지체2급 장애인인데다가, 위염 및 간질환 등의 질병에 걸려 통근하기가 어렵고, 진주에 있는 ○○○고등학교에서 음악을 전공하고자 하는 자녀의 교육을 위해 부득이 양도한 것이므로, 관련법령에 의거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어야 한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아파트 양도전부터 직장소재지와 다른 지역에서 통근였으므로 근무상 부득이 양도한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하고(재산 01254-○○○), 청구인이 제출한 진단서의 초진일자가 쟁점아파트 양도일 이후이며, 청구인 자녀의 전학은 청구인이 거주를 옮김에 따른 것으로 인정되어 부득이한 사유에 의한 양도로 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아파트의 양도가 질병의 요양 등을 위하여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이건 양도당시의 소득세법 제5조 【비과세소득】 제6호 자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대통령령이 정하는 고급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법시행령 제15조【1세대 1주택의 범위】 제1항은 『법 제5조 제6호 (자)에서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 이상 거주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3호에서 『재무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법시행규칙 제6조【1세대 1주택의 범위】 제4항은 『영 제15조 제1항 제3호에서“재무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당해 주소 또는 거소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를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 『취학, 질병의 요양,근무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서울특별시 및 직할시를 포함한다)·읍․면으로 퇴거하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건 양도소득세 과세경위를 살펴본다. 청구인은 쟁점아파트에서 1992.2.9∼1993.8.3까지 1년 6개월동안 거주하였고, 쟁점아파트를 1991.12.11∼1993.9.14까지 1년 10개월동안 보유하였으며, 쟁점아파트 양도당시 쟁점아파트외 다른 주택을 보유하지 않은 사실이 국세청의 부동산 취득 및 양도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처분청은 당초 쟁점아파트의 양도에 대하여 관련법령에서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도록 규정한 질병의 요양 등을 위하여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였다가, 청구인의 병(지방간)은 요양을 요하는 질병이 아니고, 지방간이라는 사실이 쟁점아파트의 양도이후인 1994.3.2 초진결과 확인되었으며, 직장소재지와 다른 지역에서 직장으로 출·퇴근을 하다가 직장 소재지로 거주 이전한 경우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국세청 재산 01254-○○○, 1989.1.26)는 부산지방국세청의 감사 지적에 따라 이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였다.

(2) 쟁점아파트의 양도경위가 소득세법 시행규칙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득이한 양도에 해당하는 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먼저, 근무상의 형편과 질병의 요양을 위한 양도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쟁점아파트 양도당시에 창원시에 소재한 변호사 ○○○ 법률사무소에 사무장으로 근무하면서 버스로 통근하였는 바, 청구인은 지체2급 장애인이고, 쟁점아파트 양도당시에 만성스트레스 위염 및 간질환의 합병증세로 통근하기 어려워 부득이 쟁점아파트를 양도하게 되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청구인이 제시한 ○○○방사선과 의원의 판독의견서에 의하면, 『1993.7.3 위투시촬영 및 초음파검사․혈액검사 결과 위산과다 및 간질환(간기능저하)으로 안정 및 치료를 요한다』고 기재되어 있어, 쟁점아파트의 양도 이전에 청구인의 질병이 발병한 사실이 확인되고, 한국도로공사에서 발행한 『한국도로공사 30년사』에 의하면, 『○○○간 고속도로중 ○○○간 8.8km 와 남해고속도로중 ○○○간 22.2km의 4차선 확장공사(1991.10.30 착공)가 1996.6.28 개통한』 사실이 기재되어 있어, 청구인이 통근시에 이용하였던 ○○○ 톨게이트까지 가는 고속도로가 편도1차선인데다가, 고속도로 확장공사로 극심한 체증이 있었을 개연성이 인정된다할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청구인이 쟁점아파트를 양도한 것이 소득세법시행규칙상의 부득이한 양도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는, 처분청에서 본 바와 같이 부산에서 통근하다가 창원으로 이주하였다면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단정적으로 볼 것은 아니고, 청구인이 주장하는 쟁점아파트의 양도경위를 면밀히 종합하여 그 해당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3) 다음, 쟁점아파트의 양도가 자녀의 취학을 위한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살펴본다. 청구인은 청구인의 딸인 청구외 ○○○이 쟁점부동산 양도이전인 1993.7.24 부산 ○○○여자고등학교에서 음악 전공을 위해 경상남도 진주시 소재 ○○○고등학교에 전학하여 청구인의 사촌동생인 청구외 ○○○의 집에서 임시로 거주하였는 바, 이 때문에 쟁점아파트를 양도하고 통학이 가능한 창원으로 주거를 옮긴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의 생활기록부에 의하면, ○○○이 음악을 전공하기 위해 부산 ○○○여자고등학교에서 진주에 소재한 ○○○고등학교로 전학한 일자가 1993.7.24로 기재되어 있고, ○○○은 인감증명을 첨부하여 『○○○이 자신의 집에서 임시로 거주』한 사실을 확인해 주고 있으며, ○○○의 고등학교 2학년 담임이었던 청구외 ○○○는 『○○○이 부산에서 전학온 후에 거주할 곳이 마땅치 않아서 당분간 친척인 ○○○씨 집에서 통학을 해 온』사실을 확인해 주고 있다. 한편, 청구인은 쟁점아파트 양도후에 창원시 ○○○동 ○○○로 주거를 옮겼다가, 청구인의 아들인 청구외 ○○○가 ○○○고등학교에 취학함에 따라 1997.9.9 거창으로 이주한 사실과 현재는 서울에서 대학을 다니고 있는 ○○○와 부천에서 함께 거주하고 있는 사실이 청구인의 주민등록등본과 ○○○의 졸업증명서 등에 의해 확인되고 있다.

○○○의 취학과 관련하여 볼 때, 부산에서 진주까지는 통학이 불가능하여 친척집에서 일시적으로 거주한 것은 사실로 확인되고, 청구인은 장애인이어서 쟁점아파트 양도 이후에도 자녀의 교육을 위해 주거를 계속 옮겨 다닌 것으로 보아 자녀 교육에 열의가 높은 것으로 보여지는 바, 그렇다면 ○○○의 취학이 쟁점주택을 양도하게 된 이유중의 하나로 볼 수 있다고 판단된다.

(4) 위의 내용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주택의 양도는 청구인의 자녀 교육을 위한 측면과 질병에 시달리면서도 직장생활을 계속 수행하고자 하는 청구인의 사정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양도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쟁점아파트의 양도에 대하여는 관련법령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된다.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